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매매계약은 제반 사정으로 보아 해제되었으며 원고가 최종 매수인에게 직접 매도한 것이 맞으며 명의신탁 주장은 입증되지 않아 인정할 수 없음
제1매매계약은 제반 사정으로 보아 해제되었으며 원고가 최종 매수인에게 직접 매도한 것이 맞으며 명의신탁 주장은 입증되지 않아 인정할 수 없음
사 건 2021누12778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BB세무서 변 론 종 결 2022.7.21 판 결 선 고 2022.9.15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8. 10. 1. 원고에게 한 2017년 귀속 양도소득세 67,963,869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가 제1심판결 이후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주장한 내용은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 게 다르지 않고, 원고의 항소이유와 이 법원에서 강조한 주장을 제1심법원 및 이 법원 에 제출된 증거들과 함께 다시 면밀하게 살펴보더라도 제1심법원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 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 용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 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