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자가 대물변제와 관련하여 세금의 추심 및 보전 등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체납추적부서가 아닌 다른 부서로 양도소득세 신고를 했다면 원고가 그 시점에 체납자의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를 알았다고 보기 어렵다.
체납자가 대물변제와 관련하여 세금의 추심 및 보전 등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체납추적부서가 아닌 다른 부서로 양도소득세 신고를 했다면 원고가 그 시점에 체납자의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를 알았다고 보기 어렵다.
사 건 2022나10239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이OO 외 1 변 론 종 결
2022. 6. 9. 판 결 선 고
2022. 8. 18.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피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아래 ‘2.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과 같이 고치고, 피고들이 이 법원에서 강조하는 주장에 관하여 아래 ‘3. 추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별지 포함)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 제3면 제8~9행 및 제7면 제3행의 각 “2016. 10. 11.”을 “2016. 10. 12.”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 제4면 제13행의 “다른 토지”를 “다른 토지인 충남 금산군 금성면 AA리 121-25 답 396㎡”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 제5면 제11행, 같은 면 제15행, 같은 면 제16행의 “③” 다음 및 같은 면 아래에서 제2행의 각 “원고”를 “원고 산하 지방국세청 체납추적과 담당자”로 모두 고쳐 쓴다.
○ 제1심판결 제7면 제9행부터 같은 면 표까지를 다음 대괄호 안과 같이 고쳐 쓴다. 【또한, 갑 제16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OO이 납부기일까지 조세를 납부하지 아니함으로써 가산금이 부과되어 피보전채권의 금액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이 법원 변론종결일에 가까운 2022. 4. 15.을 기준으로 408,562,290원임을 인정할 수 있다.】
○ 제1심판결 제8면 제15행의 “(제1회 변론조서)”를 “(제1심 제1회 변론조서)”로 고 쳐 쓴다.
○ 제1심판결 제9면 제6행과 제7행 사이에 다음 대괄호의 내용을 추가한다. 【3) 이OO의 사해의사 유무 등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면, 이OO은 채무초과 상태에서 자매들인 피고들과 사이에 제1, 2 대물변제약정을 체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의하면 이OO은 제1, 2 대물변제약정 체결 당시 원고 등 채권자의 공동담보 부족상태를 더욱 심화시키게 됨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 제1심판결 제12면 제15행의 “제1 부동산의 시가는”의 앞에 “이 법원 변론종결일에 가까운 2020. 10. 23. 현재”를 추가한다.
○ 제1심판결 제13면 제3행부터 같은 면 제10행을 다음 대괄호 안과 같이 고쳐 쓴다. 【가)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면, 제2 대물변제약정 체결 당시, 별지 목록 제3 내지 6항 기재 부동산에는 ‘채권최고액 117,000,000원, 채무자 이OO, 근저당권자 주식회사하나은행’의 근저당권이, 별지 목록 제7항 기재 부동산에는 충남 금산군 금산면 BB리 84 토지를 공동담보로 하여 ‘채권최고액 260,000,000원, 채무자 백승현, 근저당권자 금산신용협동조합’의 근저당권이 각 설정되어 있었다가, 2017. 1. 24. 위 각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되었고, 2017. 1. 24. 제2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247,000,000원, 채무자 피고 이OO, 근저당권자 금산신용협동조합’의 근저당권이 새로 설정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제2 대물변제약정의 사해행위 취소로 인한 원상회복 방법은 제2 부동산의 가액에서 공동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을 공제한 잔액의 한도에서 제2 대물변제약정을 취소하고 그 가액의 배상을 명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
○ 제1심판결 제13면 제12행의 “제2 부동산의 시가는”의 앞에 “이 법원 변론종결일에 가까운 2020. 10. 23. 현재”를 추가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피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 원고는 피고 이OO에 대하여 사해행위 취소와 원물반환을 주위적 청구로, 사해행위 취소와 가액반환을 예비적 청구로 구하고 있으나, 위 예비적 청구는 주위적 청구를 질적으로 일부 감축한 것에 지나지 아니할뿐, 그 목적물과 청구원인은 주위적 청구취지와 동일하므로 소송상의 예비적 청구라고는 볼 수 없다(대법원 2001. 6. 12. 선고 99다20612 판결 참조). 그러므로 위 예비적 청구를 주위적 청구와 따로 나누어 판단하지 아니한다(대법원 1999. 4. 23. 선고 98다61463 판결 참조).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