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이므로, 위 규정만으로 이 사건 외상매출금 상당액을 원고 대표에 대한 가지급금으로 볼 수는 없다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이므로, 위 규정만으로 이 사건 외상매출금 상당액을 원고 대표에 대한 가지급금으로 볼 수는 없다
사 건 2023누13614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주식회사 AAAA 피 고 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4.10.24 판 결 선 고 2024.12.5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피고가 2020. 9.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6 사업연도 법인세 42,833,520원 부과처분, 2017 사업연도 법인세 36,885,780원 부과처분 및 소득자를 송경호로 한 2016년 귀속 36,862,107원의 소득금액변동통지 중 3,326,000원을 초과하는 부분, 2017년 귀속 757,049,246원의 소득금액변동통지 중 1,843,6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각 취소한다.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1 심판결의 인용 원고와 피고가 항소심에서 주장하는 내용은 제1심에서의 주장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고, 원고와 피고의 주장을 제1심 및 항소심에 제출된 증거들과 함께 다시 살펴보아 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따라서 이 법원이 이 판결에 기재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수정하는 부분 외에는 제1 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수정하는 부분]
○ 제1심판결 제2면 제9행의 “2011. 3. 9. 원고의 대표이사에 취임한 이후”를 “원고 설립 시점 무렵부터”로 고친다.
○ 제1심판결 제10면 제4행의 “앞서 든 증거”를 “앞서 든 증거, 항소심 증인 이승대 의 증언”으로 고친다.
○ 제1심판결 제10면 제20행 “지급한 사실이”부터 제11면 제2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지급한 사실 또는, 이 사건 외상매출금 상당액이 사외로 유출되었고 그 유출된 금 액이 송경호에게 귀속되었거나 누구에게 귀속되었는지 불분명하다는 사실이 인정되어 야 하고, 이는 과세요건에 해당하는 사실이므로 피고가 직접 증명하거나 그러한 사실 을 추정할 만한 간접사실로서 송CC가 이DD로부터 이 사건 외상매출금 상당액을 지 급받은 사실 또는 적어도 이DD가 원고에게 이 사건 외상매출금 상당액을 지급하였으 나 그 행방이 불분명하다는 사실 등을 증명하여야 한다.』
○ 제1심판결 제11면 제10~11행 사이에 다음 내용을 추가한다. 『오히려 항소심 증인 이DD의 증언에 의하면, 이DD는 2009년 2월 무렵 이 사건 외상매출금 상당액은 물론 그때까지 남아있던 다른 외상매입금 채무도 변제하지 않은 채 FF주유소 영업을 중단하고 원고 및 송CC와 연락을 두절하였으며, FF주유소 영업 중단 당시 원고에 대한 미지급 유류대금이 약 6~7억 원이었을 뿐 이를 초과하는 이 사건 외상매출금 상당액은 존재하지 않았다고 밝히고 있을 따름이다. 원고가 이D D에 대한 실제 유류 공급 없이 장부상으로만 가공으로 매출을 일으킨 것은 아닌지 의 심될 만한 정황이 보이기는 하나, 그러한 사정만으로 이 사건 외상매출금 상당액이 송 CC에 대한 가지급금이라거나 사외로 유출된 것이라고 인정하기는 부족하다(이를 토 대로 원고에 대하여 다른 과세처분을 하는 것은 별론으로 한다).』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아래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