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로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는 명의자에게 한 처분은 당연무효로 볼 수 없음

사건번호 대전고등법원-2022-누-10199 선고일 2022.07.08

(1심 판결과 같음)피고로서는 원고가 이 사건 법인의 과점주주로서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한다고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었고, 당시 원고가 이 사건 법인의 주주 명의만 대여한 형식상 주주에 불과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은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것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설령 원고 주장과 같은 하자가 있다 하더라도 그 하자는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어 이 사건 각 처분을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음

사 건 2022누10199 부가가치세 등 부과처분 무효확인 원고, 항소인 AAA 피고, 피항소인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2. 05. 27. 판 결 선 고

2022. 07. 08.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0. 5. 20. 원고를 *** 주식회사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한 ① 2018년 2기분 부가가치세(예정분) 8,153,390원(가산 세 및 가산금 포함), ② 2018년 2기분 부가가치세(확정분) 4,232,310원(가산세 및 가산금 포함), ③ 2018년 귀속 법인세 3,966,120원(가산세 포함), 농어촌특별세 180,650원(가산세 포함), 가산금 452,950원 합계 4,599,720원, ④ 2018년 귀속 사업소득세 1,319,180원(가산세 및 가산금 포함)의 각 부과처분은 모두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 유

원고는 항소장에 항소이유를 기재하지 않았고 이 법원에 구체적인 항소이유를 기재한 항소이유서 또는 준비서면을 제출하지도 않았는바, 제1심에 제출된 증거들을 토대로 원고의 제1심 주장들을 다시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이에 대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