선행 형사 사건의 사실관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유력한 증거가됨
선행 형사 사건의 사실관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유력한 증거가됨
사 건 2024누10384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주식회사 AA 피 고 B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4.9.10 판 결 선 고 2024.11.12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2. 소송 총비용 중 4/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9. 10.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4년도 제2기 부가가 치세 5원(가산세 포함), 2015년도 제1기 부가가치세 5원(가산세 포함)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 심판결의 이유 중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이하 제1심판결에서 사용된 약어를 그대로 사용한다).
2. 이 사건 소 중 직권 취소된 부당과소신고가산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의 적법 여부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그 처분은 효력을 상실하여 더 이상 존재하지 않고,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9두16879 판결 등 참조). 피고가 변론종결 후인 2024. 11. 6.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피고는 2024. 10. 31. 원 고에 대한 2014년도 제2기 부가가치세 5원(가산세 포함) 부과처분의 부당과 소신고가산세 중 1원 부분, 2015년도 제1기 부가가치세 5원(가산세 포함) 부과처분의 부당과소신고가산세 중 2원 부분을 각 직권 취소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직권 취소 부분에 관한 소는 그 효력이 소멸하여 존재하지 않는 처분 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소의 이익이 인정되지 않아 부적법하다(이하 제1의 마.항 기 재 부과처분 중 직권 취소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그렇다면 피고가 직권 취소한 부당과소신고가산세 부분에 관한 소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하는바,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 각한 제1심판결을 주문 기재와 같이 변경하기로 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