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을 양도하는 대가로 취득하는 모든 수입을 뜻하고, 대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실질과세의 원칙상 그 명목여하에 관계없이 경제적 실질이 당해 자산의 양도와 대가관계에 있는지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함
자산을 양도하는 대가로 취득하는 모든 수입을 뜻하고, 대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실질과세의 원칙상 그 명목여하에 관계없이 경제적 실질이 당해 자산의 양도와 대가관계에 있는지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함
사 건 대전고등법원-2020-누-11099(2020.09.25) 원고, 항소인
○○○ 피고, 피항소인
○○서장 제1심 판 결 2020.04.16 변 론 종 결 2020.08.21 판 결 선 고 2020.09.25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7. 11.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 62,369,173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는 2017. 11. 1. 원고에게 양도소득세 및 가산세 합계 127,639,629원의 부과처분을 하였다가 그 후 수 회에 걸쳐 세액을 감액하는 처분을 하여 최종적으로 2020. 1. 6. 양도소득세 및 가산세 합계 71,119,173원을 부과하였으므로, 결국 이 사건의 소송물은 2017. 11. 1.의 양도소득세 및 가산세 71,119,173원의 경정결정이 되고, 원고는 그 중 이미 납부한 세액 8,75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62,369,173원 부분을 다투는 것으로 선해하여 판단한다).
별지 기재와 같다.
피고는 최종적으로 이 사건 처분을 하면서 원고가 김BB으로부터 받은 2천만 원과 이 사건 공탁금 1억 2천만 원을 합한 1억 4천만 원을 양도가액으로 인정하였는데, 이 사건 공탁금은 전적으로 1차 계약을 해제하고자 하였던 김BB의 필요에 따라 지출한 비용에 불과하고 그 돈이 종국적으로 원고에게 귀속된 것이 아니며 실제로 원고를 거쳐 고AA에게 공탁된 것도 아니므로, 원고가 양도의 대가로 얻은 실질적인 소득에 포함될 수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 사건 공탁금을 원고의 소득으로 포함시켜 실질과세의 원칙을 간과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① 원고는 고AA과 1차 계약을 체결하면서 특약사항에서 정한 바에 따라 고AA에게 1억 원의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1차 계약서에 위 1억 원의 성질에 대하여 명시적인 규정은 없으나, 1차 계약이 제대로 성사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하여 그 중 7,100만 원은 매매대금의 반환으로, 나머지 2,900만 원은 손해배상 및 이자 상당액 등의 지급을 위하여 위 공정증서가 작성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② 피고의 최종적인 2020. 1. 6.자 감액 경정결정은 이 사건 공탁금 1억 2,000만원에 김BB이 원고에게 지급한 2,000만 원을 합한 1억 4,000만 원을 양도가액으로 산정하고, 고AA이 ○○○○○○공사에 지급한 19,176,000원을 취득가액으로 인정하여 이를 양도가액에서 공제하였다. 그런데 피고가 양도가액으로 인정한 이 사건 공탁금 1억 2,000만 원은 원고가 1차 계약 후 수령한 매매대금 71,000,000원과 반환 시까지 손해배상 및 이자 상당액 등 2,900만 원, 고AA이 ○○○○○○공사에 납부한 계약보증금 등 2천만 원(실제 납입금 19,176,000원과 반환 시까지 이자 상당액)으로 구성된 것인데, 위 세부항목들은 모두 원고가 1차 계약을 해제하기 위해서 원고의 계산과 책임하에 고AA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원고의 채무로 보아야 한다.
③ 원고로서는 이미 이 사건 분양권에 관하여 1차 계약을 체결한 상태에서 이중으로 2차 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2차 계약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총 수입이 1차 계약을 해제하는 비용을 상회하여야만 2차 계약을 체결할 경제적 동기가 충족된다 할 것이므로, 1차 계약을 해제하기 위해 소요되는 비용에 해당하는 이 사건 공탁금은 적어도 2차 계약의 이행과정의 측면에서는 2차 계약의 목적물인 이 사건 분양권을 양도하는 대가로 취득하는 수입에 해당한다.
④ 결국 2차 계약 당사자들 사이에서는 2차 계약 이행 과정에서 양측의 편의(매도인, 매수인 모두 1차 계약 해제의 확실성이 담보되어야 했었고, 원고가 매수대금을 지급받은 후 공탁하는 과정의 불확실성을 없애기 위해 매수인 측에서 원고의 이름으로 곧바로 공탁하는 방식을 선택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를 위해 2차 계약의 양도대금 중 일부를 지급하는 방법의 일환으로 매수인인 김BB이 원고의 명의로 이 사건 공탁금을 공탁하는 방식으로 2차 계약의 매수대금을 지급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⑤ 또한 김BB이 이중매매에 해당하는 2차 계약의 매수인이라 할지라도 1차 계약의 매수인인 고AA에게 직접적으로 금원을 지급할 의무는 없고, 더구나 원고의 고AA에 대한 채무를 인수하였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이 사건 공탁금은 결국 1차 계약을 해제하기 위한 원고의 필요로 지출한 돈이지 김BB의 필요에 의하여 지출하였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