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가 자신의 명의로 금원을 송금받아 이를 OO창의 지시에 따라 OO창과 관련된 채무의 변제에 사용하였다면 이는 OO영이 피고가 아닌 OO창에게 증여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고, 피고가 이를 증여받은 것이라고 볼 수는 없으며, 일부를 피고 자신을 위해 사용하였다면 법적으로 이는 OO영이 피고에게 증여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할 것임
피고가 자신의 명의로 금원을 송금받아 이를 OO창의 지시에 따라 OO창과 관련된 채무의 변제에 사용하였다면 이는 OO영이 피고가 아닌 OO창에게 증여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고, 피고가 이를 증여받은 것이라고 볼 수는 없으며, 일부를 피고 자신을 위해 사용하였다면 법적으로 이는 OO영이 피고에게 증여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할 것임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피고와 ** 영 사이에
2017. 12. 29. 자 300,000,000 원의 증여계약, 2017. 12. 30. 자 100,000,000 원의 증여계약, 2018. 4. 24. 자 50,000,000 원의 증여계약, 2018. 8. 1. 자 160,000,000 원의 증여계약을 155,345,148 원의 범위 내에서 각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605,345,148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 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가. 원고 제 1 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청구취지와 같은 판결. 나. 피고 제 1 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1 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 1 심 판결 중 ‘3. 사해행위 성립 여부 ’ 부분 (제 6 면 제 1 행부터 제 14 면 제 6 행까지) 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이외에는 제 1 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다. 『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 영은 이 사건 송금 행위를 통해 피고에게 10 억 원을 증여하였다. 2017. 12. 2. 기준으로 영의 순자산은 394,654,852 원이었는데, 영이 자신의 재산 중 10억원을 피고에게 증여하여 605,354,148 원의 채무초과 상태가 초래되었다. 영은 자신의 채권자인 원고를 해한다는 사정을 알면서 피고에게 자신의 재산을 증여하였으므로 이는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 이 사건 송금 행위의 원인인 각 증여계약 중
2017. 12. 29. 자 300,000,000 원, 2017. 12. 30. 자 100,000,000 원, 2018. 4. 24. 자 50,000,000 원에 대한 각 증여계약은 취소되어야 하고, 2018. 8. 1. 자 160,000,000 원에 대한 증여계약도 155,345,148 원 (채무초과액 605,345,148 원에서
2017. 12. 29. 자, 2017. 12. 30. 자, 2018. 4. 24. 자 증여액 합계 450,000,000 원을 제한 금액) 의 한도 내에서 취소되어야 한다. 또한 피고는 원상회복으로 원고에게 605,354,148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자신의 부친인 창은 영 명의로 이 사건 부동산을 경락받아 실질적으로 소유하면서 영과 함께 이 사건 부동산에서 호텔 (이하 ‘ 이 사건 호텔 ’ 이라 한다) 을 운영하였다. 또한 창은 주식회사 해 산 (이하 ‘ 해 산 ’ 이라 한다), 어 , 수산 등의 사업체도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다. 피고는 창의 지시에 따라 창이 운영하는 사업체에 대하여 사업자명의를 제공하거나 일부 업무수행 보조를 하였는데, 영으로부터 송금받은 10 억 원은 창이 운영한 해랑수산과 관련된 채무, 이 사건 호텔과 관련된 채무, 창의 개인 채무 등의 변제에 사용되었다. 따라서 피고는 영으로부터 10 억 원을 증여받은 바 없다. 나. 이 사건 송금 행위가 증여에 해당하는지 여부 1) 관련 법리 사해행위의 취소를 구하는 채권자가 채무자의 수익자에 대한 금전지급행위를 증여라고 주장함에 대하여 수익자가 이를 다툰다면, 위 금전지급행위가 사해행위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그 금전지급행위가 증여에 해당한다는 사실이 증명되어야 하고, 그에 대한 증명책임은 사해행위를 주장하는 채권자에게 있다 (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5 다 28686 판결, 대법원
2022. 5. 12. 선고 2021 다 309484 판결 등 참조). 한편 다른 사람의 예금계좌에 금전을 이체하는 등으로 송금하는 경우에 그 송금은 다양한 법적 원인에 기하여 행하여질 수 있는 것으로서, 과세 당국 등의 추적을 피하기 위하여 일정한 인적 관계에 있는 사람이 그 소유의 금전을 자신의 예금계좌로 송금한다는 사실을 알면서 그에게 자신의 예금계좌로 송금할 것을 승낙 또는 양해하였다거 나 그러한 목적으로 자신의 예금계좌를 사실상 지배하도록 용인하였다는 것만으로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객관적으로 송금인과 계좌명의인 사이에 그 송금액을 계좌명의인에게 위와 같이 무상 공여한다는 의사의 합치가 있었다고 추단된다고는 쉽사리 말할 수 없다. 금융실명제에서 실명확인절차를 거쳐 개설된 예금계좌의 경우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명의인이 예금계약의 당사자로서 예금반환청구권을 가진다고하여도 (대법원
2009. 3. 19. 선고 2008 다 45828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이는 그 계좌가 개설된 금융기관에 대한 관계에 관한 것으로서 그 점을 들어 곧바로 송금인과 계좌명의인 사이의 법률관계를 달리 볼 것이 아니다 (대법원
2012. 7. 26. 선고 2012 다 30861 판결 참조). 2) 이 사건 부동산과 관련된 법률관계 앞서 본 사실관계, 갑 제 14, 15 호증의 기재, 을 제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창은 영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명의신탁하였거나 영과 동업으로 이 사건 호텔을 운영한 것으로 보인다. 창이 영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명의신탁하였다면 그 명의신탁약정은 무효이고 이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은 영의 소유이고, 창은 자신이 부동산의 취득을 위해 들인 경매비용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가진다. 만약 창과 영이 동업을 하였다면 영과 창은 약정된 이익의 분배비율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대금을 분배받아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 송금 행위로 이체된 금원 중 창이 이를 사용하였다고 보이는 경우에는 창이 영으로부터 부당이득 또는 이익을 분배받은 것으로 평가할 수 있어 그에 해당하는 금원을 영이 피고에게 증여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그러나 영과 피고 사이에는 이 사건 부동산과 관련하여 특별한 법률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바, 영이 피고에게 이 사건 송금 행위에 따라송금된 금원 중 일부를 피고 자신을 위해 사용하였다면 법적으로 이는 영이 피고에게 증여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할 것이다.
① 이 사건 호텔의 사업자등록 당시 사용된 전화번호 중 하나는 피고의 휴대전화번호이다. 이 사건 호텔 운영계좌에는 피고나 피고의 배우자 ** 름 명의로 수시로 입금 또는 출금된 내역들이 다수 존재한다.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계약을 대리하기도 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는 이 사건 호텔 운영에 깊숙이 관여하였다.
② ** 영은 이 사건 부동산의 명의자로 되어 있으나 이 사건 호텔 운영에 관여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고, 오히려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가 이 사건 호텔의 운영에 관여하였다.
③ 피고 스스로도 창이 영 명의로 이 사건 토지를 경매로 취득하였다고 주장하거나 사촌관계에 있는 창과 영이 이 사건 호텔을 공동으로 경영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④ 영은 이 사건 부동산 매매대금으로 1,885,650,182 원을 받아 1,000,000,000 원만을 피고의 계좌로 송금하였다가 그 중 22,550,000 원을 돌려받았다. 이와 같이 이 사건 부동산 매매대금을 영과 창 내지 피고가 나누어 가진 것에 비추어 보면 영와 창이 이 사건 호텔을 동업한 것으로 볼 수도 있다. 3) 이 사건 송금 금액의 종국적 귀속에 대하여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송금 금액 중 종국적으로 창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이는 경우에는 영과 창의 위와 같은 법률관계에 따라 부당이득 내지 이익금을 분배받은 것으로 볼 수 있어 피고가 이를 증여받은 것으로 볼 수는 없다. 설령 영와 창 사이에 위와 같은 법률관계가 없다 하더라도 피고가 자신의 명의로 금원을 송금받아 이를 창의 지시에 따라 창과 관련된 채무의 변제에 사용하였다면 이는 영이 피고가 아닌 창에게 증여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고, 피고가 이를 증여받은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또한 이 사건 송금 금원 중 이 사건 호텔을 위해 사용된 금원도 피고가 증여받았다고 볼 수 없다. 피고는 ** 영으로부터 송금받은 10 억 원을 ① 1 억 원은
2017. 12. 4. 윤 에게 송금하여 창의 채무 변제,
②
2017. 12. 4. 2 억, 2017. 12. 6. 1 억 3,200 만 원, 2018. 1. 4. 1 억 원 등 합계 4 억 3,200 만 원을 성 에 송금하여 창의 채무 변제,
③ 1 억 원은
2017. 12. 26. 홍 에게 송금하여 창의 채무 변제,
④ 3,870 만 원은
2017. 12. 26. 서 에게 송금하여 창의 채무 변제,
⑤ 5,000 만 원은
2018. 1. 4. 김 에게 송금하여 창의 지시에 따라 피고의 동생인 형이 김 에게 부담하는 채무의 변제,
⑥ 2 억 원은
2018. 1. 5. 이 에게 송금하여 창의 채무 변제,
⑦ 6,000 만 원은
2018. 6. 14. 박 에게 송금하여 이 사건 호텔 내 마시지가게를 운영한 박 의 임대차보증금의 반환,
⑧ 11,513,500 원은
2018. 8. 2. 김 ** 에게 송금하여 이 사건 호텔의 비품 미수금 변제,
⑨ 2,255 만 원은
2018. 8. 10. 영에게 반환하는 등 창 및 이 사건 호텔과 관련하여 사용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가) 윤 에 대한 송금 윤 는
2017. 12. 4. 과 같은 달
5. 창의 변호사 수임료 8,800 만 원을 대신 지급하고, 윤 가 창에 대하여 1,200 만 원의 채권이 있다는 내용의 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다 (을 제4호증). 그러나 윤 가 창의 변호사 수임료를 대신 지급하였다는 금융자료가 제출되어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창의 변호사 수임료를 지급하는 것이라면 피고가 직접 8,800 만 원을 변호사 수임료로 지급하면 됨에도
2017. 12. 4. 윤 에게 송금하여 윤 가 대신 변호사 수임료를 지급하게 하여야만 할 특별한 이유도 없어 보인다. 또한 윤 가 창에게 1,200 만 원을 대여하였다는 점에 대하여 위 사실확인서 이외에 이를 뒷받침할 만한 처분문서나 금융자료 등이 추가로 제출되지도 않았다. 따라서 피고가
2017. 12. 4. 윤 에게 송금한 1 억 원은 창이 윤 에게 부담하고 있던 채무를 변제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나) 성 에 대한 송금 갑 제 16, 17, 18, 22, 23 호증, 을 제 5, 10, 11, 12, 13 호증의 각 기재 (가지 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성 에게 송금된 금원은 창이 부담하는 성 ** 에 대한 채무를 변제한 것으로 보인다.
① 성 은 해산의 지분 51% 를 보유한 주주 겸 대표이사이고, 피고의 배우자인 이 도 해산의 지분 7% 를 가지고 있는 주주로 되어 있다.
② ** 창은 양도소득세 318,176,490 원을 납부하지 아니하여
2015. 9. 1. 출국금지처분을 받게 되자, 2015. 11. 경 세무서장을 상대로, 자신은 해 산 영업과 관련하여 중국 농수산물 시장 벤치마킹, 중국 수산물 수입 등 업무를 위하여
2013. 2. 경부터
2015. 8. 경까지 해 산의 비용으로 수회 중국에 출입국하였을 뿐 재산 해외도피 또는 은닉 가능성이 없으므로 출국금지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고충신청서를 제출하기도 하였다. 또한 창은 해 ** 산 소재지를 자신의 소송과 관련하여 송달장소로 사용하기도 하였다.
③ 성 의 개인계좌에서 창의 전 배우자인 최 ** 명의로
2016. 1. 경부터
2017. 9. 경까지 여러 차례에 걸쳐 금원이 송금되기도 하였다.
④ ** 영이 피고에게
2017. 12. 2. 부터 같은 달
3 억 9,000 만 원을 송금하였는데, 피고는 성 ** 에게 그 무렵인
2017. 12. 4. 부터 같은 달
3 억 2,000 만 원을 송금하였다. 또한 ** 영은 피고에게
2017. 12. 29. 부터 같은 달
4 억 원을 송금하였는데, 피고는 성 ** 에게 그 무렵인
2018. 1. 4. 경 1 억 원을 송금하였다. 다) 홍 에 대한 송금 을 제6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의 전 배우자인 최 은
2015. 6. 30. 홍 로부터 8,000 만 원을 차용하는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하였고, 창은 이에 대하여 보증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창은 자신의 명의가 아닌 전 배우자인 최 이나 피고, 피고의 처 이 ** 명의로 금융거래나 부동산 관련 거래를 했던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2017. 12. 26. 송금한 1 억 원은 창이 부담하는 위 차용금의 변제 명목으로 지급된 것으로 보인다. 라) 서 에 대한 송금 앞서 든 증거, 을 제1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시 구 임야 (이하 ‘ 이 사건 임야 ’ 라 한다) 에 관하여 창의 전 배우자 최 ** 이 경매를 통해
2013. 5. 27.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았고, 같은 날 신용협동조합에게 16 억 2,500 만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 준 사실, 창과 최 ** 이 이혼한 이후인
2017. 9. 7.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서 이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을 취득한 후 위 최 의 근저당권설정등기도 인수한 사실, 서 도 해산의 7% 지분을 소유한 주주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서 은 피고로부터 이체받은 금원을 이 사건 임야의 근저당권 피담보채무의 이자에 충당하였다고 하고 있고 (을 제7호증), 창이 최 명의로 부동산 거래를 하였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창이 최 명의로 되어 있던 이 사건 임야를 서 에게 이전하고 그 임야를 담보로 대출받은 대출금의 원리금을 서 명의로 상환한 것으로 보인다. 마) 김 에 대한 송금 피고는
2018. 1. 4. 김 에게 50,000,000 원을 송금하면서 입금기록사항 란에 ‘ 형 ’ 이라고 기재하였는데 (을 15), 형은 피고의 동생, 즉 창의 아들이다 (갑 2-2). 위 송금은 영으로부터 300,000,000 원을 송금받은 날로부터 6 일 내에 이루어졌고, 피고가 제 3 자인 형을 입금인으로 기재한 점에 비추어 적어도 피고 자신의 법률관계에 기한 이체는 아니었다고 볼 수 있으며, 영은 창의 사촌으로 영과 피고 사이의 금전 거래 관계는 영과 창, 형의 관계에 터 잡아 이루어졌을 개연성이 상당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의 주장과 같이 창의 지시로 자신의 동생인 형의 채무를 변제한 것으로 보인다. 바) 이 에 대한 송금 앞서 든 증거, 을 제 16, 17, 20 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은
2013. 5. 27. 신용협동조합으로부터 2 억 원을 대출받아 같은 날 1 억 6,500 만 원은 법무사 맹 에게 송금하였고, 3,000 만 원은 김 의 채무 변제에 사용한 사실, 같은날 창의 전 배우자 최 은 맹 에게 14 억 원이 넘는 돈을 송금한 사실, 최 ** 은 같은 날 이 사건 임야를 취득한 사실, 피고가
2018. 1. 5. 이 에게 송금한 2억원은 위 신용협동조합의 대출금 변제에 사용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창은 이 사건 임야를 최 명의로 취득하였고, 이 이 위와 같이 대출받은 금원의 대부분도 이 사건 임야의 취득에 사용되었으며 (김 의 채무 변제에 사용된 3,000 만 원도 창이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그 후 피고가 송금한 2 억 원은 위 대출금의 변제에 사용된 점, 영이 피고에게
2017. 12. 29. 부터 같은 달
4 억 원을 송금하였는데, 피고는 그 무렵인
2018. 1. 5. 경 이 에게 2 억 원을 송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에게 송금된 금원은 창이 사용한 대출금의 변제에 사용된 것이어서 피고가 이를 증여받았다고 보기는 어렵다. 사) 박 에 대한 송금 피고는 박 ** 의 지위, 마사지가게의 실체, 임대차계약의 구체적인 내용에 관하여 아무런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 을 제3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는
2018. 4. 24. ** 영으로부터 5,000 만 원을 입금받은 후 그중 4,000 만 원은
2018. 5. 4. 자신의 다른 계좌에 이체하고 나머지 금원은 자신의 개인적인 채무 변제 (카드대금, 통신요금, 온라인 물품 구매 등) 에 사용한 사실, 그후
2018. 6. 13. 이 으로부터 5,000 만 원, 영으로부터 1,000 만 원을 송금받은 후
2016. 6. 14. 박 에게 6,000 만 원을 송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는 법률상 특별한 거래관계가 없는 영으로부터
2018. 4. 24. 경 5,000 만 원을 송금받은 후 이를 개인적 용도로 사용하였다. 피고가 박 에게 송금한 것은 50 일의 시간적 간격이 있을 뿐만 아니라 그 금원은 영으로부터 송금받은 위 5,000 만 원이 아닌 다른 금원으로 송금하였고, 박 ** 이 이 사건 호텔과 관련하여 임차인의 지위에 있다고 볼만한 증거도 없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2018. 4. 24. 경 영으로부터 송금받은 5,000 만 원은 피고가 증여받은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아) 김 에 대한 송금 앞서 든 증거,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이 사건 호텔의 사업용 계좌에서
2017. 3. 22. 김 에게 4,854,000 원이 이체되었던 적이 있었던 점, 영이 1 억 6,000 만 원을 송금한 바로 다음 날 송금이 이루어진 점, 백 원 단위까지 송금된 점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이 사건 호텔과 관련하여 송금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가 위 금원을 증여받았다고 보기는 어렵다. 자) ** 영에 대한 송금 피고는
2018. 8. 10. ** 영에게 22,550,000 원을 이체하였다. 위 돈은
2018. 8. 1. 영으로부터 송금받은 돈 중 일부를 반환한 것이라 볼 수 있으므로, 위 금원은 영과의 관계에서 피고가 증여받았다고 보기는 어렵다. 차) 소결론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가 ** 창이나 이 사건 호텔 등을 위하여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는 금원 중
2017. 12. 4. 윤 ** 에게 송금한 1 억 원과
2018. 6. 14. 박 에게 송금한 6,000 만 원은 피고가 창을 위해 사용하거나 이 사건 호텔을 위해 사용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그 외에 나머지 금원들은 창의 채무 변제 또는 이 사건 호텔을 위해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다. 사해행위 취소 및 원상회복의 범위 원고는 피고와 영 사이의
2017. 12. 29. 자 3 억 원의 증여계약, 2017. 12. 30. 자 1 억 원의 증여계약, 2018. 4. 24. 자 5 천만 원의 증여계약, 2018. 8. 1. 자 1 억 6,000 만 원 증여계약 중 155,345,148 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를 구하고 있다. 앞서 본 바와 같이
2017. 12. 29. 송금된 3 억 원과
2017. 12. 30. 송금된 1 억 원은 창의 채무 등의 변제에 사용되었으므로 피고가 이를 영으로부터 증여받았다고 볼 수는 없다. 2018. 4. 24. 송금된 5 천만 원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가 이를 송금받아 자신의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하였고, 영과 피고 사이에 영이 피고에게 금원을 송금할 특별한 법률관계가 존재하지 않는 이상 ** 영이 피고에게 위 금원을 증여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을 제3호증의 기재, 변론의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는
2018. 8. 1. 송금받은 1 억 6,000 만 원 중 이 사건 호텔을 위하여 11,513,500 원을 사용하고, 22,550,000 원을 영에게 반환하였을 뿐이고 나머지 금원은 자신의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하거나 자신의계좌에 보유하고 있었는바, 영으로부터 금원을 송금받을 특별한 거래관계가 없는 피고가 위 금원을 송금받아 자신의 채무 변제에 사용하거나 이를 보유한 것은 ** 영이 피고에게 증여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2018. 4. 24. 자 5 천만 원의 증여계약, 2018. 8. 1. 자 1 억 6,000 만 원 증여계약 중 125,936,500 원 (= 160,000,000 원 – 11,513,500 원 – 22,550,000 원) 부분은 영이 피고에게 증여하여 스스로 채무초과를 초래하거나 이를 심화시켜 일반채권자들을 위한 공동담보를 부족하게 하는 것으로 채권자인 원고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그러므로 각 증여행위에 관한 영의 사해의사가 인정되고, 이에 대하여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영의 채권자인 원고는 수익자인 피고를 상대로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여 그 원상회복을 구할 수 있다. 따라서 영과 피고 사이의
2018. 4. 24. 자 5,000 만 원, 2018. 8. 1. 자 1 억 6,000 만 원의 증여계약은 125,936,500 원의 범위 내에서 각 취소하고, 그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돈 합계 175,936,500 원 및 이에 대하여 위 사해행위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 의무가 발생하는 이 판결 확정일의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 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가
2017. 12. 30. 까지 ** 영으로부터 7 억 9,000 만 원을 송금받았음에도
2018. 1. 5. 까지 ** 창을 위해 820,700,000 만 원을 지출하여 자신이 받은 돈보다 초과하여 지출하였으나
2017. 12. 6. 성 에게 지급한 3,200 만 원을 제하면 7 억 8,870 만 원으로 그 금액이 거의 비슷하다. 또한 피고가 창을 위해 미리 금원을 지출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2018. 8. 1. 송금받은 1 억 6,000 만 원과 상당한 시간적 간격이 있어
2018. 8. 1. 증여금과 무관해 보인다). 』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하는바, 제 1 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다. 따라서 피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 1 심 판결을 주문과 같이 변경한다.
주 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2. 소송총비용 중 7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