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3.14. 신설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2조 제8항에서 관계기업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판단은 과세연도 종료일을 기준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 조문은 선언적 규정에 불과한 것으로 보임
2014.3.14. 신설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2조 제8항에서 관계기업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판단은 과세연도 종료일을 기준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 조문은 선언적 규정에 불과한 것으로 보임
사 건 대전고등법원-2018-누-10017 원 고 회@@@@(주)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8. 06. 21 판 결 선 고
2018. 07. 19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6. 7. 11. 원고에 대하여 한 2012 사업연도 법인세 279,863,83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2항과 같이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원고가 항소하면서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원고가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제1심 법원 및 이 법원에 제출된 각 증거를 모두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하는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