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국세기본

이 사건 탈세제보가 중요한 자료로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대전고등법원-2018-누-10895 선고일 2018.08.16

(1심 판결과 같음) 이 사건 탈세제보는 증여세추징에 있어 중요한 자료에 해당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탈루하였는지 여부를 용이하게 확인하기 어렵다

사 건 2018누10895 탈세포상금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 원고, 항소인 ◯◯◯ 피고, 피항소인 ◯◯지방국세청장 제1심 판 결 대전지방법원 2018. 4. 4. 선고 2017구합1461판결 변 론 종 결

2018. 7. 12. 판 결 선 고

2018. 8. 16.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7. 8. 30. 원고에게 한 탈세포상금 지급 거부처분 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2항과 같이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원고가 항소하면서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원고가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제1심 법원에 제출된 각 증거를 모두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

2. 추가하는 부분
  • 가. 제1심판결의 제5면 제4행의 “탈세제보는” 다음에 “피제보자들에 대한 양도소득 세 및 종합소득세 추징과 관련하여 포상금 지급요건을 충족하였으나 여기서 나아가”를 추가함.
  • 나. 제1심판결의 제5면 제20행의 “없다” 다음에 “(원고의 주장 취지도 ‘원고의 탈세 제보가 피고가 피제보자들의 증여세 탈루를 확인하는데 중요한 단초를 제공하였다’ 는 것이지, 이와 관련하여 피고에게 구체적인 자료를 제출하였다는 것은 아니다)”를 추가함.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하는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 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