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2토지 중 주차장 사용 부분은 이 사건 주택에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상시 이용가능한 자가용 자동차가 필수적이라는 점 제반사실관계 등에 비추어 쟁점 주택의 부수토지로 보아야 함
이 사건 2토지 중 주차장 사용 부분은 이 사건 주택에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상시 이용가능한 자가용 자동차가 필수적이라는 점 제반사실관계 등에 비추어 쟁점 주택의 부수토지로 보아야 함
사 건 2021누12648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송AA 피 고 OO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2. 5. 19. 판 결 선 고
2022. 7. 7.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취소를 명하는 부분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피고가 2019. 12. 10. 원고에게 한 2019년 귀속 양도소득세 78,319,140원(가산세 포함) 중 7,964,236원(가산세 포함), 농어촌특별세 1,531,050원 중 155,692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 중 9/1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피고가 2019. 12. 10. 원고에게 한 2019년 귀속 양도소득세 78,319,140원(가산세 포함), 농어촌특별세 1,531,05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원고는 당초 가산금 5,389,850원의 취소를 함께 구하였으나 당심에서 이 부분에 대한 소를 취하하였다).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1. 피고는 2019. 9. 23.부터 2019. 10. 11.까지 원고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를 실시한 후 이 사건 주택은 ‘주택’이 아닌 ’사업용 건물‘이라는 이유 등으로 원고의 양도소득세 신고내역이 1세대 1주택의 비과세요건을 충족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였다.
2. 이에 따라 피고는 2019. 12. 10. 원고에게 2019년 귀속 양도소득세 140,968,940원(가산세 포함), 농어촌특별세 2,755,180원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종전 처분‘이라고 한다). 구체적인 세액산출내역은 별지 1 “양도소득세 과세표” 중 “경정 전 결정”란 기재와 같다.
1. 원고는 종전 처분에 불복하여 2020. 3. 4. 피고에게 이의신청을 제기하였다. 피고는 2020. 5. 8. 이 사건 주택 및 이 사건 제1 토지는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적용되는 주택 및 그 부수토지로 보아 원고의 이의신청을 일부 인용하여 양도차익을 종전의 578,100,410원에서 344,604,144원(이 사건 제2토지의 양도차익 334,111,478원 포함)으로 산정하고, 이에 따라 과세표준을 252,607,067원, 세액을 78,319,138원(가산세 포함)으로 경정하였으며, 이 사건 제2 토지 및 제3 토지는 이 사건 주택의 부수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의 나머지 이의신청을 기각하였다.
2. 이에 따라 피고는 2020. 5. 11. 원고에게 양도소득세 62,649,800원, 농어촌특별세 1,224,130원을 감액‧경정하였다(이하 ’경정처분‘이라고 한다). 구체적인 세액산출내역은 별지 1 “양도소득세 과세표” 중 “경정결정” 란 기재와 같다.
별지 기재와 같다.
4. 이 사건 제2 토지가 이 사건 주택의 부수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
1.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란 당해 주택과 경제적 일체를 이루고 있는 토지로서 사회통념상 주거생활공간으로 인정되는 토지를 뜻하고(대법원 1992. 8. 18. 선고 91누10367 판결, 대법원 1995. 8. 22. 선고 95누7383 판결) 그 대지는 반드시 1필지의 토지임을 요하지 아니한다.
2. 과세대상이 된 토지가 비과세 또는 면제대상이라는 점은 이를 주장하는 납세의무자에게 입증책임이 있다(대법원 1996. 4. 26. 선고 94누12708 판결 등 참조).
1. 이 사건 주택의 주변환경
2. 이 사건 토지들의 현황
4. 이 사건 주택의 임차인 내역 및 거주기간 원고는 이 사건 주택 신축 이후 UUU, JJJ 등에게 이를 임대하였다. 이 사건 주택에 관한 임차인들의 전입 및 전출 내역은 다음과 같다.
5. 이 사건 제2 토지의 이용관계에 관한 사실확인서 임차인들 중 JJJ은 ’이 사건 주택을 임차할 당시 원고와 사이에서 이 사건제2 토지 중 이 사건 소매점의 마당 부분에 차량을 주차하기로 하였고, 거주하는 동안 실제로 이 사건 제2 토지를 주차장 등으로 사용하였다.‘라는 내용이 기재된 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고, 인근에 거주하였던 주민 SSS, EEE 역시 같은 내용이 포함된 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다.
1. 오늘날 자동차는 생업의 수단 또는 대중적인 교통수단으로서 일상생활에 없어서는 안 될 필수품이다. 특히 이 사건 주택은 그 주변에 생활편의시설이 충분히 갖추어져 있지 아니하고, 도시의 중심지로부터도 비교적 멀리 떨어져 있으며, 대중교통을 이용하기도 어려운 장소에 위치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주택에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상시 이용가능한 자가용 자동차가 필수적이다.
2. 이 사건 주택이 신축된 이후인 2011. 10.경부터 수용이 이루어질 당시까지 이 사건 주택에 다수의 임차인들이 거주하였으므로, 해당 임차인들은 이 사건 주택에 거주하면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위하여 자가용 차량을 이용하였다고 봄이 경험칙에 부합한다. 그리고 앞서 본 바와 같이 상시 자가용 차량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거주지 또는 거주지 근처에 자가용 차량을 정기적이면서도 계속적으로 주차할 공간이 필요하다.
3. 이 사건 주택 및 이 사건 주택이 위치한 이 사건 제1 토지상에는 자가용 차량을 주차할 만한 장소가 존재하지 아니하는 반면, 이 사건 제2 토지 중 이 사건 소매점의 좌측에는 공터가 있어 주차장으로 사용하기 용이하며, 이 사건 제2 토지의 좌측에 위치한 공로와의 접근도 용이한 편이다.
4. 이 사건 주택에 거주한 임차인과 인근 주민들은 이 사건 제2 토지 중 앞서 본 공터 부분이 주차장으로 사용되었다고 진술하였고, 그러한 진술내용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주택의 주변 환경과 이 사건 제1, 2 토지의 이용상황에도 부합하므로 그 신빙성이 인정되며, 달리 그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자료도 보이지 아니한다.
5. 앞서 본 이 사건 토지들의 형상, 위치, 소유관계, 이 사건 주택 및 소매점의 배치형태, 위치 및 소유관계, 이 사건 주택의 주변환경 등에 비추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토지들 중 원고 소유지분 및 이 사건 주택에 대한 매매를 통하여 이 사건 주택 및 부수토지인 주차장 부분이 경제적 일체로 거래될 것으로 보인다.
1. 갑 제15호증의 1, 2, 갑 제21호증, 을 제2호증 갑 제16호증의 1, 2에 의하면, 이 사건 주택의 세입자였던 JJJ과 인근 주민이 ’이 사건 제2 토지 중에서 비닐하우스 부분 토지는 텃밭으로 이용되었고, 해당 부분에 상추, 고추, 오이, 가지, 호박, 토마토, 채소 등을 공동 재배하여 이를 취식하였다.’라는 취지로 사실확인서(갑 제16호증의 1, 2)를 작성하여 제출하였고, 이 사건 제2 토지 중 이 사건 소매점의 북측 129㎡ 및 60㎡ 부분에는 각각 쇠파이프조(17.2×7.5, 8×7.5) 비닐하우스가 설치되어 있었으며, 비닐하우스 내에 농작물이 재배되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그러한 사실만으로는 이 사건 제2 토지 중 비닐하우스가 설치된 부분이 이 사건 주택의 텃밭으로서 이 사건주택과 경제적 일체관계에 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며, 달리 원고의 주장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2. 또한 이 사건 소매점의 바닥면적에 해당하는 130.2㎡ 부분 역시 이 사건 제1주택과 경제적 일체관계에 있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오히려 을 제6호증에 의하면, 원고는 2011. 10. 25.부터 2019. 2. 28.까지 이 사건 소매점에서 ‘OO마트’라는 상호로 소매업을 영위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 소매점은 이 사건 제1 주택과 경제적 일체관계에 있다거나 사회통념상 주거공간으로 사용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3. 그 밖에 이 사건 제2 토지 중 앞서 언급한 부분들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이 이사건 주택과 경제적 일체관계에 있음을 인정할 증거도 없다.
4.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1. 이 사건 제2 토지 중 주차장으로 사용된 부분의 면적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주차장으로 이용된 부분을 특정하는 기준을 설정한 후, 그 기준에 따라 측량 등의 방법을 통해 정확한 면적을 측량하여야 한다. 이 사건의 경우, 이의신청 당시 및 이 사건 소가 제기된 시점에 이미 해당 부분의 현상이 변경된 상태이므로 주차장으로 사용된 부분을 특정하기 위한 기준을 설정하고 측량을 하는 것이 불가능하나, 그럼에도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제2 토지 중 일부가 주차장으로 사용되었다는 사실은 인정되므로, 법원으로서는 결국 소송과정에서 현출되어 있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가능한 범위 내에서 주차장으로 사용된 부분의 면적을 산정할 수밖에 없다.
2. 앞서 인정한 사실과 을 제1호증의 6, 7, 을 제2호증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제2 토지 중 주차장으로 사용된 부분의 면적은 58㎡라고 봄이 상당하다.
3. 원고는 갑 제21호증을 근거로 이 사건 제2 토지 중 주차장 부분의 면적이 116.27㎡라고 주장하나, 갑 제21호증의 보상협의요청서 표 중 순번 3-15에 해당하는 콘크리트 포장 면적은 해당 표 중 ‘구조 및 규격’란의 계산식(3×6.5)과 ‘수량 및 면적’란의 면적 58.50이 불일치하므로 콘크리트 포장 면적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고, 항공사진(을 제1호증의 6)을 통해 콘크리트 포장 부분과 이 사건 소매점의 크기를 비교해 보아도 콘크리트 포장 부분의 면적이 이 사건 소매점보다 현저히 협소함이 명백하므로, 갑 제21호증만으로는 이 사건 제2 토지 중 주차장 부분의 면적이 116.27㎡에 해당한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주차장 부분의 면적이 2018. 12. 24.자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 고시에 기재된 58㎡를 초과한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
1.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제2 토지의 원고 지분에 대한 과세대상양도차익은 당초 334,111,478원이고, 여기에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에 따른 주택의 부수토지로서 비과세대상인 이 사건 제2 토지의 주차장 부분 58㎡ 중 원고의 지분 1/2에 해당하는 액수를 공제한 양도차익은 316,920,621원[=전체 양도차익 344,604,144원-(334,111,478원×주차장 58㎡/이 사건 제2토지 700㎡]이다. 이를 적용하여 계산한 정당한 양도소득세액은 별지 1 양도소득세 과세표 중 정당세액란 기재와 같이 61,891,271원이고, 가산세액은 8,463,631원(=과소신고가산세 6,189,127원+납부지연가산세 2,274,504원)이며, 농어촌특별세는 1,375,361원이다.
2. 따라서 피고가 2019. 12. 10. 원고에게 한 2019년 귀속 양도소득세 78,319,140원(가산세 포함) 중 7,964,236원[=78,319,138원-70,354,902원(=양도소득세 61,891,271원+가산세 8,463,631원)], 농어촌특별세 1,531,050원 중 155,692원(=1,531,053원-1,375,361원) 부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한 제1심판결 중 앞서 본 취소 부분을 초과하여 취소를 명한 피고 패소 부분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피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