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조사 대상자 선정)신고 내용에 탈루나 오류의 혐의를 인정할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로 봄이 상당하고, (세무조사 사전통지 배제)사전에 통지하면 증거인멸 등으로 조사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이고, (조사기간 연장)거래처 조사 및 금융거래 현지확인이 필요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 사건 세무조사대상 선정, 사전통지 배제 및 조사기간 연장에 절차적 위법이 없음
(세무조사 대상자 선정)신고 내용에 탈루나 오류의 혐의를 인정할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로 봄이 상당하고, (세무조사 사전통지 배제)사전에 통지하면 증거인멸 등으로 조사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이고, (조사기간 연장)거래처 조사 및 금융거래 현지확인이 필요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 사건 세무조사대상 선정, 사전통지 배제 및 조사기간 연장에 절차적 위법이 없음
사 건 2020누12351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AAAAAAAAA 주식회사 외 1 피고, 피항소인
○○세무서장 외 1 변 론 종 결
2021. 12. 3. 판 결 선 고
2022. 2. 11.
1. 원고들의 각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 ◯◯세무서장이 2018. 9. 3. 원고 AAAAAAAAA 주식회사에 한 별지1 기재 각 법인세 부과처분 및 각 소득금액변동통지를 취소하고, 피고 △△세무서장이 2018. 9. 7. 원고 주식회사 BBB에 한 별지1 기재 각 법인세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Ⅰ. 소송의 경과
HH지방국세청장은 원고들을 세무조사대상으로 선정할 사유를 뒷받침하는 객관성과 합리성 있는 자료가 없었음에도 원고들을 세무조사대상으로 선정하고, 사전통지도 없이 세무조사를 실시하다가, 그 조사 기간을 국세기본법에 반하여 연장했다. 이러한 위법한 세무조사에 토대한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므로, 이를 취소해야 한다.
2. 세무조사대상 선정 사유에 관한 법령 해석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6 제3항 은 본문에서 “세무공무원은 제2항에 따른 정기선정에 의한 조사 외에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세무조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제4호에서 “신고 내용에 탈루나 오류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를 규정한다. 여기에서 “신고 내용에 탈루나 오류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라 함은 신고 내용에 탈루나 오류가 있음이 확인될 상당한 가능성이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뒷받침되는 경우를 의미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4. 원고들 주장에 관한 구체적 판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