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자가 피고에게 지급한 수표를 증여로 보기 어려우며 피고의 변제 액수 및 기간, 관련 수사 결과 불기소처분 등을 볼 때 체납자와 피고의 사해의사를 인정할 수 없으므로 소비대차계약이라는 예비적 청구 또한 받아들일 수 없음.
납자가 피고에게 지급한 수표를 증여로 보기 어려우며 피고의 변제 액수 및 기간, 관련 수사 결과 불기소처분 등을 볼 때 체납자와 피고의 사해의사를 인정할 수 없으므로 소비대차계약이라는 예비적 청구 또한 받아들일 수 없음.
사 건 2024나10769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안AA 변 론 종 결
2024. 9. 25. 판 결 선 고
2024. 10. 23.
1. 원고의 항소와 당심에서 추가된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주위적: 피고와 김BB 사이에 20xx. x. xx. 체결된 xxx,xxx,xxx원의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xxx,xxx,xxx원과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x%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예비적: 피고와 김BB 사이에 20xx. x. xx. 체결된 xxx,xxx,xxx원의 소비대차계약 중 xx,xxx,xxx원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xx,xxx,xxx원과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x%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취소를 구하는 계약 부분과 지급을 구하는 돈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와 김BB 사이에 20xx. x. xx. 체결된 증여계약 중 xx,xxx,xxx원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xx,xxx,xxx원과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x%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제2쪽 제8행의 ‘이 사건 부동산이’를 ‘이 사건 토지가’로 고치고, 다음과 같은 당심에서의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그것과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고 당심에서 추가된 원고 의 예비적 청구도 이유 없어 이들을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아래 상세내용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