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도, 2014년도 사업소득을 누락 신고하거나 가공경비를 계상하는 방법으로 종합소득세를 포탈하였다는 관련 형사판결의 사실인정에 대한 반증이 달리 없으므로 항소를 기각함
2013년도, 2014년도 사업소득을 누락 신고하거나 가공경비를 계상하는 방법으로 종합소득세를 포탈하였다는 관련 형사판결의 사실인정에 대한 반증이 달리 없으므로 항소를 기각함
사 건 2021누13252 원 고 현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2. 10. 27. 판 결 선 고
2022. 12. 15.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6. XX. XX. 원고에게 한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745,675,810원과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2,735,521,500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법원 및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들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다시 면밀하게 살펴보더라도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2013년도 사업소득 2,473,580,524원을 취득하면서 소득을 누락신고하거나 가공경비를 계상하는 방법으로 2013년 종합소득세 306,935,254원을 포탈하고, 2014년도 사업소득 4,407,049,684원을 취득하고도 소득을 누락신고하는 방법으로 2014년 종합소득세 1,664,160,350원을 포탈하였다는 관련 형사판결의 사실인정을 뒤집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반증이 없으므로, 위와 같이 관련 형사판결에서 인정된 사실관계를 전제로 한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따라서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