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부과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90일의 심판청구기간을 도과한 것으로서 이 사건 소는 국세기본법 제56조 제2항 소정의 전치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함
이 사건 부과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90일의 심판청구기간을 도과한 것으로서 이 사건 소는 국세기본법 제56조 제2항 소정의 전치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함
사 건 2020누10430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KK세무서장 외1 명 변 론 종 결 2020.09.24. 판 결 선 고 2020.10.22.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 SS장이 원고에게 한 2009년~2018년 귀속 각 재산세 및 지방교육세 부과처분(합계 65,902,143원) 및 피고 KK세무서장이 원고에게 한 2009년~2018년 귀속 각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 부과처분(합계67,504,480원)을 모두 취소한다.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아래의 추가판단 부분에서 보는 것 외에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들을 종합하여 당사자의 주장을 모두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원고의 당심 주장에 대한 판단을 제2항과 같이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문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피고 SS장이 원고에게 한 2009년~2017년 귀속 각 재산세 등 부과처분의 취소청구 부분과 피고 KK세무서장에 대한 청구는 각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고, 원고의 피고 SS장에 대한 나머지 청구부분은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