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인 고용알선업에 해당하는 경우 매출세액에서 쟁점매입세금계산서 기재 금액 전부를 공제할 수 없다.

사건번호 대전고등법원-2022-누-13754 선고일 2026.01.22

원고는 쟁점매입처들로부터 실제 용역을 공급받지 않았거나 세금계산서 수취대상이 아닌 거래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서, 쟁점매입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

대 전 고 등 법 원 제 1 행 정 부 판 결 사 건 2022누13754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피항소인 주식회사 A물류 피고, 항소인 천안세무서장 제1심 판결 대전지방법원 2022. 11. 16. 선고 2021구합101313 판결

주 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원고에게 한 별지1 목록 기재 부가가치세(가산세 포함)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1. 처분의 경위
  • 가. 원고는 생산, 물류관련 도급업 및 인력도급업 등을 영위하기 위하여 2018. 10. 23. 설립된 회사이다(설립 당시 명칭은 주식회사 A산업개발이다가 2020. 1. 31. 현재 명칭으로 상호변경되었다).
  • 나. 원고는 2019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매출세액을 645,189,908원, 매입세액을 587,899,591원으로 하여 부가가치세 57,290,317원(= 매출세액 645,189,908원 - 매입세액 587,899,591원)을 신고・납부하였다.
  • 다. 중부지방국세청장은 2019. 9. 30.부터 같은 해 12. 6.까지 원고에 대하여 2019. 1. 1.부터 2019. 6. 30.까지의 기간(이하 ’이 사건 쟁점 과세기간‘이라 한다)에 대한 부가가치세 조사를 실시하고, 피고에게 ’원고는 2019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동안 아래표의 기재와 같이 주식회사 DD(이하 ’주식회사‘ 기재는 전부 생략한다) 외 13개 업체(이하 ’쟁점매출처‘라 한다)에 공급가액 합계 6,241,047,990원의 매출세금계산서(총 117매, 이하 ’쟁점매출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발급하였고, EE 외 2개 업체(이하 ’쟁점매입처‘라 한다)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5,654,306,179원의 매입세금계산서(총 21매, 이하 ’쟁점매입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발급받았는바, 위 세금계산서들은 모두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이다’라고 판단한 조사결과를 통보하였다.
  • 라. 이에 따라 피고는 2020. 1. 16. 원고에게, 관련 매입 및 매출을 부인하여 경정 부가가치세액을 –,383,876원(= 경정 매출세액 21,085,124원 –경정 매입세액 22,469,000원)으로 산정하고, 가산세를 구 부가가치세법(2019. 12. 31. 법률 제168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부가가치세법’이라 한다) 제60조 제3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356,860,625원[= 11,895,354,169원(= 허위매출세금계산서 공급가액 6,241,047,990원 + 허위매입세금계산서 공급가액 5,654,306,179원) × 3%]으로 산정한 다음, 위 가산세에서 경정 부가가치세액 –,383,876원을 반영하고 기납부세액 57,290,317원을 공제한 나머지 298,186,432원(= 356,860,625원 –1,383,876원 - 57,290,317원)으로 2019년 제1기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하였다(별지1 목록 기재 처분.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 마.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20. 3. 11.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20. 12. 11. 위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2, 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별지2 기재와 같다.

3.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쟁점매출처와 도급계약으로서 업무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실제로 그에 따른 용역을 제공하여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물류센터의 특성상 변동되는 물량에 대처하기 힘들어 추가로 인력이 필요할 때마다 쟁점매입처로부터 인력을 공급받은 것뿐이므로, 실제 거래에 따른 적법한 세금계산서를 발급・수취하였다. 이와 전제를 달리한 이 사건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4.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 가. 관련 법리

1. 부가가치세법은 세금계산서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경우에 사실과 다르다는 의미는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계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한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 의 취지에 비추어,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내용이 재화 또는 용역에 관한 당사자 사이에 작성된 거래계약서 등의 형식적인 기재내용에 불구하고 그 재화 또는 용역을 실제로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주체와 가액 및 시기 등과 서로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가리킨다(대법원 1996. 12. 10. 선고 96누617 판결 등 참조).

2. 과세처분의 위법을 이유로 그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에서 과세처분의 적법성 및 과세요건사실의 존재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게 있으므로 과세소득확정의 기초가 되는 필요경비에 관한 입증책임도 과세관청이 부담함이 원칙이고, 다만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어느 비용 중의 일부 금액에 관한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작성되었다는 점이 과세관청에 의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되어 그것이 실지비용인지 여부가 다투어지고 납세의무자가 주장하는 비용의 용도와 그 지급의 상대방이 허위임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된 경우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그러한 비용이 실제로 지출되었다는 점에 관하여 장부와 증빙 등 자료를 제시하기가 용이한 납세의무자가 이를 증명할 필요가 있다(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5두16406 판결등 참조).

3. 구 부가가치세법(2010. 1. 1. 법률 제99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 제1항 제13호는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의 하나로 ‘저술가・작곡가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가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용역의 공급’을 들고 있고, 그 위임을 받은 구 부가가치세법시행령(2008. 2. 29. 대통령령 제207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5조는 ‘법 제12조 제1항 제13호에서 규정하는 인적용역은 독립된 사업(수개의 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과세사업에 필수적으로 부수되지 아니하는 용역을 독립하여 공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공급하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용역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제2호 (마)목에서 ‘직업소개소 등을 경영하는 개인이 대가를 받고 독립된 자격으로 제공하는 인적용역’을 들고 있다. 한편 구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3항, 제5항,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조 제3항 은,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의 구분은 원칙적으로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하면 직업소개소를 경영하는 것은 ‘고용주 또는 구직자를 대리하여 일자리 및 구직자 정보를 기초로 인력을 선발, 알선 및 배치하는 것이 주된 산업활동’인 고용알선업에 속하는 것으로서, 자기의 관리 하에 있는 노동자를 계약에 의하여 타인 또는 타사업체에 일정기간 동안 공급하는 산업활동인 인력공급업과는 구별된다. 따라서 사업자가 직업소개용역을 제공하는 것은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이 되나, 이와 달리 인력공급용역을 제공하는 것은 구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3호,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제2호 (마)목에서 정한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14. 5. 29. 선고 2014두2089 판결 등 참조).

  • 나. 쟁점매출세금계산서 부분에 관하여

1.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들, 을 제4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 가) 원고가 쟁점매출처에 공급한 일용근로자는 원고 대표이사 AAA의 동생이라 불리는 AAB이 ‘알바몬’ 등을 통해 직접 모집했다.
  • 나) 쟁점매출처 중 하나인 FF은 원고 대표이사인 AAA이 최대 주주(40%)이고, FF 대표이사인 BBB는 원고의 이사로 원고의 고용 및 영업 관련 서류, 세금계산서 발급 및 수취에 관한 사항 등을 모두 관리하고 있었으며, FF과 원고의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내역 조회상 IP주소, 랜카드 고유번호, CPU 고유번호는 다음과 같이 동일하다
  • 다) GG에 대한 이 사건 쟁점 과세기간 대상 부가가치세 관련 조사에 따르면, GG가 공급한 일용근로자들은 원고가 아닌 쟁점매출처 중 하나인 FF과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다.
  • 라) 원고는 이 사건 쟁점 과세기간에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 신고하지 않았다.
  • 마) AAA은 이 사건 쟁점 과세기간에 대한 세무조사 과정에서 아래와 같이 진술하였다.

○ 쟁점매출처와 재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상위업체인 쟁점매출처의 원청 현장에 일용근로자들을 공급하였다.

○ 쟁점매입처로부터 공급받은 일용근로자에게 직접 인건비를 지급하지 않는다. 쟁점매출처로부터 인건비를 받은 뒤 수수료 등을 제외한 금액을 쟁점매입처에 지급했다.

○ 원고가 직접 인력을 모집하여 쟁점매출처에 공급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4대 보험 등 때문에 어렵다.

  • 바) 원고는 2019. 12. 31. 기준 상시 근로자 39명에 대한 원천세를 징수한 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를 하였고, 이에 대하여 조세심판원에서 ‘쟁점매출처의 원청에 공급하는 현장책임자를 모두 정직원으로 고용하여 4대 보험을 가입하고 월급을 지급하고 있는데, 현장책임자들은 일용근로자의 업무활동을 총괄하고 통제하는 역할을 수행하였다’고 진술하였다.
  • 사) 중부지방국세청장은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HDG는 원고로부터 위법인의 자체 업무를 위해 직접 노무를 제공받았으므로 정상적인 거래’로 판단하여, 원고가 HDG에 발급한 매출세금계산서를 쟁점매출세금계산서에서 제외하였다.

2. 구체적 판단

  • 가) 위 인정사실과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는 그 주장과 달리 일용근로자들이 쟁점매출처에 고용될 수 있도록 고용을 알선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1) 인력공급업은 타인 또는 타사업체에 인력의 공급에 관한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고용알선업과 공통되나 그 사업주가 타인 또는 타사업체에 노무를 제공하는 근로자와 직접 고용계약을 체결하고 그에 따른 법률관계가 그 사업주에게 귀속된다는 점에서 구직자와 직접 고용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구직자 및 구인자로부터 알선 또는 소개 역무에 대한 대가만 지급받는 고용알선업과 구별된다. 이에 따라 인력공급업의 주된 개념징표는 자신의 관리 하에 있는 노동자를 타 사업체에 파견하였는지 여부라고 할 것인데, ①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 대표이사 AAA은 세무조사 과정에서 ‘인력을 모집해서 공급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4대 보험 등 때문에 어렵다. 쟁점매출처로부터 인건비를 받은 뒤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하지 않고 수수료 등을 제외한 금액을 쟁점매입처에 지급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을 제4호증), 이는 실제 원고가 이 사건 쟁점 과세기간에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 신고하지 않았다는 객관적 사실과 부합하는 점, ② 실제 원고가 원청에 투입된 근로자들을 구인・구직 사이트인 ‘알바몬’ 등을 통하여 모집하는 것에서 더 나아가 이들을 직접 고용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제출되지 않은 점, ③ 원고가 제공한 인력 용역은 모두 쟁점매출처가 아닌 원청 물류센터에서 근무한 것으로 보이고, AAA도 관련 세무조사 과정에서 이를 인정하는 취지로 진술한 점, ④ 원고가 원청에 공급한 인력 가운데 현장책임자를 제외한 나머지 인력들까지는 고용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는 쟁점매출처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뒤 그때그때 쟁점매출처 또는 원청을 통해 파악한 규모에 맞추어 자신이 직접 고용하지 않은 인력을 동원한 후 원청의 작업현장에 공급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한편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쟁점 과세기간에 이루어진 HDG와의 거래를 정상거래로 인정하였음을 근거로 자신의 관리 하에 있는 일용근로자들을 매출처에 공급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세무조사 결과 정상거래로 인정된 거래는 피고가 이 사건 처분 당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고 판단한 쟁점매출세금계산서에 포함되지 않았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의 매출거래 중 일부 거래가 정상이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위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다.

(2) ① 원고의 대표이사 AAA이 FF의 최대 주주인 점, ② FF이 세금계산서발급 과정에서 사용한 컴퓨터 랜카드 및 CPU의 고유번호, IP주소가 원고와 동일한 점, ③ GG가 공급한 일용근로자들은 원고가 아니라 FF을 상대방으로 하여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와 같은 정황은 원고가 FF에 발급한 매출세금계산서가 거래의 실질에 부합하지 않은 세금계산서라고 의심하기에 충분한 사정이다.

(3) 원고는, 원고에게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을 영업하면서 허위의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할 경제적 유인이나 동기가 없다는 이유로 쟁점매출처에 인력공급에 관한 용역을 제공하였다고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청과 인력공급 등에 관한 도급계약을 체결한 업체로서는 4대 보험 가입 등 근로자의 직접 고용에 따른 부담이나 그로 인한 책임 등을 회피하고자 이를 인력업체에 하도급을 주고, 하도급자도 같은 이유로 이를 다시 인력업체에 재하도급을 주는 경우를 상정할 수 있으며, 그러한 경우 그 실질은 단순히 고용알선을 하는 것임에도 상위업체와의 거래관계 유지 및 상위업체의 매입세액공제 등의 목적으로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할 가능성 역시 충분하므로(이와 같은 견지에서 원고 대표이사 AAA도 현실적으로 4대 보험 등 때문에 직접 인력을 모집하여 쟁점매출처에 공급하기 어렵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원고가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이유나 경제적 유인이 전혀 없다고 볼 수 없다는 점에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4) 나아가 원고는, 피고 주장대로 원고가 인력공급업을 한 것으로 볼 수 없더라도, 이를 고용알선업이 아니라 인력을 파견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의 ‘근로자파견’이란 ‘파견사업주가 근로자를 고용한 후 그 고용관계를 유지하면서 근로자파견계약의 내용에 따라 사용사업주의 지휘・명령을 받아 사용사업주를 위한 근로에 종사하게 하는 것’인데, 원고는 원청에공급한 인력 중 원고 직원인 현장책임자 외에 나머지 일용근로자를 직원으로 고용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고, 매출처에 인력공급이 필요할 때마다 위 인력들의 공급을 주선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파견에도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에 반하는 취지의 원고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5) 한편 원고는, 원고 대표이사 AAA이 조세범처벌법위반 혐의사실에 대하여 불기소처분(혐의없음)을 받았는데 그 이유 부분에 ‘AAA이 제출한 각 업체별 근로자 명단에서 무작위로 선발하여 배치된 근무지에서 실제로 근무를 하였고 급여도 정상적으로 지급받은 사실이 확인되었다’고 기재되어 있음을 이유로 쟁점매출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나, 총 62억 원에 이르는 쟁점매출세금계산서의 발급 규모에 비추어 볼 때 무작위로 추출한 12명은 원고가 고용알선업이 아니라 자신의 관리 하에 쟁점매출처로 인력을 공급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을 만한 적정한 표본수로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위의 판단을 뒤집기에 부족하고, 달리 반증이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 나)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제1항 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법상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고, 위 면세대상은 구 부가가치세법 제39조 제1항 제2호 및 제7호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다. 결국 원고가 쟁점매출처에 일용근로자들을 공급하였더라도 이는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인 고용알선업에 해당하므로, 매출세액에서 쟁점매입세금계산서 기재 금액 전부를 공제할 수 없다.
  • 다) 따라서 원고는 세금계산서 쟁점매출세금계산서 발급대상이 아닌 거래에 대하여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고 봄이 타당한바, 쟁점매출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
  • 다. 쟁점매입세금계산서 부분에 관하여

1.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들, 을 제7, 9, 10, 12 내지 1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 가) 원고와 쟁점매입처 중 하나인 EE은 이 사건 쟁점 과세기간 동안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 신고하지 않았다.
  • 나) 원고와 EE의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내역 조회상 IP주소, 랜카드 고유번호, CPU 고유번호는 다음과 같이 동일하다.
  • 다) EE은 원고를 유일한 매출처로, GG를 유일한 매입처로 하여 운영되고 있었는데, 원고가 EE에 매출금액을 입금하면 동일한 금액이 곧바로 GG로 이체되었다.
  • 라) EE은 2019. 1. 1. 개업한 이후 약 14개월 간 수십억 원의 용역을 공급하고, 764,697,790원에 이르는 부가가치세와 4대 보험료 등을 체납한 채 2020. 3.13. 폐업하였다.
  • 마) 중부지방국세청장의 이 사건 쟁점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 조사결과는 아래와 같다. 【EE】: 5,199백만 원 가공 확정

• 원고가 EE에 이체한 매출금액보다 EE이 원고에 발행한 세금계산서 금액이 큰 것이 명확하므로 EE은 원고의 세금부담 완화를 위해 설립된 법인이며 용역의 공급 없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으로 확인되어 가공거래로 확정함. 【DD】: 244백만 원 가공 확정

• 설령 원고의 근로자를 공급 받았다 할지라도 DD 또는 원고 자체의 업무를 위해 직접 노무를 제공케 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전액 가공거래로 확정. 【MM산업】: 211백만 원 가공 확정

• MM산업은 인력공급업으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것이 아니며, 설령 원고가 MM산업로부터 인력을 공급 받았다 할지라도 원고 자체의 업무를 위해 직접 노무를 제공케 한 사실이 없고 상위업체(매출처의 원청)의 현장에서 노무를 제공하였으므로 원고에 발행한 세금계산서는 전액 가공거래로 확정

  • 바) 한편, EE의 대표자 OOO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조세범처벌법위반으로 공소가 제기되어 2022. 7. 8. 위 법원으로부터 아래와 같은 범죄사실에 관하여 벌금 25억 원의 유죄판결을 선고받았다.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이 2023. 8. 18. 상고 기각결정을 하여 위 유죄판결이 확정되었다.

2. 구체적 판단 위 인정사실과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쟁점매입처들로부터 실제 용역을 공급받지 않았거나 세금계산서 수취대상이 아닌 거래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서, 쟁점매입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

  • 가) ① 원고 대표 AAA과 EE의 대표 EEE에 대한 각 형사판결에서, EE, GG 등은 다액의 허위세금계산서를 발부한 이후 부가가치세를 납입하지 않은 채 폐업할 목적으로 설립된 이른바 ‘폭탄업체’로서 AAA이 위 쟁점매입처를 설립하고 실질적으로 지배하였다고 인정된 점, ② EEE은 이 사건 쟁점 과세기간 부가가치세 관련 조사를 받으면서 “GG로 인력모집을 내려주기 때문에 EE이 원고에 인력을 공급하기 위하여 광고 등을 통하여 모집을 한 사실은 없다.”라고 진술한 점(을 제2호증), ③ 원고와 EE의 세금계산서발급 업무 담당자가 동일하고, IP주소, 랜카드 고유번호, CPU 고유번호가 서로 일치하는 점, ④ 원고가 EE에 매출금액을 입금하면 동일한 금액이 곧바로 GG로 이체되었던 점, ⑤ 원고와 EE은 이 사건 쟁점 과세기간 동안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 신고한 내역을 발견할 수 없고, EE은 개 업한 지 14개월 만에 수십억 원의 용역을 공급하고 거액의 부가가치세 및 4대 보험 등 을 체납한 상태로 폐업하여 원고에게 인력을 공급하는 정상적인 사업을 하는 업체로 보기 어려운 점, ⑥ 원고와 EE은 주로 인력공급을 영위하는 업체들로 서로에게 인력을 공급하고 공급받아야 할 합리적인 이유를 찾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EE은 AAA의 주도로 매입세액 공제를 위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을 뿐 원고에게 독립적인 영업을 제공하지 않았다고 판단된다.
  • 나) 직업소개소가 제공하는 용역, 즉 고용자와 구직자를 중개하는 ‘인력 알선’은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이다(구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1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 제2호 다.목 참조). 과세대상인 ‘인력 도급’은 인력공급업체가 인력수요업체와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자신의 책임과 계산으로 모집한 일용근로자를 그 고용관계를 유지하면서 인력수요업체에 파견하여 인력수요업체의 사업에 제공한다. 원청에서의 일처리를 위해 원고, EE, GG 등은 여러 단계에 걸쳐 노무비 전액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였다. 각 단계별 인력 제공에 별 차이가 없는 점, 각 단계별 고용관계 유지 여부도 불명한 점 등을 고려하면 EE을 비롯한 쟁점매입처가 원고에게 제공한 용역이 실제로 있다 하더라도 이는 인력의 알선에 불과하여 과세대상이라 볼 수 없다.
  • 다) DD과 MM산업에 관하여 보건대, ① 중부지방국세청장의 이 사건 쟁점 과세기간 부가가치세 조사결과에 의하면, DD은 본래 원고 소속 근로자를 DD의 근로자로 채용하고 원고에 대하여 위 임금 명목의 도급비를 청구하였는데, 해당 근로자는 원고 대표 AAA이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던 EE의 주주로서 원고와 특수한 관계에 있었던 점 및 형사판결문을 통해 나타난 AAA이 폭탄업체를 활용하여 부가가치세를 면탈하였던 방식이 위 쟁점매입처와의 거래관계와 유사하다고 보이는 점에 비추어 보면, DD이 원고에 대해 독립적인 용역을 제공한 것이 아니라 원고가 위 쟁점매입처로부터 인력을 공급받는 것처럼 외관을 작출하기 위해 위와 같은 방법을 이용한 것으로 넉넉히 추단할 수 있는 점, ② MM산업은 인력공급업을 영위하지 않고 ‘제조/기타도급, 서비스/포장’의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고 할 것이어서 MM산업이 원고에 실제로 인력을 공급하였다고 믿기 어려운 점, ③ 설령 그렇다고 하더라도, 위 조사결과에 의하면 MM산업이 공급한 인력은 원고가 아닌 그 상위업체인 매출처의 원청에서 노무를 제공하였다는 것이어서 원고가 위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것은 그 자체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고 판단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는 실제 거래 없이 거짓으로 위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수수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 라. 소결론 쟁점매출세금계산서와 쟁점매입세금계산서는 모두 사실과 다르게 급・수수된 가공세금계산서라고 할 것인바, 피고가 이와 같은 전제에서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쟁점 과세기간 동안 위 세금계산서상의 매출과 매입을 각 부인하여 과세표준을 산정하고 그에 따라 구 부가가치세법 제60조 제3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부가가치세 가산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원고는 쟁점매입처들로부터 실제 용역을 공급받지 않았거나 세금계산서 수취대상이 아닌 거래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서, 쟁점매입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