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취득한 이 사건 주식은 명의신탁 주식에 해당하며 조세 회피의 의도도 있었다고 보이고, 돈의 액수에 비추어 회피가능한 조세가 소액이라고 볼수 없음
원고가 취득한 이 사건 주식은 명의신탁 주식에 해당하며 조세 회피의 의도도 있었다고 보이고, 돈의 액수에 비추어 회피가능한 조세가 소액이라고 볼수 없음
사 건 대전고등법원2020누11211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윤 OO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0. 11. 20. 판 결 선 고
2020. 12. 18.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7. 12.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4년 귀속 증여세 332,723,190원(가산세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제1심 판결의 인용 원고가 항소하면서 이 법원에서 한 주장은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제1심 및 이 법원에서 제출된 증거에 비추어 보면,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이 정당한 것으로 인정되어,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따라서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10쪽 6행의“25,066원”을 “25,066,000원(이상 1,000원 미만 버림)”으로 고쳐 쓰고, 제14쪽 11행부터 제15쪽 23행까지를 삭제하며, 아래 제2항과 같이 제1심의 판단을 보충하는 이외에는,제1심 판결문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