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상속증여세

현금 사전증여 해당여부

사건번호 대전고등법원-2023-누-13492 선고일 2024.03.05

원고는 이 사건 매장을 실질적으로 운영한 것으로 보이므로 망인으로부터 입금된 금원은 종국적으로 원고에게 귀속되어 사용되었으며 현금 증여에 해당함

1. 제

1 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는 것 외에는 제 1 심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 제 1 심판결문 제 2 면 제 8 행 “ 및

2016. 6. 3. 과

2016. 7. 1. 입금한 41,946,800 원 ” 을 삭제한다.

○ 제 1 심판결문 제 2 면 제 9 행 “2021. 11. 24. 원고에 대하여 2010 년 10 월 귀속 증여세 114,974,400 원 ” 을 “2021. 11. 15. 원고에게 증여세 (가산세 포함) 114,974,400 원 ” 으로 바꾼다.

○ 제 1 심판결문 제 2 면 제 10, 11 행 “ 및 2016 년 7 월 귀속 증여세 7,454,880 원의 부과처분을 각 하였다.” 를 “ 을 하였다.” 로 바꾼다.

○ 제 1 심판결문 제 3 면 표 아래 제 1 내지 4 행을 “ 나.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22. 9. 29. 기각되었다." 로 바꾼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 1 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1. 11. 15. 원고에 대하여 한 증여세(가산세 포함) 114,974,4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