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판결과 같음) 조세채권이 부존재한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들이 이 사건 부돈산을 직접매수하기로 약정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움
(1심판결과 같음) 조세채권이 부존재한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들이 이 사건 부돈산을 직접매수하기로 약정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움
사 건 2018나11204 소유권이전등기 원고, 피항소인 대한민국 피고, 항소인 aaa 외 2 제1심 판 결 대전지방법원 2016가합103198(2018.01.24) 변 론 종 결
2018. 7. 19. 판 결 선 고
2018. 8. 16.
1. 피고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주식회사 bbbb(제1심 피고)에게,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각 기각한다.
1. 제1심판결의 인용 피고들이 항소하면서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이미 피고들이 주장한 내 용과 크게 다르지 않다. 이 사건에서 제출된 증거들을 모두 종합하여 보아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고, 일부 내용을 보 충하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 여 이를 인용한다.
• 3 - ■ 제1심 판결문 제3면 제2행의 “원고는”을 “fff은”으로 고친다.
피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