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가 건설을 잠칭하여 부가가치세 환급액을 수령함 피고와 건설과의 환급액 수령에 대한 합의가 있었는지 여부 등 부당이득금 해당여부
피고가 건설을 잠칭하여 부가가치세 환급액을 수령함 피고와 건설과의 환급액 수령에 대한 합의가 있었는지 여부 등 부당이득금 해당여부
사 건 대전고등법원-2018-나-10348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서*** 주식회사 변 론 종 결
2018. 05. 29 판 결 선 고
2018. 07. 05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359,284,72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3. 9.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송당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돈을 지급하라.
주문과 같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문을 다음과 같이 수정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중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3면 제8행의 [인정근거]에 “당심 증인 박**의 증언”을 추가한다.
1. 주위적 청구원인 피고는 김## 명의의 이 사건 계좌를 점유‧관리하던 것을 기화로 법률상 원인없이 원고로부터 위 계좌로 이 사건 환급금 359,284,720원을 지급받았으므로, 원고에게 위 돈을 부당이득금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2. 예비적 청구원인 피고는 부가가치세 납세자가 아님에도 원고를 기망하여 이 사건 환급금 359,284,720원을 편취하였으므로, 원고에게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으로 위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1. 피고는 김# 이 사건 환급금을 받아 공사대금으로 사용하기로 김# 사전협의를 하였으므로, 피고가 이 사건 계좌로 이 사건 환급금을 받은 것은 법률상 원인 없이 받은 것이 아니다.
2. 설령 원고가 이 사건 환급금을 지급받을 권한이 없는 피고에게 이를 지급한 것이라고 보더라도, 그 금액만큼 김# 피고에 대한 공사대금채무가 변제됨으로써 김# 이익을 받았다고 할 것이므로, 민법 제472조 에 따라 이 사건 환급금 채무자인 원고의 이 사건 환급금 지급은 이 사건 환급금 채권자인 김# 대한 변제로서의 효력이 인정된다.
3.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