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판결과 같음)부동산 일괄양도로 계약 후 명확한 이유없이 지분분할로 동일인에게 해를 달리하여 양도하는 경우 실질적 하나의 거래로 보아 양도소득세 감면한도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1심 판결과 같음)부동산 일괄양도로 계약 후 명확한 이유없이 지분분할로 동일인에게 해를 달리하여 양도하는 경우 실질적 하나의 거래로 보아 양도소득세 감면한도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사 건 2018누10819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 피고, 피항소인 ◯◯세무서장 제1심 판 결 대전지방법원 2018. 3. 22. 선고 2016구단914판결 변 론 종 결
2018. 7. 5. 판 결 선 고
2018. 8. 16.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6. 5. 2. 원고에게 결정.고지한 2015년 귀속 양 도소득세 부과처분 중 40,857,872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2면 제10행의 ‘2015. 3 18.’을『2015.
3. 18.』로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 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1. 원고는 2014. 11.경 이 사건 주택조합으로부터 자금이 부족하니 이 사건 토지 를 분할하여 양도하여 달라는 요청을 받고 이 사건 토지를 이 사건 제1, 2지분으로 분 할하여 양도하기로 하고 이 사건 제1지분에 관한 매매계약서(갑 제8호증의 1)와 이 사건 제2지분에 관한 매매계약서(갑 제8호증의 2)를 작성한 후 이 사건 주택조합에 이 사건 토지를 분할하여 양도하였다(이하 원고가 주장하는 이 사건 토지를 이 사 건 제1, 2지분으로 분할하여 양도하는 내용의 계약을 ‘이 사건 변경계약’이라 한다). 즉 원고는 양도소득세 감면 한도를 회피하기 위한 목적 없이 이 사건 주택조합의 요청에 따라 이 사건 토지를 분할하여 양도하였다.
2. 원고가 양도소득세 감면 한도 회피를 위하여 이 사건 변경계약을 체결하고 그 에 따라 이 사건 토지를 분할하여 양도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변경계약의 효력을 구분 금액(단위 천원) 지급시기 비고 약정금 50,000 약정시 정액 계약금 71,980 약정후 5개월 이내 10% - 약정금 잔금 1,097,820 약정후 8개월 이내 90% 합계 1,219,800 100% 부인하기 위해서는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부인규정이 있어 야 한다. 그런데 이 사건 변경계약의 효력을 부인할 수 있는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부 인규정이 없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변경계약의 효력을 부인할 수 없다.
3.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제1, 2지분 양도와 관련하여 납부해야 할 양도소득세는 합계 40,857,872원(= 이 사건 제1지분 양도소득세 25,424,684원 + 이 사건 제2지 분 양도소득세 15,433,188원)이므로 이 사건 처분 중 40,857,872원을 초과하는 부분 은 위법하다.
1. 원고는 2014. 4. 15. AAA주택조합의 업무대행사인 주식회사 BBB(이하 ‘BBB’ 라 한다)와 이 사건 토지를 매매대금 1,219,800,000원에 양도하기로 하는 약정(이하 ‘이 사건 매매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약정서에 의한 매매대금의 지급 시기는 아래와 같다.
2. 원고는 2014. 4. 18. 약정금 50,000,000원을 받고, 2014. 8. 6. AAA주택조합의 자금집행 신탁회사인 CCC 주식회사(이하 ‘아시아신탁’이라 한다)로부터 300,000,000원을 받고 2014. 8. 7. 이 사건 토지를 AAA주택조합과 경도디앤씨가 인허가제출용(사업승인용)으로 사용하는 것을 승낙한다는 토지사용승낙서를 작성하 여 주었다.
3. AAA주택조합은 2014. 11. 13. ◯◯시장으로부터 주택조합 설립인가를 받아 이 사건 주택조합으로 설립되었다.
4. 원고는 2014. 12. 4. CCC으로부터 430,672,000원을 받고 2014. 12. 5. 이 사 건 제1지분에 관하여 이 사건 주택조합에 그 지분이전등기를 마쳐주고, 2015. 2. 2. 이 사건 제1지분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면서 이 사건 제1지분 양도에 관한 매매계약서를 제출하였는데, 그 매매계약서에 의하면, 이 사건 제1지분에 관 한 매매계약일은 2014. 11. 13.이고 매매대금은 731,880,000원이며 매매대금 중 350,000,000원은 계약금 명목으로 2014. 11. 13.에, 나머지 381,880,000원은 잔 금 명목으로 2014. 12. 4.에 지급하는 내용이었다.
5. 원고는 이 사건 제1지분에 관한 양도소득세 신고를 한 다음날인 2015. 2. 3. 이 사건 주택조합에 이 사건 제2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2015. 2. 4. CCC으로부터 439,128,000원을 받아 2015. 3. 8.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 원고 는 양도소득세 신고하면서 매매계약서(을 제2호증의 2)를 제출하였는데, 그 매매계약서에 의하면, 이 사건 제2지분의 매매계약일은 2015. 2. 7.이고, 매매대금은 487,920,000원 (계약금: 계약시 48,792,000원, 잔금: 2015. 2. 3. 439,128,000원)이었다.
1.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목적에서 이 사건 변경계약이 체결되었는지 여부 위 인정사실 및 갑 제8, 19, 2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 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가 과세기간을 달리하여 이 사건 토지를 지분으로 나누어 양도한 것은 양도소득세 감면 한도를 회피하여 조세감면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목적에서 하나의 거래를 형식상 2개로 나눈 것에 불과하다고 봄이 상당하다.
2. 이 사건 변경계약의 효력을 부인할 법적 근거가 있는지 여부 국세기본법에서 제14조 제3항은 과세대상이 되는 행위 또는 거래를 우회하거나 변 형하여 여러 단계의 거래를 거침으로써 부당하게 조세를 감소시키는 조세회피행위에 대처하기 위하여 그와 같은 여러 단계의 거래 형식을 부인하고 실질에 따라 과세 대상인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로 보아 과세할 수 있도록 실질과세 원칙의 적용 태 양 중 하나를 규정한 것인바(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0두963 판결 참조), 앞에 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양도소득세 감면 한도를 면탈하기 위한 목적에서 이 사건 토지를 이 사건 제1지분과 이 사건 제2지분으로 분할하여 양도한 이상 국세기본법 제14조 제3항 에 따라 이를 하나의 거래로 볼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3. 소결론 따라서 피고가 원고의 거래를 하나의 거래로 보아 자경 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한도를 적용하여 과세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 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