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건물을 임대 목적으로 취득하여 상가 건물에 대해 소유권이전등기할 때 상가 건물을 임대목적에 사용할 수 있었다면 매매 잔금을 소유권이전등기 후에 매수인이 지급하였더라도 소유권이전등기일을 상가 건물의 공급시기로 보아야 함
상가 건물을 임대 목적으로 취득하여 상가 건물에 대해 소유권이전등기할 때 상가 건물을 임대목적에 사용할 수 있었다면 매매 잔금을 소유권이전등기 후에 매수인이 지급하였더라도 소유권이전등기일을 상가 건물의 공급시기로 보아야 함
사 건 대전고등법원-2019-누-11369 (2019.11.6) 원고, 항소인
○○○ 피고, 피항소인
○○서장 제1심 판 결 2019.05.30 변 론 종 결 2019.10.16 판 결 선 고 2019.11.06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7. 6. 5. 원고에게 한 가산세 4,167,860원의 부과처분 및 2016년 2기분 부가가치세 56,802,200원의 환급신청 거부처분을 각 취소한다.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에서 고쳐 쓰거나 제2항과 같이 제1심의 판단을 보충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문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① 제1심 판결문 제6쪽 10행의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1호 의2 본문”을 “ 부가가치세법 제39조 제1항 제2호 본문”으로 고쳐 쓴다.
② 제1심 판결문 제6쪽 14행의 “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 제9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4조 ”를 “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1항, 제15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8조 ”로 고쳐 쓴다.
③ 제1심 판결문 제8쪽 14행의 “갑 제12, 13호증”을 “갑 제11 내지 13호증”으로 고쳐 쓴다.
④ 제1심 판결문 제10쪽 1행부터 마지막 행까지의 별지 ‘관계 법령’ 부분을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이 고쳐 쓴다.
제1심이 판시한 여러 사정들에 더하여, 다음과 같은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이 사건 상가들이 김○○으로부터 원고에게 공급된 시기가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2016. 6. 2.경이 아닌 제3자에 대한 임대일(2016. 7. 28., 이 사건 ○03호 상가의 경우) 또는 제3자에 대한 매도일(2016. 10. 19., 이 사건 ○04호 상가의 경우)이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근거로 이 사건 상가들에 관한 매입세액을 2016년 2기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는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