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판결과 같음)경정청구기간의 기산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당 사유가 발생하였다는 사실을 안 날’로 보아야 하는 것이지, ‘해당 사유가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판계가 변경되었음을 안 날’로 볼 것은 아님
(1심 판결과 같음)경정청구기간의 기산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당 사유가 발생하였다는 사실을 안 날’로 보아야 하는 것이지, ‘해당 사유가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판계가 변경되었음을 안 날’로 볼 것은 아님
사 건 2017누14371 종합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 피고, 피항소인 ◯◯세무서장 제1심 판 결 대전지방법원 2017. 11. 16. 선고 2017구합101446판결 변 론 종 결
2018. 3. 29. 판 결 선 고
2018. 5. 3.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6. 3. 10. 원고에게 한 종합소득세 69,341,310원에 대한 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한다.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제2항과 같은 부분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원고가 항소하면서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원고가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제1심에 제출된 각 증거를 모두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
제1심판결의 제3면 제5행의 “한다” 다음에 “{원고는 위와 같은 소송요건에 관한 주 장과 더불어 ‘이 사건 경정거부의 위법성’과 관련하여, ① 2011. 1. 5. 위 추징금의 납부로 뇌물로 인한 소득이 실현되지 않는 것으로 확정됨으로써 당초 성립하였던 납세의무가 그 전제를 잃게 되었음에도 2012. 5. 12. 부과된 이 사건 과세처분은 무 효이므로 구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등이 규정한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피고가 이를 거부한 것은 위법하고, ② 이 사건 과세처분은 그 납 세고지서가 당시 교도소에서 수형 중이었던 원고에게 직접 송달되지도 않았고 원고의 처에게 송달되었다는 증거도 존재하지 않는 등 부적법한 송달이라는 중대 한 하자가 있어 무효임에도 피고가 이를 거부한 것은 역시 위법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러한 원고의 ‘이 사건 경정거부의 위법성에 대한 주장’은 아래에서 살펴볼 ‘이 사 건 소의 소송요건’(이 사건 경정청구가 경정청구기간 내에 제기되었는지 여부, 이 사건 경정거부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거부처분인지 여부)이 적법하게 갖추어졌다고 판단될 경우에 비로소 판단의 대상이 될 수 있다(원고가 이 사건 경정거부의 위법 성으로 ‘이 사건 과세처분이 부적법한 송달을 이유로 무효’라고 주장하는 부분도 그 형식이 ‘후발적 경정청구 거부에 대한 취소소송’인 이상 그 제소기간의 제한을 받는다고 할 것이다)}”를 추가함. 제1심판결의 제5면 제7행의 “따라서” 다음에 “앞서 본 이 사건 경정거부의 위법성 에 관한 원고의 주장에 관하여 살필 필요없이,”를 추가함.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하여야 하는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 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