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정본이 소송대리인에게 송달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당사자는 판결 정본을 송달받았을 때에 그 판결이 판단을 유탈하였는지 여부를 알게 됨으로써 재심사유의 존재를 알았다고 할 것이므로, 그 후에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위 판단 유탈을 이유로 하는 재심의 소제기기간은 재심대상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기산하여야 함.
판결 정본이 소송대리인에게 송달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당사자는 판결 정본을 송달받았을 때에 그 판결이 판단을 유탈하였는지 여부를 알게 됨으로써 재심사유의 존재를 알았다고 할 것이므로, 그 후에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위 판단 유탈을 이유로 하는 재심의 소제기기간은 재심대상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기산하여야 함.
사 건 대전고등법원2018재누1005 원고, 항소인
○○○ 피고, 피항소인
○○세무서장 재심대상 판 결 국승 변 론 종 결
2018. 11. 14. 판 결 선 고
2018. 12. 5.
1.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2. 재심소송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항소취지 및 재심청구취지
피고(재심피고, 이하 ‘피고’라 한다)가 2015. 5. 6. 원고(재심원고, 이하 ‘원고’라 한다)에 대하여 한 증여세 520,346,43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재심대상판결을 취소한다. 제1심 판결 중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5.5. 6. 원고에 대하여 한 증여세 520,346,430원의 부과처분 중 본세 244,053,600원 부분을 취소한다.
다음의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다.
2. 더욱이 판결 정본이 소송대리인에게 송달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당사자는 판결 정본을 송달받았을 때에 그 판결이 판단을 유탈하였는지 여부를 알게 됨으로써 재심사유의 존재를 알았다고 할 것이므로, 그 후에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위 판단 유탈을 이유로 하는 재심의 소제기기간은 재심대상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기산하여야 한다(대법원 1993. 9. 28. 선고 92다33930 판결 참조). 그런데 재심대상판결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2017. 10. 31. 선고되고 2017. 11. 1. 원고에게 송달되어 확정되었음은 기록상 분명한데, 원고는 그로부터 30일이 지난 이후임이 명백한 2018. 8. 30. 재심의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사건 재심의 소는 재심의 소제기기간도 준수하지 못한 것이다(민사소송법 제456조 제1항, 원고가 주장하는 갑 제34호증의 작성일을 재심의 사유를 안 날이라고 볼 근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재심의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