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종합소득세

환매권 토지의 취득가액 산정방법

사건번호 대전고등법원-2020-누-10683 선고일 2020.08.13

수용된 후 환매권 행사로 재취득한 토지를 상속받아 양도하는 경우, 해당 토지의 취득가액은 환매거래가액에 해당하기에 해당 환매권에 따른 공탁금이 상속재산가액이 됨

사 건 2019구단100556 원 고 A.A.A 피 고 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9.11.21 판 결 선 고 2020.01.16

주 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7. 9. 6. 원고 D.D.D에게 한 2015년 귀속 양도소득 세 42,131,730원 및 농어촌특별세 1,368,830원의 부과처분 및 원고 A.A.A에게 한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 17,887,740원 및 농어촌특별세 581,160원의 부과처분(이하, 이를 통틀어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을 각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 가.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환매권 행사

1. 원고들의 아버지인 B.B.B는 천안시 동남구(이하 ‘쟁점토지①’이라고 한다)를 단독소유하고 있었고, B.B.B와 원고들은 같은 리 100-1 답 5,990㎡(이하 ‘쟁점토지②’라고 한다), 같은 리 101-8 답 4,321㎡(이하 ‘쟁점토지③’ 이라고 한다)를 합유하고 있었다(이하, 위 각 토지를 통틀어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

2. 원고들 및 B.B.B는 2002. 4. 10. 주식회사 C.C(이하 ‘C.C’라고만 한다) 1) 에게 이 사건 각 토지 및 그 외 1필지에 관하여 공공용지의 협의취득을 원인으로 하여 소유 권을 양도하면서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아래 [표 1] 중 공탁금란 기재 각 금원과 같은 토지보상금을 받았다.

3. 원고들과 B.B.B는 2011. 5. 4. C.C를 상대로 환매권행사를 위한 소(대전지방 법원 천안지원 2011가합2336)를 제기하였고, 그 소장 부본은 2011. 5. 12. C.C에게 송 달되었다. 원고들 및 B.B.B는 2011. 5. 31. C.C를 피공탁자로 하여 위 각 보상금에 해당하는 금액([표 1] 중 공탁금란 기재 각 금액)을 공탁하였다. B.B.B는 소송 진행 중인 2011. 8. 23. 사망하였고, 쟁점토지①에 관한 권리는 원고 D.D.D이, 쟁점토지②,

③ 에 관한 권리는 원고들이 각 1/2씩 각각 상속하였다. 2)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은

2011. 12. 16. ‘C.C는 원고 D.D.D에게 쟁점토지①에 관하여, 원고들에게 쟁점토지②,

③ 에 관하여 합유자를 원고들로 하여, 2011. 5. 12.자 환매를 원인으로 한 각 소유권이 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고, 이에 대한 퓨처의 항소, 상고가 순차 기각되어, 위 판결은 2014. 3. 14. 확정되었다(대법원 2013다94886).

4. 한편, C.C는 2013. 11. 20.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 원고들을 상대로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환매대금증액의 소(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3가합101459)를 제기하 여, 위 법원으로부터 원고들은 추가 환매대금으로 C.C에게 아래 [표 1] 증액금란 기재 각 금액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일부 승소판결을 받았고, 위 판결은 2016. 2. 18. 대법원 에서 확정되었다(대법원 2015다243620). 원고들은 2015. 10. 15. 위 판결에 따라 C.C 에게 아래 [표 1] 증액금란 기재 각 금원을 각 지급하였다.

5. 원고 D.D.D은 2015. 4. 3. 퓨처로부터 쟁점토지①에 관하여 2011. 5. 12. 환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또한 원고들은 같은 날 쟁점토지②, ③에 관하여 2011. 5. 12. 환매를 원인으로 하는 각 소유권이전의 합유등기를 경료하였다.

  • 나. 원고들의 상속세 신고 원고들은 B.B.B의 사망과 관련하여 최초 이 사건 각 토지를 상속재산으로 신고하 지 아니하였다가, 2014. 7. 8. 피고에게 이 사건 각 토지(내지 이에 관한 권리) 중 박찬 규로부터 상속받은 지분(이하, 원고들이 B.B.B로부터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상속 받은 권리를 통틀어 ‘이 사건 각 상속분’이라고 한다)에 대한 상속재산가액을 아래 [표 2] 기재와 같이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산정하여 수정신고를 하였다.
  • 다. 원고들의 이 사건 각 토지 양도 원고들은 2015. 12. 24. 주식회사 E.E.E.E건강에게 이 사건 각 토지를 공공용지의 협의취득을 원인으로 하여 양도하고, 2016. 2. 24. 피고에게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였다. 원고들은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양도소득세 신고를 함에 있어 이 사건 각 상속분의 취득가액을, 원고들이 위와 같이 신고한 상속재산가액인 이 사건 각 상속분의 개별공시 지가에 앞서 본 증액금 중 원고들의 각 상속지분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더한 금액에다 가 기타 소득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취득가액으로 인정되는 비용, 이자 등을 합산하여 산정하였다.
  • 라. 피고의 양도소득세 증액경정 피고는 2017. 9. 6. 이 사건 각 토지와 관련된 원고들의 상속재산가액을 B.B.B가 공탁한 공탁금 합계 101,299,200원(이하 ‘이 사건 공탁금’이라 한다)으로 보아 원고들의 상속세를 일부 감액경정하였고, 원고들의 이 사건 각 상속분 취득가액을 이 사건 공탁 금과 앞서 본 증액금 중 각 상속지분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더한 금액에 기타 소득세 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취득가액으로 인정되는 비용, 이자 등을 합산한 231,794,734원[= 쟁점토지①에 대하여 103,207,624원(원고 D.D.D) + 쟁점토지②에 대 하여 각 40,358,379원(원고들) + 쟁점토지③에 대하여 각 23,935,176원(원고들)]으로 산 정한 후, 이를 전제로 원고들에게 각각 2015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및 농어촌특별세를 경정․고지하는 이 사건 각 처분을 하였다.
  • 마. 원고들의 조세심판청구 및 기각결정 원고들은 이 사건 각 처분에 대하여 2017. 11. 20. 이의신청을 거쳐 2018. 3. 30.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는데, 조세심판원은 2018. 11. 7. 그 심판청구를 모 두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내지 7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련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 가. 원고들의 주장 요지 상속재산에 관한 양도소득세를 산정함에 있어 취득가액은 상속재산가액과 동일한 금액이라고 할 것이다. 원고들의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취득원인인 환매는 일반적인 매매의 형태가 아니므로, 이 사건 각 상속분의 상속재산가액은 이 사건 공탁금이라고 할 수 없다. 또한 이 사건 각 상속분에 관한 공탁금 및 증액금의 합계(= 231,794,734 원)는 이 사건 각 상속분의 개별공시지가 합계(= 268,473,501원)에도 미치지 못하므로, 원고들의 이 사건 각 상속분에 대한 정당한 취득가액이 될 수 없다. 나아가 원고들의 이 사건 각 상속분에 관한 취득가액을 산정함에 있어 실지거래가액으로 평가할 수 있 는 기타 매매사례가액 또는 시가에 관한 자료가 없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의 이 사 건 각 상속분 취득가액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이라고 한다) 제60조, 제61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보충적 평가방법인 개별공시지가에 원고들의 자본적 지출액인 증액금을 더한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하였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이 사 건 공탁금과 앞서 본 증액금 중 각 상속지분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합산한 금액을 실 지거래가액으로 보아 원고들의 이 사건 각 상속분 취득가액을 산정한 후, 이를 바탕으 로 원고들에게 양도소득세, 농어촌특별세를 경정․고지하는 이 사건 각 처분을 하였는 바, 이 사건 각 처분은 소득세법 및 그 시행령이 정하고 있는 상속재산가액의 시가 산 정 내지 취득가액 산정의 법리를 오해한 것으로 위법하다.
  • 나. 판단의 전제

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고 한다) 제91조 소정의 환매권은 당해 토지의 취득일부터 10년 이내에 행사되어야 하고, 위 행사기간은 제척기간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 위 환매권은 재판상이든 재판 외이든 그 기간 내에 행사하면 되는 것이나, 환매권은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를 요하는 형성 권의 일종으로서 환매의 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에 비로소 환매권 행사의 효 력이 발생함이 원칙이고, 환매권자가 환매의 의사표시를 담은 소장 부본을 피고에게 송달함으로써 환매권을 재판상 행사하는 경우에는 그 소장 부본이 피고에게 도달할 때 에 비로소 환매권 행사의 효력이 발생하여 환매권자와 피고 사이에 매매의 효력이 생 긴다 할 것이므로, 환매의 의사표시가 담긴 소장 부본이 위 제척기간 내에 피고에게 송달되어야만 환매권자가 제척기간 내에 적법하게 환매권을 행사하였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08. 6. 26. 선고 2007다24893 판결 참조).

2. 양도소득세의 과세표준인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서 기준이 되는 실지거래가 액이라 함은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반영하는 일반적인 시가가 아니라 실지의 거래대금 그 자체 또는 거래 당시의 급부의 대가로 실지 약정된 금액을 말한다(대법원 2011. 2.

10. 선고 2009두19465 판결 참조).

  • 다. 구체적 판단

1. 먼저 원고들이 B.B.B로부터 이 사건 각 토지와 관련하여 상속한 재산이 무엇 인지와 그 가액이 얼마인지에 관하여 살펴본다. 앞서 본 법리에 의하면, 환매권자가 환매권을 행사한 경우 환매권자와 매수인 사이에 매매의 효력이 생기는 것에 불과한바, B.B.B는 사망 당시인 2011. 8. 23. 아직 이 사건 각 토지 내지 그 지분을 소유하지 아니하였고, 이 사건 각 토지 내지 그 지분 에 관하여 환매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만을 보유하고 있었다고 할 것이다. 나아가 B.B.B의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추후 C.C가 제기한 환매대금증액의 소의 결과에 따라 그 내용이 확정되는 것이고, B.B.B가 사망 하기에 앞서 퓨처에게 이 사건 각 토지 내지 그 지분에 대한 환매대금 중 이 사건 공 탁금만을 공탁하여 둔 사실은 앞서 본 것과 같은바, 상증세법 제61조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 제2항에 의하면, B.B.B가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가지는 소유권이 전등기청구권은 B.B.B의 사망 당시를 기준으로 볼 때, 그가 환매권 행사와 함께 공탁 하여 둔 이 사건 공탁금 상당의 가치만을 가지고 있던 것으로 평가된다. 따라서 원고들이 B.B.B의 사망으로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상속한 재산은 B.B.B가 C.C에 대하여 가지는 환매를 원인으로 한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 전등기청구권이고, 그 상속재산의 가액은 B.B.B가 환매대금 명목으로 공탁하여 둔 이 사건 공탁금 상당액이라고 할 것인바, 피고가 2017. 9. 6. 원고들이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상속한 재산의 가액을 B.B.B의 이 사건 공탁금 상당액인 101,299,200원으로 보아 상속세를 감액경정한 것은 정당하다.

2. 나아가 원고들의 이 사건 각 상속분 취득가액에 관하여 살펴본다. 환매권 행사 의 효력이 발생하면 당사자들 사이에 매매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에 불과하므로, 환매 로 인한 부동산 물권변동의 효력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환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 전등기 등이 경료되어야 한다. 원고들은 B.B.B로부터 이 사건 각 토지 내지 그 지분 을 상속한 것이 아니라 이 사건 각 토지 내지 그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상속하였음은 앞서 보았는바, 소득세법 제98조, 같은 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2호 에 의하면, 원고들은 그 이후 B.B.B로부터 상속받은 위 환매를 원인으로 한 각 소유 권이전등기청구권에 기초하여 이 사건 각 토지 내지 그 지분에 관하여 각 소유권이전 등기를 경료한 2015. 4. 3.에 C.C로부터 직접 이 사건 각 토지 내지 그 지분을 취득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앞서 본 법리에 의하면 양도소득세의 과세표준인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서 기준이 되는 실지거래가액이라 함은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반영하는 일반적인 시가가 아니라 실지의 거래대금 그 자체 또는 거래 당시의 급부의 대가로 실지 약정된 금액을 말하는 것이고, 4) 환매권자는 토지보상법 제91조 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사업시행자에 게 환매대상 토지에 대하여 받은 보상금에 상당하는 금액 또는 시가 변동을 감안하여 사업시행자와 협의한 환매금액 등을 지급하고 그 토지를 취득하는 것이므로, 환매로 취득한 자산의 실지거래가액은 환매권자가 환매권을 행사하면서 사업시행자에게 지급 한 금액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그렇다면 원고들은 B.B.B로부터 상속받은 이 사건 공탁금 상당액과 증액금 중 이 사건 각 상속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합산한 금액을 환매대금으로 하여 이 사건 각 상속분을 취득하였다고 할 것인바, 같은 취지에서 피고가 이 사건 각 상속분의 취득가 액을 산정함에 있어 이 사건 공탁금 및 위 증액금 중 이 사건 각 상속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초로 한 것은 정당하다고 할 것이다.

  • 라. 소결론 그러므로 위와 다른 전제에서 이 사건 각 상속분의 취득가액을 이 사건 각 상속분 의 개별공시지가 및 위 증액금 중 이 사건 각 상속분 해당금액을 합산하여 산정하여야 한다는 원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하는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다. 따라서 원고들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