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국세징수

사해행위취소

사건번호 대전고등법원-2024-나-16897 선고일 2025.04.16

체납자가 피고 OO와 피고 OOO에게 송금한 금원은 소외 ㈜XX의 자금으로 체납자와 피고들의 계좌가 이용되었을 뿐이라고 주장하나 피고 OO는 이에 대해 입증하지 못하므로 X억에 관한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피고 OOO은 XX백만원의 증여계약을 취소하라.

사 건 2024나16897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주식회사 AA 외 1 변 론 종 결

2025. 3. 19. 판 결 선 고

2025. 4. 16.

주 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AA과 피고 주식회사 AA대부(이하 ‘피고 AA’라 한다) 사이에 20xx. x. xx. 체결된 증여계약을 xxx,xxx,xxx원의 한도 내에서, BBB과 피고 CCC 사이에 2021. 2.23. 체결된 증여계약을 x,xxx,xxx,xxx원의 한도 내에서 각 취소한다. 원고에게, 피고 AA는 XXX,,xxx원, 피고 CCC은 x,xxx,xxx,xxx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피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피고들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항소심에서 추가ㆍ보충한 주장을 소송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제1심의 사실 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긍할 수 있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다(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 6쪽 밑에서 2행부터 7쪽 18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1) 관련 법리 사해행위의 취소를 구하는 채권자가 채무자의 수익자에 대한 금원 지급행위를 여라고 주장함에 대하여, 수익자는 이를 다투고 있는 경우, 이는 채권자의 주장사실에 대한 부인에 해당하므로 위 금원 지급행위가 사해행위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그 금전 지급행위가 증여에 해당한다는 사실이 증명되어야 하고, 그에 대한 증명책임은 사해행위를 주장하는 측에 있다(대법원 2014. 10. 27. 선고 2014다41575 판결, 대법원 014. 11. 27. 선고 2014다212780 판결 등 참조). 송금 등 금전지급행위가 증여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객관적으로 채무자와 수익자 이에 금전을 무상으로 수익자에게 종국적으로 귀속시키는 데에 의사의 합치가 있어야 한다(대법원 2020. 2. 6. 선고 2019다276321 판결 등 참조).

2. 제1송금이 증여에 해당하는지 여부』

○ 8쪽 16행부터 9쪽 밑에서 3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피고 AA는, BBB이 DD로부터 입금 받은 돈은 본래 EE의 자금인데 이를 EE에게 반환하는 과정에서 BBB과 피고 AA의 계좌가 이용되었을 뿐이라고 주장을 변경하고, 항소심에서 EE의 자금으로 FFF, GGG의 금융 채무를 변제하고 근저당권을 말소한 후 DD가 다시 자신의 명의로 대출을 받아 EE에게 자금을 반환한 것이라고 그 주장을 보충하였다. 피고 AA의 주장은 BBB으로부터 X억 원을 지급받은 데에 BBB과의 관계에서는 원인이 되는 법률관계가 없고, 다만 DD가 EE에게 자금을 반환하는 과정에서 이를 곧바로 지급하지 않고 BBB, 피고 AA 등의 계좌를 거쳐 지급하였다는 취지로보인다. 피고 AA는 DD가 EE에게 곧바로 돈을 지급하지 않고 굳이 BBB, 피고 AA 등의 계좌를 거쳐 지급하는 이례적인 방식을 취하게 된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고, “여러 회사들의 이해관계 및 자금필요도가 서로 얽혀 있었기 때문”이라고 막연하게 설명하고 있다(피고들의 2025. 3. 13. 자 항소이유서 14쪽). 피고 AA는 이 법원 제1차 변론기일(2025. 3. 19.)에서 DD로부터 자금을 입금받은 BBB 명의의 계좌는 예금주 명의를 신탁한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BBB이 예금계약의 당사자인 계좌라고 밝히고 있으므로, BBB은 자신의 계좌로 입금된 자금에 대하여 예금반환청구권을 가지고, 이는 BBB의 책임재산이 된다고 보아야 한다. 그런데 피고 AA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BBB이 피고 AA에게 X억 원을 송금한 것에 원인이 되는 다른 법률관계가 없고, BBB이 피고 AA로부터 이에 대한 대가를 받은 바도 없으며, 추후에 피고 AA로부터 이를 다시 반환받으려는 의사도 없었다는 것이므로, BBB은 8억 원을 무상으로 피고 AA에게 종국적으로 귀속시키는 의사로 지급하였다고 볼 수 있고, BBB과 피고 AA의 관계 등에 비추어 피고 AA도 그러한 사정을 알고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 AA가 2021. 2. 23. BBB으로부터 x억 원을 지급받은 후 3개월여 지난 2021. 5. 31. EE에게 x억 x,xxx만 원을 지급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사후적인 사정에 불과하다.

3. 제2송금이 증여에 해당하는지 여부』

○ 10쪽 7행 및 8행의 ‘허성욱’을 모두 ‘BBB’으로 고친다.

○ 10쪽 18행 말미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피고 CCC은 피고 CCC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을나8)에 HH하우징에게 x억x,000만 원을 지급하였다는 내용이 있다고 주장하나, 이는 변호인 의견서의 내용을 되물은 것에 불과하여 금전 지급사실을 증명하는 증거로서 가치가 부족하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AA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피고 CCC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 범위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며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아래 상세내용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