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오피스텔은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99조의2 제2항 제4호의 가목이나 나목 모두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여, 관련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세 과세특례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봄이 타당함
이 사건 오피스텔은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99조의2 제2항 제4호의 가목이나 나목 모두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여, 관련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세 과세특례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봄이 타당함
사 건 2023누10882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전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3. 7. 25. 판 결 선 고
2023. 9. 19.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청 구 취 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1. 9. 14. 원고에게 한 양도소득세 21,235,11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와 이 법원에 제출된 참고자료를 토대로 원고의 주장을 다시 살펴보아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이에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 내용을 고치거나 삭제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 제2면 다.항의 “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2 제2항 제4호 ”를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9조의2 제2항 제4호 ”로 고친다.
○ 제1심판결 제7면 제8행 내지 제11행의 “또한 소외 연구원은 ∼ 아니한다.”를 삭제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여야 하는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