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매매계약은 폐업 전에 중요부분이 완성되어 있어 폐업 전 공급에 해당함
이 사건 매매계약은 폐업 전에 중요부분이 완성되어 있어 폐업 전 공급에 해당함
사 건 2023누10844 부가가치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BBB세무서 변 론 종 결 2023.9.21 판 결 선 고 2023.11.16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0. 12. 14. 원고에게 한 2019년 제2기 부가가치세 930,450원에 대한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법원과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를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 에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2항과 같이 수정하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다만 “3. 결론” 부분은 제외한다)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 제6면 제2행의 “문제일 뿐이다” 뒤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에서 계약담당자를 각각 그 법인의 이사장과 학교의 장 으로 한다고 규정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규정과 이 사건 매매계약의 효력은 아무런 관 련이 없다)』
○ 제1심판결 제6면 제5행의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를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로 고친다.
○ 제1심판결 제6면 제6~16행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나) 원고는, 학교법인 CC학원 이사회의 심의·의결을 얻지 못한 채 이 사건 매매 계약이 체결되었을 경우 위 계약이 소급하여 무효로 될 수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법원의 CC대학교병원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에 따르면, 학교법인 CC학원은
2019. 8. 22. 교육용 기본재산 취득에 관한 이사회 심의·의결을 거친 후 2019. 8. 23.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더 나아가 살 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 제1심판결 제6면 제20행~제7면 제1행의 “이 사건 건물의 매수가 학교법인이 기 본재산에 대하여 의무를 부담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아무런 입증이 없어”를 “위 사실조회 결과에 따르면, 학교법인 CC학원은 보통재산인 현금으로 이 사건 건물 을 매수한 것에 불과하므로”로 고친다.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하는데,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 아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