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양도소득세

수목 매매대금 양도가액 포함여부

사건번호 대전고등법원-2023-누-11106 선고일 2023.01.18

쟁점 수목을 이 사건 토지와 별개의 독립적인 매매목적물로 인식하고 그 가치를 별개로 평가하여 거래하였다고 볼 수 없고 이 사건 수목의 거래가 사업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양도소득으로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1. 제

1 심판결의 인용 원고가 항소하면서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 1 심에서 원고가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제 1 심과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들을 다시 살펴보더라도 제 1 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 1 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 1 심판결 제 2 면 제 3 행 및 표 아래 제 1 행의 “2018. 9. 2.” 을 “2018. 9. 12.” 로 각 고친다.

○ 제 1 심판결 제 2 면 아래에서 제 5 행의 “ 원고 소유의 수목 300 주 ” 를 “ 원고 소유의 수목 300 주 (이하 ‘ 이 사건 수목 ’ 이라 한다)” 로 고친다.

○ 제 1 심판결 제 3 면 글상자의 표 안의 “ 건축물면적 (㎡)” 다음에 “1)” 을 추가하고, 제 3 면마지막행 아래에 다음의 각주를 추가한다.  1) 실제 건축물 면적의 합계는 139.74 ㎡ (= 39.54 ㎡ + 36.84 ㎡ + 63.36 ㎡) 인데, 당사자들이 계산을 착오하여 136.74 ㎡로 기재한 것으로 보인다. 

○ 제 1 심판결 제 4 면 글상자 아래 제 7 행의 “2020. 7. 15.” 을 “2020. 7. 9.” 로 고친다.

○ 제 1 심판결 제 7 면 제 5 행의 “ 양도세조사 ” 를 “ 양도소득세 조사 ” 로 고친다.

○ 제 1 심판결 제 7 면 제 8 행의 “ 이 법원 ” 을 “ 제 1 심 법원 ” 으로 고친다.

○ 제 1 심판결 제 8 면 아래에서 제 2 행부터 제 9 면 제 7 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 라) 원고는, 이 사건 수목이 이 사건 토지가 아닌 원고가 임차한 국유지 (대전 OO 구 OO 철도용지 1341 ㎡, 51-13 대 777 ㎡, 51-14 철도용지 1263 ㎡) 에 존재하였던 것인데 이 사건 수목이 이 사건 토지의 부합물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갑 제 1, 2, 8, 9, 15, 16, 17 호증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를 포함, 이하 같다), 을 제 1, 2, 3, 10, 13 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항소심 법원의 국가철도공단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지장물 매매계약서에는 ‘ 물건내역 ’ 을 “ 대전 OO 외 ” 로 특정하고 있을 뿐이고, 이 사건 토지가 아닌 국유지 (같은 동 51-2, 51-13, 51-14 이다. 이후 같은 동 51-2, 51-26, 51-33, 51-39, 51-13, 51-14, 51-30, 51-40 등으로 분할되었다) 에 있는 수목을 매수하기로 약정하였다고 볼 만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점,

② 이 사건 위원회가

2019. 7. 4. 이호와 체결한 용역업무계약서에도 ‘OO 가 대전 OO 외 7 필지의 수목 인수인계작업 (구 소유자 원고) 을 하는 대가로 413,650 원을 지급한다 ’ 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을 뿐이고, 이 사건 토지가 아닌 국유지의 수목 인수인계작업을 한다는 내용은 기재되어 있지 않은 점,

③ 이 사건 위원회는 이 사건 토지에 공동주택을 건설하고자 이 사건 부동산과 수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원고가 소유하지도 않은 국유지 위의 수목을 원고로부터 매수하였다면 이 사건 위원회로서는 적어도 그 수목이 원고 소유임을 확인하는 절차를 거치거나, 원고와 이 사건 위원회 사이에서 위 위원회가 국유지 위의 원고 소유의 수목을 제거하는 절차를 취함에 있어 협력하기로 약정하였을 것으로 보임에도 그와 같은 사정 역시 찾아볼 수 없는 점,

④ 이 사건 위원회는 이 사건 부동산과 그 지상 지장물을 일체로 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자 하였으나 원고의 요구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과 지장물을 구분하여 매수하는 형식을 취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⑤ 앞서 본 것처럼 지장물 매매계약서에 포함된 이 사건 수목 목록의 수량 (300 주) 이 실제와 부합하는지 분명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수목 중 이 사건 토지가 아닌 국유지에 식재된 수목이 있는지, 국유지에 식재된 수목이 자연림에 자생하는 수목이 아닌 원고가 식재한 원고 소유의 수목인지 (원고의 아버지인 송가 위 국유지를 임차하였다가 기간만료 후 송 또는 원고가 무단사용으로 변상금을 납부하였고, 2008 년 5 월 이후부터는 국가철도공단에서 더 이상 변상금을 부과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할 수 있을 뿐이다), 국유지에 존재하는 원고 소유의 수목이 있다면 그 품목과 수량은 어떠한지 등을 확인할 자료가 부족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 주장과 같이 이 사건 수목이 이 사건 토지가 아닌 원고가 임차하였다고 주장하는 국유지에 존재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근거를 찾을 수 없다. 

○ 제 1 심판결 제 9 면 아래에서 제 5, 6 행의 “ 할 수는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할 수는 없다. 한편 신고불성실가산세 부과처분과 납부불성실가산세 부과처분도 각각별개의 독립한 부과처분이므로 (대법원

2004. 10. 15. 선고 2003 두 7064 판결, 대법원

2014. 2. 21. 선고 2013 두 22871 판결 등 참조), 피고가 신고불성실가산세 부과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하였다는 사정만으로 납부불성실가산세 부과처분의 처분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거나 납부불성실가산세 부과처분도 함께 취소되어야 한다고 보기 어렵다. 결국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모두 이유 없다. 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 1 심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0. 7. 9. 원고에 대하여 한 2019년 귀속 양도소득세 249,225,553원 및 가산세 24,735,636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