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주식명의신탁 증여의제에 해당함
이 사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주식명의신탁 증여의제에 해당함
사 건 대전고등법원-2018-누-11812 원고, 항소인 황AA 원고 참가인 강BB 피고, 피항소인 aa세무서장 1 심 판 결
2018. 06. 28 변 론 종 결
2020. 01. 15 판 결 선 고
2020. 02. 05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 중 원고참가로 인한 부분은 원고참가인이, 나머지는 원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6. 2. 1. 원고에 대하여 한 증여세 2,246,227,530원(본세 1,438,045,800원, 가산세 808,181,73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고, 제2항과 같이 제1심의 판단을 보충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문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① 제1심 판결문 제7쪽 16행부터 제8쪽 1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라) 원고는 이 사건 회사에 대한 인수합병(M&A)과 관련하여 OO 법률사무소와 법률자문계약을 체결하였고, OO 주식회사에 인수합병 관련 업무 일부를 대행하게 하였다. 그런데 참가인은 2014. 1.경 원고와 함께 OO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여 법률자문을 받았고, OO의 법인계좌에서 OO 법률사무소의 계좌로 2014. 2. 4. 5,000만 원을 송금하였으며, 자신의 계좌에서 OO 법률사무소의 계좌로 2014. 2. 13. 13,456,300원을 송금하였다. 또한, 참가인의 계좌에서 원고의 계좌로 2014. 3. 17. 송금된 2억 원은 대부분 OO 법률사무소 및 OO주식회사에 송금되어 인수합병 관련 법률자문 및 업무대행 비용 등으로 사용되었다. 그리고 위와 같이 송금된 금원에 대하여는 원고와 참가인 사이에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지 아니하였다.』
② 제1심 판결문 제8쪽 4행의 “원고가”를 “참가인이”로 고쳐 쓴다.
③ 제1심 판결문 제11쪽 2행 및 제13쪽 1행의 각 “2014. 1. 1. 법률 제12169호로 개 정되기 (이)전의 것”을 “2014. 6. 3. 법률 제127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으로 고쳐 쓴다.
1. 원고는 2013. 10. 15.부터 같은 달 30.까지 참가인으로부터 송금받은 31억 5,000만 원으로 이 사건 주식(2,468,200주)을 취득하였고, 2014. 4. 11. 및 같은 해 5. 13. 참가인으로부터 추가로 송금받은 44억 원으로도 이 사건 회사 주식 1,387,990주(887,990주 및 500,000주)를 취득하였다. 원고는 위 주식을 담보로 대출받아 이 사건 회사 주식을 추가로 취득하여 2014. 7.경에는 총 4,834,397주를 보유하게 되었다. 그 과정에서 참가인의 자금은 75억 5,000만 원이 투입되었으나, 원고의 자금이 투입되었음을 인정할 증거는 없다. 이 사건 회사 주식의 실질적 소유자가 원고라면, 원고의 자금은 전혀 투입되지 아니한 채 오로지 참가인의 자금만 75억 5,000만 원(아래에서 보는 각종 비용을 포함하면 이보다 더 많은 금원이 투입되었다)이 투입되어 주식을 취득한다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다.
2. 참가인이 원고에게 송금한 돈은 참가인이 이 사건 회사 주식을 실질적으로 소유하기 위한 주식 취득자금이라고 판단되며, 이를 원고에 대한 단순한 대여금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① 참가인이 원고에게 31억 5,000만 원을 송금한 것은 2013. 10. 15.부터 같은 달 30.까지인데, 그에 대한 금전소비대차계약서는 약 1개월 후인 2013. 11. 28.경 작성되었다(을 제7호증, 그 이전에 작성되었다고 볼 증거가 없다). 그런데 2013. 11. 28.경 작성된 금전소비대차계약서의 작성 시기와 경위에 관하여 원고와 참가인은 중부지방국세청의 조사에서 완전히 모순되는 진술을 하였다. 즉, 원고는 중부지방국세청의 조사 (2015. 2. 4.자 및 2015. 2. 10.자, 을 제3호증의 3, 4)에서 금원 송금 이후인 2013. 11.경에 작성일자를 소급하여 작성된 것이고, 신OO 명의의 금전소비대차계약서는 참가인이 가져가서 신OO의 서명을 받아 왔다고 진술하였다. 반면, 참가인은 oo지방국세청의 조사(2015. 2. 6.자, 을 제4호증의 3)에서 금전소비대차계약서에 기재된 날짜인 2013. 10. 15.에 작성된 것이고, 신OO 명의의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작성에는 참가인이 동석하거나 관여한 바 없다고 진술하였다. 31억 5,000만 원에 이르는 금전소비대차계약서의 작성 시기와 경위에 관하여 원고와 참가인이 완전히 모순되는 진술을 한 점에 비추어 보면, 원고와 참가인에게 위 금전소비대차계약서가 별다른 의미가 없는 문서였던 것으로 보이고, 이는 위 금전소비대차계약서가 참가인이 원고에게 송금한 돈의 법적 성격을 결정하는 중요한 처분문서가 될 수 없다는 정황이 된다.
② 위와 같은 금전소비대차계약서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원고와 참가인은 금융감독원의 조사(2014. 6. 2.자 및 2014. 6. 9.자, 을 제3호증의 1, 을 제4호증의 1) 및 그로부터 상당한 기간 동안 원고가 받은 돈이 대여금이라는 진술을 하지 아니하였고, 오히려 원고가 노무사로서 참가인에게 도움을 준 데 대한 대가로 참가인이 원고에게 OO의 지분 10%를 주기로 하였는데, 이를 현금으로 지급한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③ 원고는 참가인에게 위 금전소비대차계약서에 따른 이자를 전혀 지급하지 아니하다가 이 사건 회사의 기존 경영진이 2014. 2. 내지 3.경 금융감독원에 진정을 제기하고, 이로 인해 이 사건 주식 취득자금의 원천에 의문이 제기되자, 2014. 5.경부터 이자명목의 금원을 송금하기 시작하였다(갑가 제40호증). 또한, 원고가 송금한 이자 명목의 금원이 위 금전소비대차계약서에서 정한 약정이율(연 3~4%)에 부합하는 금원이 아니고, 이 사건 주식의 명의신탁 여부가 문제되자 약정이율을 연 2%로 감액하였다(갑나제2호증). 이에 비추어 보면, 참가인이 원고에게 금원을 송금한 목적이 이자 수익이라고 보기 어렵다.
④ 원고와 참가인은 위 75억 5,000만 원 이외에 OO 법률사무소 및 OO 주식회사에 대한 비용 명목으로 지급된 금원(합계 약 263,456,300원)도 참가인이 대여한 금원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그에 대해서는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지 못했다고 진술하고 있다. 원고는 중부지방국세청의 조사에서,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지 못한 이유에 대하여, 바로 변제할 계획이었다거나 깜빡 잊었다고 진술하였는데(을 제3호증의 4), 이는 2억 원이 넘는 금원에 관하여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지 못한 이유로는 납득하기 어려운 진술이다. 나아가 위 금원이 그 무렵 변제되었다는 증거도 존재하지 아니한다(그 이후에 변제되었다고 주장하나, 75억 5,000만 원에 대한 이자도 변제되지 않는 상황에서 위 금원에 대해서만 원금의 변제가 먼저 이루어졌다는 주장도 선뜻 납득이 되지 아니한다).
①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참가인은 원고에 대한 금원 송금 시부터 수개월 동안 아무런 이자를 지급받지 못하였고, 그 이후에도 약정에 따른 이자를 완전하게 지급받지 못하였다. 그럼에도 참가인은 원고에게 이를 문제 삼거나 변제를 독촉하는 등 채권 회수를 위한 조치를 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다(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 주식의 명의신탁 등이 문제되자, 뒤늦게 민사소송만 제기했을 뿐이다).② 서울남부지방법원 2015고합507, 2016고합119(병합) 사건(이하 ‘관련 형사사건’이라 한다)의 검찰 및 제1심 법정에서 원고와 참가인의 진술에 의하면, 참가인이 원고에게 합계 75억 5,000만 원의 금원을 지급할 때 원고는 개인 재산이 거의 없었고, 생활이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었으며, 참가인도 그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을 제3호증의 5, 을 제4호증의 4, 5). 그럼에도 참가인은 위 금원의 회수 방안을 마련하거나 변제계획을 확인하거나 원고의 재산상태를 확인하고 적정한 담보를 확보하는 등의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아니한 채 참가인 본인과 그 처 신OO, OO과 OO의 자금까지 동원하여 거액의 금원을 원고에게 지급하였다.
③ 원고와 참가인은 이 사건 회사에 대한 인수합병의 성공 및 그에 따른 이 사건 주식 등의 가치가 위 금원의 반환에 대한 확실한 담보가 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만약 참가인이 원고에게 송금한 돈이 그 주장과 같이 대여금이라면, 원고가 그 돈을 반드시 이 사건 회사에 대한 인수합병 명목으로만 사용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할 수 없다(원고와 참가인이 작성한 금전소비대차계약서에도 그 돈의 사용 용도가 특정되어 있지 아니하고, 일부 금원은 주식회사 OO의 운영 자금으로 사용되는 등 이 사건 회사 주식 취득 이외의 용도로 사용되기도 하였다. 그런데 주식회사 oo은 참가인이 출자하여 대표이사를 맡고 있던 회사로서, 여기에 사용된 자금은 결국 참가인과 관련하여 사용된 것으로 볼 여지가 크다). 또한, 참가인이 원고에게 금원을 송금한 시점은 인수합병의 초기 단계로서 그 성공을 확신할 수 있는 단계라고 보기 어렵다(실제로 이 사건 회사에 대한 인수합병은 실패하였다). 만약 성공이 확실하여 다른 담보조차 필요없는 인수합병이 가능하다면, 참가인이 그 금원 일체를 원고에게 대여하면서 원고로 하여금 거액의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참가인은 소액의 이자 수익만을 얻을 합리적인이유나 동기를 찾을 수 없다. 나아가 원고가 이 사건 회사 주식을 담보로 대출을 받았음에도, 참가인이 이를 제지하거나, 이 사건 회사 주식을 담보로 확보하려는 시도를 한 바도 없다. 그렇다면 원고가 참가인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하여 반드시 이 사건 회사의 인수합병에만 사용할 것이고, 그에 따른 인수합병이 반드시 성공하여 큰 이익이 날 것임을 전제로 한 원고와 참가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는 없다.
④ 참가인은 관련 형사사건 제2심 법정에서, 이 사건 회사 주식을 5% 미만으로 매수할 수 있는 돈을 계산하여 원고에게 31억 5,000만 원을 대여하였고, 원고가 이자로 입금하는 돈이 정확히 맞는지는 확인하거나 신경 쓰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갑가 제8호증). 그런데 만약 원고가 이 사건 회사에 대한 인수합병을 주도하고 참가인은 금원의 대여만 하는 입장이라면 참가인으로서는 이자가 약정에 따라 정확히 입금되는지 여부를 신경 쓰는 것이 맞고, 반면 이 사건 회사 주식의 5% 이상을 매수하지 못하도록 제한된 금원만 빌려 줌으로써 대량보유상황 등 보고를 염려할 이유가 없다.
3. 참가인은 이 사건 회사에 대한 인수합병의 실질적 주체임에도 본인이 전면에 나서지 아니한 채 원고 등을 앞세워 인수합병을 시도했다고 판단된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① 참가인은 조OO에게 25억 원을 송금하여 2014. 1. 20.부터 같은 해 2. 12.까지 이 사건 회사 주식 1,758,708주를 취득하게 하고, 그 주식을 담보로 10억 원을 대출받아 이 사건 회사 주식 350,894주를 취득하게 하였다. 조OO 명의로 이루어진 이 사건 회사 주식 거래가 참가인의 이 사건 회사 주식에 대한 거래와 비슷한 추이를 보인 점, 조OO이 2014. 12.경을 기준으로 별다른 재산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였던 점(연봉 8,000만 원 및 1억 7,000만 원 상당의 재산만 보유하고 있었다), 위 주식 매수에 조OO 개인 자금은 전혀 사용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갑가 제14호증의 1, 을 제18호증), 조OO 명의의 주식도 실질적으로 참가인의 소유라고 볼 수 있다.
② 참가인은 윤OO에게 307,618,700원을 송금하여 2013. 11. 13. 이 사건 회사의 신주인수권증권 1,791,197주를 인수하게 하였다. 참가인이 송금한 돈은 위 신주인수권 증권 인수대금의 약 1/2 상당이다. 윤OO이 2014. 5.경까지 참가인과 공동으로 이 사건 회사의 신주인수권증권을 보유하였다고 인정한 점, 2018. 11. 15. 피고를 상대로 증여세부과처분취소소송(대전지방법원 2018구합107168호)을 제기하면서 참가인이 실질적으로 이 사건 회사에 대한 인수합병의 주체이고 자신이 취득한 이 사건 회사 주식은 실질적으로 참가인 소유라고 주장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을 제18, 19호증), 윤OO 명의의 위 신주인수권증권도 실질적으로 참가인의 소유라고 볼 수 있다.
③ 위와 같이 원고, 조OO, 윤OO은 비슷한 시기에 이 사건 회사 주식 등을 취득하였는데, 본인들의 자금은 거의 투입하지 아니하였고, 그 취득자금 합계 103억 5,000여만 원이 참가인의 자금이었다. 이는 이들이 우연히 참가인으로부터 위와 같은 거액의 금원을 차용했다기보다는, 참가인이 이들에게 거액의 금원을 주고 이들 명의로 이 사건 회사 주식을 취득하게 하였다고 보는 것이 자연스럽다(그 무렵 참가인으로부터 9억 원을 받아 이 사건 회사 주식을 취득한 서승조 등도 참가인의 명의수탁자일 가능성이 있다).
① 참가인은 관련 형사사건 제1심 법정에서 2014. 3.경 나OO으로부터 ‘이상한 소문이 나는데 제조업을 하는 사람(참가인을 지칭한다)이 제조업에 충실할 것이지 주식 투자를 왜 하느냐’라는 질책을 받고 이 사건 회사 주식을 처분하기 시작하였고, 그 이유는 구설수에 오르기 싫어서라고 진술하였다(을 제4호증의 5). 이에 따르면, 원고 등을 내세운 이 사건 회사에 대한 인수합병이 참가인과 관련되어 있다는 소문이 늦어도 2014. 3.경부터 업계에 돌기 시작하였고(이 사건 회사의 기존 경영진이 인수합병에 대하여 금융감독원에 진정을 제기한 시점도 2014. 2. 내지 3.경이다), 이에 참가인은 이 사건 회사 주식을 계속 보유할 경우 참가인이 원고 등의 명의를 빌려 인수합병을 시도하고 있음이 드러나고, 대량보유상황 등 보고의무 위반 등 각종 법률 위반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여 주식을 처분한 것으로 보인다.
② 다른 한편, 이 사건 회사에 대한 경영권 분쟁이 격화됨에 따라 주가의 상승세가 지속되었고, 일단 그 상태에서 참가인이 보유한 주식만이라도 차익을 실현한다는 측면도 있다. 즉, 참가인은 보유하고 있던 이 사건 회사 주식 2,545,556주를 전량 매도 함으로써 1,785,181,395원의 매매차익을 얻었다. 참가인은 이와 같이 얻은 매매차익을 포함하여 2014. 5. 13. 원고에게 19억 원을 송금함으로써 매매차익을 인수합병 비용으로 사용하게 하였다. 원고와 참가인은 그 이후에 이 사건 회사 주식이 더 오르기도 하였다고 주장하나, 참가인 보유 주식을 전량 매각한 2014. 5. 13.경을 기준으로 이 사건회사 주식의 장래 주가 변동을 분명하게 예측할 수는 없으므로, 일단 그 단계에서 매매차익을 실현한 다음 인수합병을 계속하는 것은 경제적으로 합리적인 선택이라고 볼 수 있다. 갑가 제32호증의 기재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회사의 주가는 2014. 5. 중순경 상승하였다가 다시 하락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참가인이 보유한 주식을 매도했다는 사실이 참가인과 원고 등이 이 사건 회사 주식의 매매에 있어 계산을 같이한다는 사실과 모순된다고 할 수 없다.
4. 앞서 본 사정들 및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참가인은 이 사건 주식을 실질적으로 지배·관리하고 있었고, 이 사건 주식의 취득 및 처분에 따른 손익은 참가인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된다고 판단된다.
1. 대법원이 판시한 법리에 의하면, 명의신탁에 있어 조세 회피의 목적이 없었음이 인정되려면, 조세 회피와 상관없는 뚜렷한 목적이 있었고, 명의신탁 당시나 장래에 있어 회피될 조세가 없었다는 점이 입증되어야 한다. 그러나 원고의 주위적 주장은 참가인이 원고에게 이 사건 주식을 명의신탁한 바 없고, 단지 주식 취득자금 상당액을 대여하였을 뿐이라는 것이어서, 그 주장 자체로 참가인이 이 사건 주식을 명의신탁한 뚜렷한 목적이 무엇인지 여부를 알 수 없다.
2. 원고가 예비적으로 주장한 명의신탁의 목적(2019. 12. 23.자 준비서면 등에서 주장한 이 사건 회사에 대한 적대적 인수합병의 성공)을 감안하더라도, 명의신탁 당시나 장래에 회피되는 조세가 존재할 가능성이 있음이 분명하고, 이와 같이 회피되는 조세가 명의신탁에 부수한 사소한 조세 경감에 불과하다고 할 수 없다. 오히려, 경제적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이 사건 회사에 대한 적대적 인수합병을 주도한 참가인으로서는, 이 사건 주식의 명의신탁을 통하여 법률상 허용되지 아니하는 방법을 사용함으로써 이 사건 회사에 대한 적대적 인수합병을 성공하는 것이 주된 목적이었을 것으로 보이나, 그와 함께 아래와 같은 조세 회피의 의도도 가지고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 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