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판결과 같음) 이 사건 탈세제보는 증여세추징에 있어 중요한 자료에 해당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탈루하였는지 여부를 용이하게 확인하기 어렵다
(1심 판결과 같음) 이 사건 탈세제보는 증여세추징에 있어 중요한 자료에 해당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탈루하였는지 여부를 용이하게 확인하기 어렵다
사 건 2018누10895 탈세포상금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 원고, 항소인 ◯◯◯ 피고, 피항소인 ◯◯지방국세청장 제1심 판 결 대전지방법원 2018. 4. 4. 선고 2017구합1461판결 변 론 종 결
2018. 7. 12. 판 결 선 고
2018. 8. 16.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7. 8. 30. 원고에게 한 탈세포상금 지급 거부처분 을 취소한다.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2항과 같이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원고가 항소하면서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원고가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제1심 법원에 제출된 각 증거를 모두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하는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 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