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병원 구내식당에서 종업원에게 제공한 음식물 제공용역은 주된용역인 의료용역에 부수용역으로 볼 수 없으며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2호에서 ‘종업원’은 학교의 종업원에 해당한다고 해석할 수 없다. 또한 대학병원 주차장 이용료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다.
대학병원 구내식당에서 종업원에게 제공한 음식물 제공용역은 주된용역인 의료용역에 부수용역으로 볼 수 없으며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2호에서 ‘종업원’은 학교의 종업원에 해당한다고 해석할 수 없다. 또한 대학병원 주차장 이용료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다.
사 건 2017누14531 부가가치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 피고, 피항소인 ◯◯○세무서장 제1심 판 결 대전지방법원 2017. 11. 23. 선고 2016구합1181판결 변 론 종 결
2018. 9. 20. 판 결 선 고
2018. 10. 11.
1.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피고가 2015. 12. 9. 원고에게 한 부가가치세 2011년 제2기분 9,581,340원, 2012년 제1기분 20,688,850원, 2012년 제2기분 21,043,500원, 2013년 제1기분 22,599,040원, 2013년 제2기분 22,583,050원, 2014년 제1기분 20,781,490원, 2014년 제2기분 32,927,250원, 2015년 제1기분 43,539,350원, 2015년 제2기분 20,158,080원의 각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주문과 같다.
별지 관련 법령 기재와 같다.
1. 인정사실
1. 해당 여부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주차장 용 역이 원고의 의료보건 용역 공급과 관련이 있다고 하더라도 원고의 의료보건 용역 공급에 통상적으로 부수되어 공급된다고 볼 수 없다.
1. 인정사실 갑 제11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AAA 의학계열 교수 및 학생의 연구, 학습, 실습, 진료를 위하여 부속병원인 AAA을 설립하여 운영하는 사실, 이 사건 식당은 주로 의사, 간호사 등이 이용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부가가치세법 제14조 제1항 제2호 해당 여부 이 사건 식당 용역은 환자 등 AAA으로부터 의료보건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공급되는 것이 아니라 원고의 직원들에게 제공되는 것으로 것이므로 이 사건 식당 용역이 의료보건 용역의 공급에 부수되어 공급된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원고는 AAA 환자들에게 양질의 의료보건 용역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의사, 간호사, 진료부서 직원 등이 병원 인근에서 식사를 하게 할 수 있어야 한다는 이유로 이 사건 식당 용역이 의료보건 용역 공급에 부수하여 공급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주장하나, 원고의 위 주장은 그 자체로 원고의 의료보건 용역을 위해서는 이 사건 식당 용역이 필요하다는 것에 불과할 뿐 원고의 의료보건 용역에 부수하여 이 사건 식당 용역이 공급된다는 것이 아니므로 이유 없다. 3)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2호 (이하 ‘이 사건 특례 규정’이라 한다) 해당 여부
(1) 우선 원고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특례 규정의 ‘초.중등 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 에 따른 학교’가 ‘종업원’에 연결되고, 그 ‘종업원’에 ‘학교의 교직원’이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은 문언상으로도 분명하지 않다. 그리고 이 사건 특례 규정은 ‘복리후생을 목적으로’라는 문구에서 알 수 있듯이 특정한 사업장의 종업원과 학생의 복리후생을 위하여 음식용역의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규정으로 그 중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장을 ‘공장, 광산, 건설산업현장 및 이에 준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장’으로 제한하고 있는데, 학교는 공장, 광산, 건설산업현장 등과 그 근로환경이 유사하다고 볼 수 없다. 그러므로 이 사건 특례 규정에 학교 교직원들에게도 음식용역 공급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하겠다는 것이 법문상 분명하지 않은 이상 원고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특례 규정을 해석하는 것은 앞서 본 해석원칙에 어긋난다. 결국 이 사건 특례 규정의 문언상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이 되는 용역의 공급 주체는 ‘공장, 광산, 건설사업현장 및 이에 준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장(이하 ’공장 등 사업장‘이라고만 한다)의 경영자’와 ‘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 에 따른 학교(이하 ’학교‘라고만 한다)의 경영자’이고, 그 음식용역 공급의 상대방은 ‘종업원’과 ‘학생’인 이상 ‘공장 등 사업장의 경영자’는 ‘종업원’에만 연결되고 ‘학교의 경영자’는 ‘학생’에만 연결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 앞서 본 해석원칙과 이 사건 특례 규정의 취지에 부합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이 1999. 4. 30. 법률 제5980호로 개정되면서부터 이 사건 특례 규정에서 ‘공장, 광산, 건설사업현장 및 이에 준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사업장과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 에 따른 학교의 경영자가 그 종업원 또는 학생의 복리후생을 목적으로 당해 학교의 구내에서 식당을 직접 경영하여 공급하는 음식용역‘ 뿐만 아니라 ’ 학교급식법 제4조 각 호에 해당하는 학교의 장의 위탁을 받은 학교급식공급업자가 학교급식법 제10조 (현행 학교급식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위탁급식의 방법으로 해당 학교에 직접 공급하는 음식용역‘에 대해서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으로 규정하였는데 학교급식법은 1981. 1. 29. 제정 당시부터 현행법에 이르기까지 ’학교급식‘의 의미를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급식으로 규정 (학교급식법 제2조 제1호, 제4조 참조)하고 있다. 그러므로 원고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특례 규정을 해석할 경우 위탁급식의 경우에는 학생만을 대상으로 한 음식용역의 부가가치세가 면제대상이 되고, 학교 경영자가 음식용역을 직접 공급하는 경우에는 학생 외에 학교 직원에 대한 음식용역의 부가가치세가 모두 면제되는 불합리한 결과가 초래된다. (3)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19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6조 제3호 나.목(2007. 2. 28. 대통령령 제19892호로 개정된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8조 제3호 나.목에서 최초로 도입되었다)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그 소속 직원의 복리후생을 위하여 구내에서 식당을 직접 경영하여 음식을 공급하는 용역’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으로 규정함으로써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국공립학교의 구내에서 식당을 직접 경영하여 그 소속 교직원에게 음식을 공급하는 용역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으로 정하였다. 그런데 이 사건 특례 규정 소정의 ‘초.중등 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 에 따른 학교’는 국공립학교와 사립학교를 모두 포함하는 개념이므로, 만약 이 사건 특례 규정에 따라 학교(국공립학교와 사립학교를 모두 포함)의 경영자가 해당 학교의 구내에서 식당을 직접 경영하여 그 소속 교직원에게 제공하는 음식용역 공급에 대해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으로 해석할 경우, 이 사건 특례 규정과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19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6조 제3호 나목이 중복적용되는 문제가 발생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고 있어 유지될 수 없으므로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