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래 주거용으로서 주거용에 적합한 상태에 있고 주거기능이 그대로 유지·관리되고 있어 언제든지 본인이나 제3자가 주택으로 사용할 수 있는 건물의 경우에는 이를 주택으로 보아야 할 것임
본래 주거용으로서 주거용에 적합한 상태에 있고 주거기능이 그대로 유지·관리되고 있어 언제든지 본인이나 제3자가 주택으로 사용할 수 있는 건물의 경우에는 이를 주택으로 보아야 할 것임
사 건 대전고법 2020누11563 원고, 항소인 *** 피고, 피항소인 00세무서장 제2심 판 결 국승 변 론 종 결 2021.03.11. 판 결 선 고 2021.04.15.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8. 9.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7년 귀속 양도소득세(가산세 포함) 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해당 여부 및 실질과세의 원칙 위반 여부
(1) 이 사건 아파트는 OOO도지사가 1992. 12. 19. 구 주택건설촉진법(1992. 12. 8.법률 제4530호로 개정되어 1993. 3. 1. 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주택건설촉진법’이라 한다) 제33조 제1항에 근거하여 승인한 주택 건설 사업계획에 따라 건설되었고, 구 주택건설촉진법 제3조 제2호는 “주택이라 함은 주거의 용에 공하여지는 건축물(이에 부속되는 일단의 토지를 포함한다)을 말하며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아파트는 애초 주거용 건물로 건설되었다.
(2) 이 사건 아파트는 구분건물마다 침실 2개, 주방 겸 거실 1개, 욕실 1개로 구성되어 독립된 주거생활이 가능하고, 개인 간 거래의 대상이 되고 있다.
(3) 구 소득세법 제104조 제4항 제1호,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8. 2. 9. 대통령령 제286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소득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167조의3 제1항제4호, 제5항에 의하면 중과세율이 적용되는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을 판단함에 있어 종업원에게 무상으로 제공하는 사용자 소유의 주택(이하 ‘사원용주택’이라한다)도 주택의 수를 계산할 때 산입하고, 3 이상의 주택 중 사원용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중과세율이 적용되며, 사원용주택의 무상제공기간이 10년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중과세율의 적용에서 제외된다. 위와 같은 구 소득세법 시행령 규정 내용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소유 아파트에 신축 당시부터 근로자가 생활하여 왔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이 주택을 근로자에게 제공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소유 아파트가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주택에서 제외되어 사업용(영업용) 건물이 된다고 할 수 없다.
(4) 원고는 이 사건 소유 아파트 중 103호, 104호가 습기가 심해 사람이 거주할 수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이라고 하여 항시 사람이 거주하고 있을 것을 요한다고 할 수 없고, 습기가 심하다고 하여 비주거용이라 볼 수도 없다.
2. 가산세 부과처분의 부당 여부
3. 소결론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고,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