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이 대리인에게 자산의 양도와 그 대금의 수령 권한을 부여하고 대리인이 상대방으로부터 양도대금을 지급받았다면 대금 수령의 법률적 효과는 본인에게 귀속될 뿐만 아니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본인도 그 대금에 대한 지배․관리를 하면서 담세력도 보유하게 되므로 본인의 양도소득은 실현됨
본인이 대리인에게 자산의 양도와 그 대금의 수령 권한을 부여하고 대리인이 상대방으로부터 양도대금을 지급받았다면 대금 수령의 법률적 효과는 본인에게 귀속될 뿐만 아니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본인도 그 대금에 대한 지배․관리를 하면서 담세력도 보유하게 되므로 본인의 양도소득은 실현됨
사 건 대전고등법원-2020-누-11532 원고, 항소인
○○○○ 피고, 피항소인
○○세무서장 제1심 판 결 2020.05.21 변 론 종 결 2020.11.27 판 결 선 고 2021.01.22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6. 12.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0년 귀속 양도소득세 87,165,120원 및 2010년 10월 귀속 증권거래세 5,492,70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제2항과 같이 고쳐 쓰거나, 아래 제3항과 같이 원고가 이 법원에서 한 예비적 주장에 관하여 추가로 판단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문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⑧ 김○○은 세무조사 과정에서, 이 사건 주주들이 소외 회사에 실질적으로 투자한 금원을 반영하여 각자 실제로 투자한 금원 상당액을 정산받아 간다는 취지로 이 사건 협의승낙서를 작성하였는데, 그와 같이 정산할 경우에는 원고와 이△△에게 양도차익이 발생하므로, 양도소득세는 김○○이 납부하기로 구두로 합의하였고, 이에 따라 이△△의 양도소득세는 김○○이 납부해 주었으나, 원고는 그 합의를 깨고 이 사건 협의승낙서에 따른 금원보다 6억 원 더 많은 금원을 지급받아야 한다는 내용의 소를 제기하였기 때문에 양도소득세를 납부해 주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을 제5호증). 이△△도 세무조사 과정에서, 양도소득세는 김○○이 신고하여 납부해 준다고 들었다며, 김○○과 유사한 취지로 진술하였다(을 제8호증, 다만 이△△은 제1심 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서는, 세무조사 과정에서의 진술과 달리, 양도소득세에 관하여 김○○과 합의한 바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와 같은 김○○과 이△△의 진술에 의하면, 이 사건 주주들은 이 사건 주식 양도 계약서의 내용에 따라 지급받는 양도대금과 이 사건 협의승낙서에 따른 종국적인 정산 결과에 차이가 발생하고, 그로 인해 원고와 이△△이 양도소득세를 추가로 부담하는 문제가 발생하자,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양도소득세를 김○○이 부담하기로 합의했다고 볼 수 있다. 이를 달리 말한다면, 원고 역시 이 사건 주식 양도 계약의 객관적인 내용에 따라 원고에게 양도소득세가 부과됨을 알고 있었다고 보아야 하고, 다만 이 사건 협의승낙서라는 별도의 합의에 의하여 이 사건 주주들 사이에 다시 정산을 함에 따라 양도소득세는 김○○이 부담하기로 하는 추가적인 합의를 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그렇다면 원고가 김○○과의 합의에 따라 김○○에게 양도소득세 상당액의 지급을 구하는 것은 별개 문제로 하고(다만 그 합의가 존속한다고 볼 것인지, 원고의 위약에 의하여 파기되었다고 볼 것인지에 대하여는 다툼의 여지가 있을 것이다), 그와 같은 합의를 근거로 피고에 대하여 원고가 양도소득의 귀속자가 아니라고 주장할 수는 없는 것이다.』
1. 필요경비는 납세의무자에게 유리한 것일 뿐 아니라 필요경비를 발생시키는 사실 관계의 대부분은 납세의무자가 지배하는 영역 안에 있는 것이어서 과세관청으로서는 그 입증이 곤란한 경우가 있으므로, 그 입증의 곤란이나 당사자 사이의 형평 등을 고려하여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입증케 하는 것이 합리적인 경우에는 납세의무자에게 입증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것이 공평의 관념에 부합한다(대법원 2007. 10. 26. 선고 2006두16137 판결 등 참조).
2. 구 소득세법(2010. 12. 27. 법률 제104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7조 제1항 제3호,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2. 2. 2. 대통령령 제235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3조 제5항 제1호에 의하면, 자산을 양도하기 위하여 직접 지출한 소개비 등은 필요경비로 공제 대상이 된다.
3.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주식 양도가 지연되었기 때문에 그 양도를 촉진시키기 위하여 원고가 김○○에게 주식 양도를 위임한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이는 원고가 김○○에게 이 사건 주식 양도를 위임한 이유가 될 수는 있을지언정, 원고가 김○○에게 위 6억 원을 귀속시키기로 한 이유가 되기에는 부족하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6억 원이 소개비 등 양도비로 김○○에게 지급되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오히려, 앞서 든 증거를 종합하면, 이 사건 주주들은 소외 회사에 실질적으로 투자한 금원을 반영하여 각자 실제로 투자한 금원 상당액을 정산받아 간다는 취지에서 이 사건 협의승낙서와 같은 합의를 하였다고 보는 것이 자연스럽다. 더욱이 원고는 이 사건 주식 등 양도대금 55억 원 중 20%인 11억 원이 원고에게 귀속되어야 함을 전제로 김○○을 상대로 민사소송과 형사고소를 하기도 하였으므로, 원고가 김○○에게 6억 원을 양도비로 지급하겠다는 의사를 가지고 있었다고 볼 수도 없다. 또한, 일반적인 거래 관념상 양도대금 11억 원의 절반 이상인 6억 원을 양도비로 지급한다는 것도 상당히 이례적이다. 따라서 위 6억 원이 소개비 등 양도비로 김○○에게 지급된 필요경비라고 볼 수는 없고, 원고의 예비적 주장은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