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판결과 같음) 퇴직, 상여금 등을 자사주로 지급시 30%할증은 지급규정이 있고 과다하지 않고(국패), 연임된 경영임원에 대한 중간정산 퇴직금은 업무무관가지급금에 해당하고(국승), 인센티브 등은 판매비에 해당함(일부국패).
(1심판결과 같음) 퇴직, 상여금 등을 자사주로 지급시 30%할증은 지급규정이 있고 과다하지 않고(국패), 연임된 경영임원에 대한 중간정산 퇴직금은 업무무관가지급금에 해당하고(국승), 인센티브 등은 판매비에 해당함(일부국패).
사 건 2018누10659 법인세부과처분등취소 원고, 피항소인 aaa 앤지 피고, 항소인 BBB세무서장 제1심 판 결 대전지방법원 2017구합100740(2018.02.09) 변 론 종 결
2018. 10. 31. 판 결 선 고
2018. 12. 5.
1. 원고 및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피고가 2013. 11. 1. 원고에게 한 별지 1 목록 기재 각 법인세 부과처분 합계 16,706,401,600원(가산세 포함)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3. 11. 11. 원고에게 한 별지 9목록 기재 각 소득금액변동통지를 취소한다(원고는 당심 2018. 10. 2.자 준비서면에서 소득금액변동통지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의 청구취지를 항소취지와 같은 취지로 정정하였다).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 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다 만, 아래 제2항 기재와 같이 제1심 판결 이유 중 일부를 고쳐 쓰거나 판단을 보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및 판단의 보충
1. 제1심 판결문 제14쪽 아래에서 4행의 “관련하여서도” 다음에 “2003. 12. 27.과
2004. 1. 7. 상임이사의보수지급규정과”를 추가한다.
2. 제1심 판결문 제14쪽 마지막 행의 “10.” 다음에 “상임이사의보수지급규정과”를 추 가한다.
3. 제1심 판결문 제16쪽 아래에서 7행의 “아니하고”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스탠더드 앤 푸어스(S&P)의 2003년 기업지배구조 평가 결과 원고 이사진의 주식 보유가 미미한 것이 부정적 사유로 검토되었고, 이에 따라 원고는 충남대학교 회계연 구소에 ‘경영진 경영계약 및 보상제도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용역을 의뢰하여, 2003.
12. 임원에 대한 상여금과 퇴직금을 그 선택에 따라 현금 또는 주식으로 지급하되, 주 식 지급 시 3년간의 매매유보기간 설정과 30%의 위험 프리미엄 할증이 필요하다는 방 안을 제시받았으며, 이를 근거로 쟁점 퇴직금지급규정 및 상여금지급규정을 마련하였 다]』
1. 제1심 판결문 제19쪽 11행의 “법인세법”을 “ 법인세법 시행령”으로 고쳐 쓴다.
2. 제1심 판결문 제20쪽 10행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4)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 제1항 제5호 는 임원의 퇴직급여 중간정산이 일정한 요건을 갖추었을 때 이를 현실적인 퇴직으로 인정하여 손금에 산입할 수 있도록 규정 하고 있는데, 위 규정은 긴급한 사정이 있어 퇴직급여 중간정산이 필요한 임원이 세제 상의 불이익 때문에 중간정산을 하지 못하는 애로를 해소하기 위하여 도입된 것이다. 만약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 제1항 제3호 가 임원에게도 제한 없이 적용된다면, 위와 같이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임원의 퇴직급여 중간정산을 현실적인 퇴직으 로 인정하는 규정을 도입할 필요가 없다. 이러한 측면에서도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 제1항 제3호는 임원이 아닌 사용인에게만 적용됨이 명백하다.
(5) 이상과 같이 경영임원에게 지급한 쟁점 중간정산 퇴직금이 법인세법령상 인건 비의 하나로 손금에 산입되지 아니하므로, 이는 해당 경영임원이 현실적으로 퇴직할 때까지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처리해야 한다(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2조 제2항, 법인 세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따라서 이를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처리한 피고의 조치 는 적법하다.』
(1) 원고는 쟁점 지원금이 판매인회에 위탁한 유통관리업무에 대한 대가라고 주장 한다. 그러나 원고는 이 사건 소장에서는 판매인회가 원고의 위탁에 따라 각종 공익적 활동과 지정조사 활동을 해 왔다고 주장하였고, 원고 스스로 작성한 보고서(을 제16, 17호증)에서도 소매인 지정조사 용역의 대가로 지원금을 지급하여 업무무관비용이나 비지정기부금으로 처리될 위험성이 있다고 분석하면서, 판매인회를 지정기부금 대상단 체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한 바 있다. 이에 따르면 원고 스스로도 이 사건 소를 제기 할 무렵까지 쟁점 지원금이 유통관리업무에 대한 대가가 아니라, 지정조사 활동에 대 한 대가라고 인식하고 있었음이 분명하다.
(2) 원고가 2009년 판매인회에게 위임한 업무 중 불법 및 밀수담배 유통근절을 위 한 계도활동, 무지정 판매행위 등 유통질서 위반자에 대한 계도와 고발, 신규․휴․폐 업 소매인에 대한 영업지원 등은 원고의 업무가 아니거나 판매인들 자신의 이익을 위 한 업무이고, 청소년 보호를 위한 금연 활동 등은 원고의 업무가 아니라 공익적인 업 무에 불과하다(위와 같은 업무 중 일부가 결과적으로 원고에게 이익이 될 여지도 있으 나 본질적으로 위 업무는 판매인들의 업무이거나 공익적인 업무이다). 실제로 원고가 2012년경까지 판매인회로부터 보고받은 위탁업무에 대한 실적은 대부분 지정조사 활 동이고, 그 이외의 실적은 미미한 수준으로, 지정조사 활동 이외의 업무에 대한 대가로 매년 20여억 원 이상을 지급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3) 조세심판원은 2018. 4. 20.자 조심 2017전4433 결정에서 원고가 2014~2015년에 판매인회에게 지급한 위탁비가 손금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이는 원고가 2014년에 판매인회와 변경된 업무위임협약을 체결하여 위탁업무의 내용을 명확하게 한 다음, 각 업무별 측정지표를 설정하고 그 결과를 판매인회로부터 보고받아 원고의 업무에 활용한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구체적인 용역 결과물 등도 구비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사실상 지정조사 활동에 대한 대가로 금원을 지급한 2013년까지와는 그 금 원의 성격이 상이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따라서 위 조세심판원의 결정만으로 2013년 이전에 지급된 판매인회에 대한 지원금도 모두 손금에 산입되어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 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1. 제1심 판결문 제33쪽 아래에서 8행의 “고문의 위촉에 관한 규정”을 “고문에 관한 규정”으로 고쳐 쓴다.
2. 제1심 판결문에 기재된 이유에 더하여 아래와 같이 판단을 보충한다. 『대법원은 회사가 퇴직 임원과 고문계약을 체결하고 실제로 경영고문 용역을 제공 받으면서 그 대가로 경영고문료를 지급한 사안에서 그 경영고문료가 사업과 관련하여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비용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바 있다(대법원 2015. 12.
10. 선고 2013두13334 판결 참조). 그러나 이 사건에서 원고는 당심에 이르기까지 14 명의 퇴직 임원들로부터 실제로 경영고문 용역을 제공받았다는 증거를 제출하지 못하 였고, 오히려 제1심 판결문에서 판시한 바와 같이 일시불로 지급하는 공로퇴직금과 고 문료 중 선택적으로 지급한 것으로 인정될 뿐이다. 따라서 위 대법원 판례는 이 사건 과 사실관계를 달리하므로 그 결론이 이 사건에 원용될 수 없다.』
1. 제1심 판결문 제39쪽 5행부터 12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2) 스**빌은 2010. 10. 1. 폐업하였다. 원고는 2010. 10. 25.경 담@@@@@회 와 계약기간을 2011. 5. 1.부터 2011. 12. 31.까지로 하고 보증금 없이 월 임대료를 22,000,000원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되, 담@@@@@회가 승계한 기존 회원 관련 손실을 감안하여 그 기간 동안 임대료를 면제하기로 약정하였다. 이어 원고는
2011. 12.경 담@@@@@회와 임대차계약을 갱신하면서 2012. 6. 30.까지는 임대료를 면제하고 2012. 7. 1.부터 월 22,000,000원의 임대료를 지급받기로 약정하였다(이하 ‘쟁점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2. 제1심 판결문 제41쪽 6행의 “면제료”를 “임대료 면제”로 고쳐 쓴다.
3. 제1심 판결문 제41쪽 9행의 “쟁점”을 삭제한다.
4. 제1심 판결문 제41쪽 13행의 “이 사건 처분”을 “이 사건 각 처분”으로 고쳐 쓴다.
5. 제1심 판결문에 기재된 이유에 더하여 아래와 같이 판단을 보충한다. 『원고가 담@@@@@회로 하여금 스빌의 기존 회원 관련 손실을 인수하게 하 고 그 대신 원고가 담@@@@@회에게 임대료를 면제하여 줄 법적인 의무는 없다. 그 러나 스빌의 기존 회원이 스**빌의 폐업에 따라 회비 등의 반환을 주장하며 신 규 임차인이 쟁점 스포츠시설을 운영하는 것을 방해하거나 유치권 등을 행사할 경우 신규 임차인이 쟁점 스포츠시설을 원만하게 운영하는 데 상당한 장애가 있을 것임이 분명하고, 이런 상황에서 위험을 감수하고 원고에게 임대료를 지급하고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신규 임차인이 있을지 의문이 있다. 또한 원고가 임대한 쟁점 스포츠시설과 관 련하여 대규모의 법적 분쟁이 발생하거나 상당한 민원이 생긴다면, 이는 궁극적으로 원고의 기업 이미지를 실추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따라서 원고가 위와 같은 여러 상황을 고려하여 쟁점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것은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충분히 경제적 합리성을 갖추고 있다고 판단된다.』
⑩ 에 관한 부분(제1심 판결문 제7쪽 13행부터 제8쪽 6행까지, 제11쪽 12행부터 제12쪽 1행까지, 제44쪽 마지막 행부터 제48쪽 7행까지)을 삭제한다.
13. 대통령령 제2864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추가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 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원고 및 피고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