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농지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주거지역으로 변경되었고, 설령 변경과정에서 하자가 있더라도 당연무효 사유가 아닌 한 취소되기 전까지 유효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쟁점농지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주거지역으로 변경되었고, 설령 변경과정에서 하자가 있더라도 당연무효 사유가 아닌 한 취소되기 전까지 유효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1. 11. 19. 원고에게 한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6,756,410원, 농어촌특별세 1,351,28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문 제2면 제11, 12행의 “변론 전체의 추지”를 “변론 전체의 취지”로 고치고, 아래 제2항에서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을 추 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 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제1심판결에서 사용된 약칭도 그대로 사용 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 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