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판결과 같음) 횡령한 금원을 증여받은 자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을 대위하여 구하는 경우, 수증자의 악의에 대한 입증을 원고가 하여야 하나, 이 사건의 경우 수증자가 횡령한 금원이라는 사실을 알았다고 볼만한 사정이 전혀 드러나지 않음.
(1심판결과 같음) 횡령한 금원을 증여받은 자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을 대위하여 구하는 경우, 수증자의 악의에 대한 입증을 원고가 하여야 하나, 이 사건의 경우 수증자가 횡령한 금원이라는 사실을 알았다고 볼만한 사정이 전혀 드러나지 않음.
사 건 대전고등법원 2018나11433 부당이득금 원고, 항소인 대한민국 피고, 피항소인 도00 제1심 판 결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6가합102873 (2018. 2. 9) 판결 변 론 종 결
2018. 6. 21. 판 결 선 고
2018. 7. 19.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552,000,000원과 그 중 545,000,000원에 대하여는 2014. 10. 29.부터, 7,000,000원에 대하여는 2014. 11. 14.부터 각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고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 2면 6행의 “피고에 대하여”를 “원고에 대하여”로 고친다.
○ 6면 4행의 “앞서 든 증거”를 “앞서 든 증거 및 갑 제9, 10호증의 각 기재”로 고친
- 다. ○ 6면 밑에서 2행의 “입금하였던 것이고,”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피고는 정00로부터 송금받은 당일 그 중 5억 4,000만 원을 실제로 거주지 아파 트 임대차보증금으로 지급하는 한편, 같은 날 위 아파트를 주소로 하여 전입신고를 마 치고 현재까지 거주하여 왔다. 】 7면 2, 3행 사이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④ 피고는 2014. 12. 5. 정00과 혼인신고를 하였는데, 그전부터 정00과 혼인을 전제로 연인관계로 지내다가 2014. 10. 1. 정00과 함께 거주할 아파트에 관한 임대 차계약을 체결한 후, 위 돈을 송금받을 당시인 2014. 10. 28.경에는 임신 8개월째이었 으며, 2015. 1. 8. 정00과 사이에 자녀를 출산하였다. 이처럼 피고가 위 돈을 증여받 을 당시 정00과 혼인을 앞두고 이미 임신 8개월에 접어든 시기이었던 점을 고려하 면, 피고가 정00과 함께 거주하고자 2014. 10. 1. 임대차계약을 체결해 놓은 아파트 의 임차보증금으로 지급할 돈을 정00로부터 증여받는 것은 그리 이례적이거나 부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할 수는 없고, 피고가 그 돈의 성격 및 출처까지 확인하였다거나 반드시 확인하였어야 한다고 하기도 어렵다. 】
○ 7면 6행부터 9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바꾸어 쓴다. 【수인이 공동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는 민법 제760조 의 공동불법행위의 경우 행 위자 상호간의 공모는 물론 공동의 인식을 필요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객관적으로 그 공동행위가 관련 공동되어 있으면 족하고, 그 관련 공동성 있는 행위에 의하여 손해가 발생함으로써 그에 대한 배상책임을 지는 공동불법행위가 성립하는 것이며, 공동불법 행위에서 방조라 함은 불법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간접의 모든 행위를 가리키는 것이다. 돈의 수령자가 그 돈이 정상적인 방법이 아닌 부정한 방법으로 마련되어 송금 되었다는 사정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 있으면서도 묵인한 채 송금을 받았다면 공 동불법행위자로서 책임을 져야 한다(대법원 2001. 5. 8. 선고 2001다2181 판결 등 참 조). 그러나 이 사건에서 앞서 본 바와 같이 정00이 피고에게 입금한 5억 5,200만 원이 정00이 횡령한 돈이라는 사실을 피고가 알았거나 과실로 알지 못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정00의 횡령행위에 공동으로 가담하였 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에게 공동불법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할 수 없다. 】
제1심판결은 정당하다.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1심 판결,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6가합102873 (2018. 2. 9.)]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552,000,000원과 그 중 545,000,000원에 대하여는 2014. 10. 29.부터, 7,000,000원에 대하여는 2014. 11. 14.부터 각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정00은 기초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AA산업통상과 BB산업 사이에 거래가 있었 던 것처럼 가장하거나 AA산업통상 계좌에서 피고의 계좌로 돈을 이체하는 등의 방법 으로 AA산업통상의 자금을 횡령하였다. 피고는 기초사실과 같이 5억 5,200만 원을 수령할 당시 위 돈의 출처가 AA산업통상으로 정00이 위 돈을 횡령한 것임을 알았 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였으므로 피고는 위 돈 상당을 부당이득한 것이고, 따라 서 피고는 AA산업통상에게 위 돈 상당을 부당이득금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또한 피고는 정00의 위와 같은 횡령행위에 가담함으로써 AA산업통상에 대하여 정00과 함께 횡령 불법행위를 저질렀으므로, 피고는 AA산업통상에게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 배상금으로 위 돈 상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AA산업통상의 국세채권자로서 무자력인 AA산업통상을 대위하여 피고에게 부당이득금 또는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금으로 5억 5,200만 원의 지급을 구한다.
1. 부당이득반환채권의 존부에 관한 판단
① 피고는 2014년 12월경 정00과 결혼하기 전부터 AA산업통상에 부정기 적으로 출근하다가 아예 출근하지 않았고, 피고가 AA산업통상에 근무할 당시에도 정 평용의 지시에 따라 뉴질랜드로 국외 도피시킨 재산을 관리하는 데 단순 가담한 것으 로 보이므로, 피고가 AA산업통상에 근무하였었다거나 정00으로터 5억 5,200만 원 을 입금받을 당시 정00과 연인관계였다는 사정만으로 정00이 국내에서 AA산업통 상과 BB산업 사이에 거래가 있었던 것처럼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위 세금계산서 상 당의 돈을 BB산업에게 지급하는 방법으로 위 돈을 불법적으로 마련한 사실을 피고가 알고 있었다고 쉽게 단정하기는 어렵다.
② 정00은 피고 계좌로 5억 5,200만 원을 송금할 당시 입금인 명의를 AA 산업통상이나 BB산업으로 하지 않고 정00 본인으로 하였다.
③ 정00이 피고 계좌로 입금한 돈이 5억 5,200만 원으로 큰 액수이기는 하 나, 정00은 위 돈의 대부분을 피고와 함께 주거로 사용할 아파트를 임차하는 데 사 용하도록 피고에게 입금하였던 것이고, 한편 정00은 AA산업통상의 대표이사이자 BB산업을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었던 점을 감안하면, 정00이 입금한 돈의 액수가 크다는 사정만으로 위 돈이 정00이 불법적으로 마련한 것이라는 사실을 피고가 알았 거나 쉽게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기 어렵다.
2. 공동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채권의 존부에 관한 판단 위 1)의 나)항에서 본 여러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 들만으로는 피고가 정00의 횡령행위에 공동으로 가담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에게 횡령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