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각 거래는 둘 이상의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양도소득세 감면의 과세기간별 종합한도(과세기간별 1억원)규정을 회피하여 조세감면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함
이 사건 각 거래는 둘 이상의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양도소득세 감면의 과세기간별 종합한도(과세기간별 1억원)규정을 회피하여 조세감면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함
사 건 2023누13584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AAA 피고, 피항소인 BB세무서장 제 1 심 판 결 대전지방법원 2023. 11. 23. 선고 2022구단102187 판결 변 론 종 결 2024. 5. 23. 판 결 선 고 2024. 7. 11.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원고에게 한 2021. 12. 1. 자 양도소득세 170,770,680원(가산세 포함)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내용은 아래와 같이 일부 내용을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제2항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 제3면 제7~13행 중 “이 사건 제1토지”를 “제1토지”로, “이 사건 제2토지”를 “제2토지”로 각 고치고, 제11행의 “이 사건 토지”를 “제1토지”로 고친다.
○ 제1심판결 제4면 제6행부터 제5면 제19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원고는 2020. 12. 29. 제1토지 1/2 지분을 소외 회사에게 매도하였고, 그로부터 약 6개월이 지난 2021. 6. 7. 나머지 1/2 지분을 소외 회사에게 매도하였는데, 그와 같이 제1토지의 지분을 나눠서 매도할 만한 별다른 이유가 없었음에도 과세기간을 달리하여 이 사건 각 거래를 하였다. 이는 둘 이상의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양도소득세 감면의 과세기간별 종합한도(과세기간별 1억 원) 규정을 회피하여 조세감면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고, 그와 같은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제1토지를 1/2 지분씩 나눠서 매도할 필요가 있었다고 주장하나, 다음과 같은 이유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1. 소외 회사가 원고에게 ‘제1토지 1/2 지분이라도 먼저 양도해 달라’고 요청한 것이 아니라, 원고가 소외 회사에게 ‘제1토지를 1/2 지분으로 나눠서 거래하자’는 제안을 함에 따라 제1거래가 이루어졌다. 소외 회사로서는 대출 등을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 이 사건 사업구역 내 토지를 빨리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였다고 볼 수 있으나, 다른 한편 HHH의 증언에 따르더라도 원고가 위와 같은 거래를 소외 회사에 제안하였다는 사실이 확인되는 점, 이 사건 각 거래에서는 제1토지 1/2 지분으로만 정하였을 뿐 공사가 가능한 부분의 면적이나 위치를 특정하지 아니하여 소외 회사가 제1토지를 사실상 사용할 수 없었을 뿐만 아니라 소외 회사가 당장 사용할 필요도 없었다고 보이고 그에 따라 실제 원고가 2021. 9.경까지 제1토지를 계속하여 점유하면서 농작물을 경작하고 있었던 점, 제1거래 이후 제1토지의 나머지 1/2 지분에 관하여 원고가 협의취득에 응하지 않을 경우 소외 회사로서는 그에 관한 수용재결절차를 거쳐야 하므로 제1토지 1/2 지분을 먼저 협의취득을 통해 확보하여야 할 실익이 그다지 크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소외 회사의 요청에 따라 제1거래가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다(오히려 과세기간을 달리하여 이 사건 각 거래를 함에 따라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을 적용받을 가능성이 있는 원고가 제1토지를 지분으로 나눠 거래할 실익이 있다고 보인다).
2. 갑 제7, 9호증의 각 기재, HHH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에 따르면, III은 2020. 7. 31. JJ새마을금고에서 340,000,000원을 대출받았고, 위 대출금에 관한 공동담보로 제1, 2토지 등에 2020. 7. 28. 근저당권설정등기(대출금의 130%에 해당하는 채권최고액 442,000,000원)가 마쳐진 사실, 원고는 2021. 5. 11. 제1거래에 따른 보상금을 지급받았고 같은 날 대출금 340,000,000원 전액이 변제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 사실에 따르면, 원고가 제1거래를 통해 보상금을 지급받아 위 대출금을 변제한 것으로 보이나, 다른 한편 위 대출금 채무자는 III으로 원고가 자신의 채무 아닌 제3자의 채무 변제를 위해 급하게 제1토지의 1/2 지분이라도 먼저 매도해야 할 필요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원고는 항소이유서에 ‘III은 스님으로 불사를 하는데 자금이 필요하여 대출을 받았고, 그 과정에서 원고가 제1토지를 담보로 제공하였다’고 밝히고 있다), 원고는 제1거래에 따른 보상금을 지급받지도 않은 상태에서 2020. 12. 31. 소외 회사에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주었고, 2021. 5. 11.경에야 제1거래에 따른 보상금을 지급받았는데 제1거래 당시 곧바로 보상금이 지급되지 않는다는 점을 원고도 인지하고 있었다고 보이는 점(HHH의 증언에 따르면, 토지대금을 대출받지 못한 상태에서 2020. 11.경부터 이 사건 사업구역 내 토지소유자들과 협의취득에 관한 논의가 진행되었는데 소외 회사 측에서는 ‘이 사건 사업이 EE광역시와 공동으로 시행하는 특례사업이므로 나중이라도 돈을 받지 못할 염려는 없다’고 말한 사실이 인정되고, 실제로도 원고는 소외 회사에 소유권이전등기를 먼저 넘겨준 이후 제1거래에 따른 보상금을 약 5개월 이후에야 받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로서도 제1거래에 따른 보상금을 곧바로 수령하지 못할 수 있다는 것을 알면서 제1거래를 진행했던 것으로 보인다) 등에 비추어 보면, ‘대출금을 빨리 변제해야 하는 사정 때문에 제1토지 1/2 지분을 먼저 매도했다’는 원고의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진다. 오히려 원고의 주장대로 협상을 통해 보상금을 많이 받는 것이 목적이었다면, 소외 회사가 이 사건 사업구역 내 토지에 관한 협의취득을 개시하고 얼마 되지 않은 시점에 서둘러 제1거래를 할 필요는 없었다고 보인다(원고는 보상금을 많이 받기 위해 컨설팅비용 50,000,000원을 들여 부동산컨설팅을 받았다고 하므로, 그와 같은 원고의 태도에 비추어 보더라도 협의취득 개시 초기 단계에 제1거래를 한 것은 선뜻 이해하기 어렵다).』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하는데,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