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부터 2013년까지 근로소득의 총 급여액이 3,700만 원 이상이라 할 것이고, 조특법 시행령 제66조 제14항에 따라 위 기간을 원고의 경작기간에서 제외하면 원고의 자경기간은 8년 미만으로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2010년부터 2013년까지 근로소득의 총 급여액이 3,700만 원 이상이라 할 것이고, 조특법 시행령 제66조 제14항에 따라 위 기간을 원고의 경작기간에서 제외하면 원고의 자경기간은 8년 미만으로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사 건 2018누11942 양도소득세부과처분등취소 원 고 ×××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8. 12. 13. 판 결 선 고
2019. 1. 17.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7. 8. 12. 원고에 대하여 한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 311,140,00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고 제2항과 같이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2면 제3 내지 8행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 ‘이 사건 농지를 취득하여 2015. 1. 13. 주식회사 AA산업(이하 ‘AA산업’이라 한다)에 이 사건 농지를 14억 64,760,000원에 양도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후 원고는 2016. 2. 29. 이 사건 농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다며 구 조세특례제한법(2015. 12. 15. 법률 제135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조특법’이라 한다) 제69조의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을 적용하여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
○ 별지 ‘관계 법령’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4. 2. 21. 대통령령 제25211호로 개정된 것) 부칙(대통령령 제25211호 2014. 2. 2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9조의2의 개정규정은 2014년 4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66조제14항, 제66조의2제13항, 제67조제1항ㆍ제3항ㆍ제4항ㆍ제5항ㆍ제6항 및 제116조의2제5항ㆍ제6항ㆍ제8항ㆍ제19항ㆍ제20항ㆍ제21항의 개정규정은 2014년 7월 1일부터 시행하며, 제63조제1항ㆍ제2항ㆍ제3항ㆍ제7항ㆍ제8항ㆍ제10항, 제64조, 제65조, 제100조의2제4항 및 제100조의6제2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③ 이 영 중 양도소득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1. 원고 주장
2014. 7. 1.로 정하고 있다.
2. 판 단
1. 원고 주장 원고는 AA산업이 이 사건 농지에 대한 개발행위허가 및 농지전용허가 등 관련 인.허가(이하 ‘이 사건 관련 인.허가’라 한다)를 모두 마칠 것을 정지조건으로 이 사 건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후 AA산업이 2015. 12. 21.까지 이 사건 관련 인.허가를 모두 마칠 수 있다고 하여 원고는 2015. 7. 31. AA산업과 잔금일자를 2015. 12. 21.로 한 변경계약을 체결하였다. 따라서 원고가 AA산업에 이 사건 농지를 양도한 시기는 원고가 AA산업으로부터 매매대금을 모두 받은 2015. 8. 10.이 아니라 변경계약에서 정한 2015. 12. 21.로 보아야 한다.
2. 판 단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 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