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의 회생계획에 따라 출자전환 후 무상소각 된 이 사건 채권은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에 해당하고, 회생절차에서 회생채권으로 신고하지 않아 실권되었다고 할 수 없음
원고의 회생계획에 따라 출자전환 후 무상소각 된 이 사건 채권은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에 해당하고, 회생절차에서 회생채권으로 신고하지 않아 실권되었다고 할 수 없음
사 건 2018누13290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 피고, 피항소인
○○세무서장 제1심 판 결
2018. 11. 7. 변 론 종 결
2019. 5. 30. 판 결 선 고
2019. 6. 27.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6. 3. 14 원고에 대하여 한 2013년 1기분 부가가치세 0,000,000,000원의 부과처분(가산세 포함)을 취소한다.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에다가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들을 보태어 원고의 주장들을 모두 함께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문 중 제5면 제12행의 “2017. 10. 4.”을 “2016.10. 4.”로, 제13행의 “2016. 11. 27.”을 “2017. 11. 27.”로 각 고치고, 원고의 주요 주장에 관하여 제2항의 판단을 추가하여 보충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1. 주식회사 AAA는 원고의 주식 92.6%를 보유하여 원고를 지배한 특수관계자였고, 원고와 같은 날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회생절차개시결정을, 이후 회생계획인가결정을 각 받았다. AAA은 원고와 경제적 동일체의 지위에서 회생채권자들로부터 회생계획안에 대한 동의를 받기 위하여 이 사건 채권 중 일부의 출자전환 및 주식무상소각에 동의한 것이었다. AAA은 위 출자전환 및 무상소각이 이루어진 후 곧바로 경정청구를 하지 않다가 원고에 대한 경영권이 타에 넘어가자 비로소 경정청구를 하였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AAA으로부터 채무를 면제받은 것으로 볼 수는 없고, AAA에게 대손세액을 인정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한것은 부당하다.
2. 피고는 AAA 본점을 공급자로 하여 000,000,000원, AAA 지점을 공급자로 하여0,000,000,000원을 각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였는데, AAA 지점에 대한 공제는 당초 매출세액을 초과하여 공제처리를 하여 결과적으로 매입세액을 증액시켰으므로 이는 구 부가가치세법(2013. 1. 1. 법률 제116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7조의2 제1항에 반한다. AAA의 매출액에서 대손세액을 공제한 것이 위와 같이 위법하므로 그 금액 만큼 원고의 매입세액에서 공제하는 것도 위법하다. 한편 피고는 위 금액을 원고의 매입세액에서 공제하지 않고 매출세액에서 가산하는 방식으로 처리하였는데, 이 또한 법령에 반하는 것이다.
1. 특수관계자 관련 주장에 관하여
2. 공제절차의 위법성 주장에 관하여
그렇다면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