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세금계산서에 대하여 관련인들의 진술 및 확인, 관련 자금흐름 등에 비추어 원고의 이 사건 토지 분양수수료와 관련된 필요경비로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처분 적법함
이 사건 세금계산서에 대하여 관련인들의 진술 및 확인, 관련 자금흐름 등에 비추어 원고의 이 사건 토지 분양수수료와 관련된 필요경비로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처분 적법함
사 건 대전고등법원 2018누11232 원고, 항소인 *** 피고, 피항소인 ㅁㅁ세무서장 제1심 판 결 국승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19.04.18.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피고가 2016. 9. 13. 원고에게 한 법인세 121,716,330원(2012 사업연도분 법인세 103,747,080원, 2013 사업연도분 법인세 17,969,250원)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에서 고쳐 쓰거나 제2항과 같이 제 1심의 판단을 보충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문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① 제1심 판결문 제2쪽 14행의 각 “심사청구”를 “심판청구”로 고쳐 쓴다.
② 제1심 판결문 제7쪽 2행의 “법인세법” 다음에 “(2018. 12. 24. 법률 제160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추가한다.
1. 원고가 AA 등 분양팀으로부터 분양대행 용역을 공급받고 그 수수료를 지급하 였다면, 분양팀 내부의 수수료 분배에 대하여는 정확히 알지 못하더라도, 지급한 수수 료 총액은 정확히 진술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을 위한 조사 과정이나 이 사건 소송 과정에서, 지급한 수수료 총액에 관하여 일관되지 못한 진술을 하고 있다. 특히, 원고가 제출한 정산서(갑 제4호증의 1)에 의하면 원고는 AA 등에 게 492,900,000원의 수수료를 지급하기로 약정하였고, 이 사건 소송에서는 위와 같이 약정한 수수료 중 356,000,000원은 AB렌트카 계좌로 송금하고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으며 나머지 136,900,000원은 AA 등에게 원천징수하여 지급하였다고 주장 하였다. 그러나 을 제1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 대표자 zz은 그 배우자 GG 의 입회 아래 2016. 8. 16. 공주세무서에서 조사받으면서는, 정산서(갑 제4호증의 1)에 는 492,900,000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해약된 건이 있어 금액이 조정되어 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금액은 3억 원대가 되었다고 진술(이 사건 세금계산서 기재 금액만큼만 지급했다는 취지)하여 지급한 수수료 총액에 큰 차이가 난다. 따라서 원고가 AA 등 에게 분양대행 수수료를 지급하였는지, 그 금액이 원고의 주장과 같은지 여부에 관한 원고의 주장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
2. 을 제4 내지 7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BB, CC, DD은 2016. 6. 내지 7.경 공주세무서에 사실확인서를 제출하여, 원고가 사용한다고 하여 AB불교문화복지 재단 명의의 통장을 개설하여 원고의 직원에게 전달하여 주었고, 원고는 그 통장을 이 용하여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는 등의 방식으로 허위의 비용을 만들어 낸 다음 자금 추적이 되지 않도록 전액 현금으로 인출하여 사용했다고 진술하였다. 갑 제10 내 지 19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이 사건 세 금계산서 해당 금액의 대부분이 원고, AB렌트카, AB불교문화복지재단으로 순차 계 좌이체된 후 HH에 의하여 1,900만 원 이하의 금원으로 반복되어 인출된 점, 김미 희가 인출한 금원이 원고가 주장하는 AA 등 분양팀 팀원들에게 이체되거나 지급된 내역이 거의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위 각 진술은 원고의 직원에게 통장을 전달해 주 었다는 내용뿐만 아니라 그와 같이 거래한 목적이나 최종적으로 전액 현금으로 인출하 여 그 금액을 사용하였다는 내용까지 구체적으로 진술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BB, CC, DD의 위와 같은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같은 이유로 BB, CC, DD이 이 사건 소송 과정에서 위와 같은 종전 진술이 착오로 잘못 한 것이 라고 정정한 사실확인서나 이들의 대화 녹취 내용(갑 제23호증의 1, 갑 제24호증의 1, 갑 제25호증의 1, 갑 제31호증)은 이를 믿기 어렵다.
3. AA와 HH는 이 사건 처분 과정에서는 KK세무서의 조사에 응하여 사실관 계에 관하여 진술하지 아니하였다가, 그 이후에 원고의 주장과 부합하는 진술을 하고 있다(갑 제20 내지 22, 31호증, 제1심 증인 AA, HH의 각 증언). 그러나 AA 와 HH의 진술은 원고가 이 사건 소송에서 하고 있는 주장을 반복하고 있음에 불과 한 반면, 당시 AA 등 분양팀의 인원이나 구성, 본인들이나 다른 팀원들이 지급받은 수수료 액수 등에 관하여 구체적인 진술을 하지 못하거나 다른 증거와 배치되는 진술 을 한 점, HH의 경우 이 사건 처분 당시 공주세무서의 조사에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이기도 한 점(을 제13호증)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진술을 그대로 신빙하기 어렵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 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