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부동산 매매계약은 유일한 재산을 부당한 염가로 매각한 것으로서 사해의사에 기하여 이루어진 사해행위로 인정됨
이 사건 부동산 매매계약은 유일한 재산을 부당한 염가로 매각한 것으로서 사해의사에 기하여 이루어진 사해행위로 인정됨
사 건 대전고등법원2019나15166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AAA외 1명 변 론 종 결 2019.12.5. 판 결 선 고 2019.12.19.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1. BBB는 1998. 4. 6.부터 2017. 10. 10.까지 ‘QQ’이라는 상호로 농업용 비닐하우스 철재 파이프 및 부속품 제조 판매업 등을 영위하였다.
2. 원고 산하에 있는 PP지방국세청은 2017. 6. 28. BBB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하여 BBB에게 차명계좌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였고, 2017. 8. 8. ‘BBB가 EE산업의 현금매출 대금을 비사업용계좌 또는 차명계좌를 통하여 입금받는 방법으로 세금을 과소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2017. 9. 7.경 합계 1,802,583,971원의 소득세, 부가가치세 등이 고지될 예정’이라는 세무조사 결과를 통지하였으며, 2017. 9. 7. BBB에 대하여 2013년 내지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1,096,725,810원, 근로소득세 47,777,610원, 부가가치세 658,080,490원의 경정처분을 하였다.
3. BBB는 이 사건 소제기 당시까지 원고에게 종합소득세 1,195,431,010원, 부가가치세 507,366,620원 등 합계 1,702,797,630원(가산금 140,658,060원 포함)을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1. 피고 AAA은 BBB의 배우자이고, 피고 CCC은 BBB의 며느리이다.
2. 피고들은 2017. 8. 28. BBB 소유의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부동산’이라 한다) 중 각 1/2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데, 그 등기원인은 피고들과 BBB 사이에 이루어진 2017. 8. 25.자 매매대금 합계 435,000,000원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이다.
3. 피고 AAA은 2017. 9. 18. SS조합에게 이 사건 부동산과 그 지상에 설치된 포밍기, CS프레스, 파워프레스, 선반, 밀링, 방전기 등 기계·기구(BBB가 이 사건 부동산에서 운영하던 EE산업에서 영업을 위하여 사용하던 기계·기구이다. 이하 ‘이 사건 기계·기구라 한다)를 공동담보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면서250,000,000원을 차용하였다. 그 후 BBB에게, 피고 CCC은 2017. 9. 25. 135,000,000원을, 피고 AAA은 2017. 9. 26. 300,000,000원을 각 지급하였다.
4. BBB는 2017. 10. 10. 그 운영의 EE산업산업에 대하여 폐업신고를 하였다. 그런데 피고 AAA은 그 이전인 2017. 8. 1. EE산업산업의 사업장이던 이 사건 부동산을 사업장소재지로 하여 ‘MM’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한 후, BBB 운영의 위 업체와 동일한 간판, 전화번호, 근로자들을 사용하여 EE산업의 주요 거래처와 거래를 하는 등으로 EE산업과 같은 영업을 하고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내지 갑 제5호증, 갑 7호증 내지 갑 제9호 증, 을 제2호증의 1 내지 을 제16호증의 5, 을 제18호증, 을 제22호증, 을 제24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1. BBB는 약 18억 원의 세금을 납부하여야 되는 상황에서 조세채무 등에 변제하려는 목적으로 시가감정에 따라 피고들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하였고, 피고들로부터 지급받은 매각대금으로 BBB의 우선순위 채권자들인 EE산업 근로자들에게 별지 2 ‘급여 등 지급 내역’ 기재와 같이 임금 및 퇴직금 합계 58,022,228원을 변제하였으며, 별지3 ‘세금 등 납부 내역’ 기재와 같이 국세 및 지방세 합계 323,905,500원을 납부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매매계약은 기존채무의 변제를 위하여 정당한 가격으로 체결된 것으로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피고들에게 사해의사도 존재하지 아니하여 악의의 수익자라고 할 수도 없다.
2. 설령 이 사건 매매계약의 사해행위성을 부정하기 어렵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국세, 지방세 명목으로 납부한 323,905,500원의 범위 내에서는 다른 일반 채권자들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원고에 대해서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은 위 돈을 제외한 111,094,500원(= 435,000,000원- 323,905,500원)의 범위 내에서만 취소되어야 한다.
1. 관련 법리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된 것임을 요하지만, 그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 잡아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다76426 판결 등 참조).
2. 판단 원고는 2017. 6. 28. BBB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하여 차명계좌 자료를 요청하였고, 2017. 8. 8. 세무조사 결과 BBB에게 합계 1,802,583,971원의 소득세 및 부가가치세 과세처분을 예고하였으며, 실제로 2017. 9. 7. 종합소득세, 근로소득세 및 부가가치세 경정처분을 한 사실은 앞서 본 것과 같다. 소득세 및 부가가치세는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에 그 납부의무가 성립하는데[구 국세기본법(2018. 12. 31. 법률 제160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 제1항 제1, 7호], BBB는 2013년 내지 2016년경 종합소득세와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세금을 과소신고 하였고, 2017. 6. 28. 원고로부터 차명계좌 자료를 요청받는 등으로 세무조사가 개시되어 세금이 추가로 부과될 수 있음을 알 수 있었으며, 2017. 8. 8. 세무조사 결과를 통지받았으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인 2017. 8. 25.에는 원고의 BBB에 대한 조세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하여 있었고, 2017. 9. 7. 과세처분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으며, 실제로 2017. 9. 7.자 과세처분이 이루어짐으로써 조세채권이 성립하였으므로, BBB가 원고에게 납부하지 아니한 1,720,797,630원의 조세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1. 관련 법리 채무초과 상태인 채무자가 자기 소유의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는 행위는 그 매각이 일부 채권자에 대한 정당한 변제에 충당하기 위하여 상당한 가격으로 이루어졌든가 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되고, 채무자의 사해의 의사는 추정된다(대법원 2009. 12. 10. 선고 2009다67252 판결, 대법원 2012. 7. 26. 선고 2010다41850 판결 등 참조). 또한 사해행위 취소소송에서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되므로 수익자가 자신의 책임을 면하려면 자신의 선의를 증명할 책임이 있다. 이 경우 수익자의 선의 여부는 채무자와 수익자의 관계, 채무자와 수익자사이의 처분행위의 내용과 그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동기, 처분행위의 거래조건이 정상적이고 이를 의심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며 정상적인 거래관계임을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있는지, 처분행위 이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논리칙·경험칙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11. 29. 선고 2017다241819 판결 등 참조).
2. 위 ‘1. 기초사실’ 및 앞서 든 각 증거와 갑 제6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BBB는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할 당시 적극재산으로 ① 이 사건부동산(이 사건 계약에서 이 사건 부동산을 매매대금 435,000,000원으로 정하여 매도하였다), ② 가액 45,156,150원1) 상당인 도 군 면 리 산** 토지, ③ 가액 23,636,364원2) 상당인 00시 00면 00리 000 지상 @@휴양콘도미니엄 00동 00층 제00호 및 ④ 이 사건 부동산의 지상에 설치된 기계·기구 및 EE산업의 영업권으로, 합계 약 503,792,514원 상당(= 435,000,000원 + 45,156,150원 +23,636,364원)과 위 ④ 재산을 보유한 반면, 소극재산은 원고에 대한 조세채무에 한정하여 보더라도 가액을 산정할 수 있는 위 적극재산 합계액의 약 3배 이상에 해당하는 1,802,583,910원(2017. 9. 7. 경정처분에 따른 고지세액 기준으로 종합소득세 1,096,725,810원 + 근로소득세 47,777,610원 + 부가가치세 658,080,490원) 상당을 부담하였으므로, BBB가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음은 명백하다(피고들 역시 BBB의 채무초과 여부에 대하여는 특별히 다투고 있지 아니하다).
3.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위 ‘1. 기초사실’과 앞서 든 각 증거 및 을 제1호증의 1,2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관계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의 각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BBB가 채무초과의 상태에서 그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 등을 피고들에게
1. 기준시가(= 2017. 5. 31. 공시된 ㎡당 개별공시지가 2,490원 × 면적 18,135㎡)
2. 2017. 9. 28. 거래된 매매사례가액 매도한 이 사건 매매계약은 채무자가 자기 소유의 부동산 등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는 행위로서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채무자 BBB의 사해의사 및 수익자인 피고들의 악의도 추정되며, 이와 달리 이 사건 부동산의 매각이 일부 채권자들에 대한 정당한 변제에 충당하기 위하여 상당한 가격으로 이루어졌다든가 하는 특별한 사정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피고들의 항소는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