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농지에서 복숭아 묘목을 식재하여 복숭아농사를 지었고 3년 이상의 기간 동안 이 사건 농지를 자경하다가 양도한 것으로 농지대토감면을 충족하나 8년자경 감면 요건은 충족하지 못함
이 사건 농지에서 복숭아 묘목을 식재하여 복숭아농사를 지었고 3년 이상의 기간 동안 이 사건 농지를 자경하다가 양도한 것으로 농지대토감면을 충족하나 8년자경 감면 요건은 충족하지 못함
사 건 2018-누-10475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등 원고, 피항소인 OOO 피고, 항소인 OO세무서장 제1심 판 결 2018.01.25 변 론 종 결 2020.03.19 판 결 선 고 2020.04.09.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2. 소송총비용 중 6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피고가 2016. 1. 13. 원고에게 한 2014년 귀속 양도소득세 213,373,532원(가산세 포 함)의 부과처분 중 21,928,169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원고는 이 법원에서 청구 취지를 위와 같이 변경하였다).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피고는 항소장에서 제1심판결 취소 및 원고 청구 기각을 구한다고 기재하였으나, 변론 전체의 취지에 비추어 제1심판결 중 원고 청구 인용부분, 즉 피고 패소부분의 취소와 그 부분 청구의 기각을 구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그리고 항소심인 이 법원에서 원고의 청구취지가 위와 같이 변경되었으므로 피고의 항소취지도 그 범위 내에서 피고 패소부분에 불복하는 취지로 변경되었다고 본다).
2. 이 사건 소 중 일부의 적법 여부 판단 피고는, 이 사건에서 기존 양도소득세 213,373,532원(가산세 포함) 부과처분 중 이미 직권취소된 부분에 대해서까지 취소를 구하는 것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항변한다. 살피건대,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그 처분은 효력을 상실하여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며, 존재하지 않은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9. 3. 14. 선고 2018두319 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 피고가 2019. 8. 6. 위 양도소득세 213,373,532원(가산세 포함) 중78,245,362원(가산세 포함) 부분의 부과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하는 내용의 감액경정 결정을 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따라서 이 사건 소 중 위와 같이 직권취소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부분에 관한 취소 청구, 즉 위 양도소득세 213,373,532원의 부과처분 가운데 135,128,170원(213,373,532원 - 78,245,362원)을 초과하여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이미 효력을 상실하여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것이어서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이에 관한 피고의 본안전 항변은 이유 있다.
1.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 감면요건 충족 여부(부정)
(1) 원고는 19○○. ○. ○.부터 줄곧 직장이 위치한 ○○에서 거주하였고, 20○○. ○. ○○.부터 20○○. ○. ○.까지 ○○ ○○구 ○○동 672 ○○아파트(이하 ‘○○ ○○동 아파트’라 한다) ○○○호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다가 20○○. ○. ○.에야 원고의 동생 김○○가 소유한 ○○ ○○군 ○○○읍 ○리 70-2(이후 ○○시 ○○○읍 ○○○로 64-4로 행정구역 개편되었다) 지상 주택(이하 ‘○○시 ○리 주택’이라 한다)으로 전입하였고, 이후 2014. 8. 12. ○○시 ○○면 ○○○길 28-4 지상 주택으로 전입하였다. 주민등록법 제16조 제1항 은 주민이 거주지를 이동하는 경우 새로운 거주지에 전입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전입신고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원고가 20○○년부터 ○○ ○○동 아파트가 아니라 이 사건 임차주택 또는 ○○시 ○리 주택에서 거주하였다면 당연히 그 거주지에 전입신고를 하였어야 함에도 그 전입신고를 2008. ○. ○.에야 하게 된 합당한 이유를 찾을 수 없다.
(2) 이 사건 임차주택에 관한 위 임대차계약서에는 원고의 주소로 ○○시 ○리 주택이 기재되어 있는데, 원고는 위 임대차계약서 작성일로부터 2년이 지난 2008. ○. ○.에야 비로소 위 주소로 전입신고를 하였고, 위 임대차계약서는 공인중개사가 작성한 것이 아니라 동네주민이 입회한 것에 불과하며, 원고가 위 임대차기간 동안 임대인 박○○에게 차임이나 전기료를 지급하였다는 금융자료를 확인할 수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원고가 위 임대차기간 동안 이 사건 임차주택을 실제로 임차하여 거주하였는지 의문이 든다. 설령 원고가 당시 이 사건 임차주택을 실제로 임차하였다고 하더라도, 가건물 형식의 이 사건 임차주택의 형상과 구조상 원고가 농번기에 일시 머무를 수는 있겠으나 그곳에 장기간 거주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3) 원고에게 유리한 진술을 한 박○○의 증언에 의하더라도, 2006년 초부터 2008년 하반기까지 이 사건 제1농지에서 주로 벼농사가 이루어졌을 때 이앙기(移秧機)작업, 탈곡기 작업 등은 다른 사람들이 농기계를 가져와서 하였고, 원고는 간간이 농약을 뿌리고 풀을 베는 작업만을 한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제1농지는 2006년 전까지 송○○ 또는 그의 장모 이○○가 대리 경작하였는데, 송○○의 확인서(갑 제24호증)에 따르면 2006년부터 2008년까지도 이 사건 제1농지에서 트랙터를 이용한 논갈이, 이앙기를 이용한 모 심기, 탈곡기를 이용한 벼 수확, 도정 등의 작업은 송○○이 보유한 기계나 인력에 거의 의존한 것을 알 수 있어 그 기간 동안 이 사건 제1농지의 경작에 원고가 직접 들인 노력이 많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4) 원고가 이 사건 농지 인근에서 거주하면서 이 사건 농지를 경작하였다고 주장하는 2006년부터 2014년까지의 기간 동안 수도권 또는 이 사건 농지 인근에서 원고 명의 신용카드가 사용된 일수, 원고 명의 계좌에서 현금입출금이 이루어진 일수, 원고가 건강보험급여를 받은 요양기관 진료일수는 별지3 <표> 기재와 같다(원고의 2019. 1. 8.자 준비서면, 피고의 2019. 3. 14.자 준비서면 참조). 이에 의하면 적어도 2006년 부터 2008년까지 원고는 대부분의 경제활동을 이 사건 농지 인근이 아니라 수도권에서 하였음을 알 수 있는바, 그 당시 원고가 이 사건 농지가 있는 곳에 생활의 근거를 두었다고 보기 어렵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에 거주하는 자녀들에게 신용카드를 사용하게 하였기 때문에 수도권에서 자신 명의의 신용카드가 자주 사용된 것이라고 설명하나, 원고의 세 자녀들은 2006년 당시 모두 만 27세 이상의 성인이어서 정년퇴직한 원고 명의의 신용카드를 굳이 돌아가면서 사용할 필요가 없어 보인다. 원고는 위 기간동안 현금입출금 내역과 건강보험 진료기관이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다는 점은 제대로 설명조차 못하고 있다.
2.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 제1항 감면요건 충족 여부(긍정)
(1) 원고는 앞서 본 바와 같이 2008. ○. ○. ○○시 ○리 주택에 전입신고를 마쳤는데, 위 주택은 이 사건 농지로부터 직선거리로 약 1.8킬로미터 떨어져 있고, 위 주택에는 원고의 동생인 김○○ 부부, 원고의 어머니 이○○(2015. 9.경 사망)가 거주하고 있었으며, 당시 김○○의 자녀들은 학업이나 취업을 위하여 다른 곳에서 거주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원고가 전입신고 이후 위 주택에 상당 기간 머무르면서 이 사건 농지를 관리하는 데에 어려움은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
(2) 원고는 2008. ○. ○○. ○○시 ○리 주택에 자신 명의로 시내전화(번호:○○○-○○○-○○○, 이후 ○○○-○○○-○○○로 변경)를 개통한 뒤 그 전화서비스를 계속 유지하였는데, 위 주택에는 이미 김○○ 명의로 다른 번호의 시내전화가 개통되어 있었기 때문에 원고가 위 주택에 거주할 목적이 아니라면 굳이 자신 명의의 시내전화를 별도로 개통하였을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3) 원고는 2009. ○. ○. 이 사건 농지 중 3○○-1 토지에 복숭아 재배를 위한 농사용 전기를 신청하여 전기설비를 개설하였고, 이후 그 전기요금을 매월 납입하였다. 원고는 20○○. ○. ○○.부터 2009. 12. 3.까지 19회(76시간)에 걸쳐 ○○시 농업기술센터에서 ‘○○농업인대학 복숭아과정’을 이수하였고, 20○○. ○○. ○○.부터 20○○. ○○. ○○.까지 6시간 동안 위 센터에서 ‘○○ 교육 아카데미’에 참석하였으며, 2013. ○. ○○.부터 2014. ○. ○○.까지 3일(1일 2시간)에 걸쳐 ○○○농업협동조합에서 복숭아상품 생산 및 유통교육을 받았다. 또한 원고는 2009년부터 ○○시에 위치한 관공서, 농협, 가게들에서 농약, 비료, 원예자재 등을 자주 구매하거나 공급받기 시작하였고 (그 전까지는 앞서 본 바와 같이 ‘○○농약종묘사’에서 간혹 농약을 구매하는 정도였다), 2010년부터 2014년까지 매년 ○○원예농협 ○○공판장에 복숭아를 출하하였으며, 2011년부터 ○○원예농협 등으로부터 복숭아 농사를 위한 과수 병해충 방제 지원을 받았다. 이러한 점들은 2008. 10.경부터 이 사건 농지에서 복숭아 농사를 직접 지었다는 원고의 주장을 강하게 뒷받침한다.
(4) 이 사건 농지 근처에서 오랫동안 옹기공장을 운영한 박○○(이 사건 임차주택의 임대인)과 이 사건 농지가 위치한 ○○시 ○○구 ○○읍 ○○4리 이장인 박○○는 모두 원고가 2010년 이전부터 복숭아 농사를 직접 지었고 적어도 농번기에는 이 사건 농지에 빈번하게 드나들었음을 법정에서 증언하였는데, 이러한 증언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별다른 요소가 없다.
(5) 피고는 원고가 2014년 이전 이 사건 농지 인근에 거주하지 않았다는 자료로, ○○ ○○동 아파트단지에 거주하는 주민, ○○시 ○리 주택 인근에 거주하는 주민, 이 사건 농지 인근에 거주하는 주민 등과 피고 소속 직원이 나누었다는 대화의 녹취록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위 대화들은 피고 소속 직원이 위 주민들로부터 원고에게 불리한 답변을 유도하는 형식으로 짧게 이루어진 것이어서 그 내용에 객관성이 부족하고, 위 주민들이 시기 등을 특정하여 답변하거나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파악한 뒤 답변한 것도 아니어서 위 녹취록의 증거가치가 높지 않다.
(6) 별지3 <표>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시 ○리 주택에 전입신고를 마친 후인 2009년부터는 이 사건 농지 인근에서 원고 명의 신용카드가 사용된 일수, 원고 명의 계좌에서 현금입출금이 이루어진 일수, 원고가 건강보험급여를 받은 요양기관 진료일수가 전보다 많이 늘어난 것을 알 수 있다. 물론 2009년 이후에도 위 행위가 수도권에서 이루어진 내역이 여전히 많기는 하다. 그러나 원고는 과거 30년 넘게 ○○에서 거주하였고 자녀 3명도 모두 ○○이나 수도권에서 생활하였기 때문에 원고 부부가 친지를 만나거나 자녀들을 방문하기 위하여 또는 ○○의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기 위하여 ○○시에서 ○○로 왕래할 가능성이 있는 점, 원고가 2009년 이후에도 ○○ ○○동 아파트에서 주로 거주하였다고 본다면 오히려 이 사건 농지 인근에서 위 신용카드, 건강 보험의 사용이 빈번하게 이루어진 사실을 설명하기 어려운 점, 원고가 ○○시 ○리 주택에 주소를 이전한 뒤 ○○에서 직업을 가지거나 소득활동을 하였다는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이 사건 농지에서 복숭아 농사를 본격적으로 시작한 것으로 보이는 2009년 내지 2010년부터는 원고가 ○○시 ○리 주택에 생활의 근거를 두면서 농사일을 하였다고 볼 수 있다.
3. 소결론 그러므로 이 사건 묘지의 양도(수용)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 제1항 제3호 (공익사업용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에 따라 그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5에 상당하는 세액을, 이 사건 농지의 양도(수용)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 제1항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에 따라 그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여야 한다. 그런데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33조 제1항 제1호 에 의하면, 위 각 감면규정에 따라 감면받을 수 있는 양도소득세 합계액의 과세기간별 한도는 100,000,000원이고, 그 감면한도를 반영하여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양도(수용)와 관련하여 납부하여야 할 양도소득세액을 계산한 결과는 별지1 ‘양도소득세 경정결의서’ 중 ‘총결정세액’란 기재와 같은 135,128,170원(산출세액 121,928,170원 + 납부불성실 가산세 13,200,000원)이 된다(앞서 본 피고의 2019. 8. 6.자 감액경정 결정도 이러한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와 같은 내용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되고,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피고가 2016. 1. 13. 원고에 대하여 한 2014년 귀속 양도소득세 213,373,532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가운데 135,128,170원(가산세 포함)을 초과하여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그런데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판결을 위와 같이 변경하고, 소 각하 부분의 소송비용은 행정소송법 제32조 에 따라 피고가, 나머지 부분의 소송비용은 패소자 부담의 원칙에 따라 원고가 각 부담하도록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