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고지서를 종업원이 수령하였으므로 적법한 송달이고, 허위 이중계약서를 작성하는 등의 방법으로 부가가치세를 탈루하였으므로 부과제척기간은 10년임.
납세고지서를 종업원이 수령하였으므로 적법한 송달이고, 허위 이중계약서를 작성하는 등의 방법으로 부가가치세를 탈루하였으므로 부과제척기간은 10년임.
사 건 대전고등법원2017누13996 원고, 항소인
○○○ 피고, 피항소인
○○세무서장 제1심 판 결 국패 변 론 종 결
2018. 4. 19. 판 결 선 고
2018. 5. 31.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피고가 2015. 9. 14. 원고에 대하여 한 2006년 2기분 부가가치세 195,109,080원의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주문과 같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제2면 제6행의 “김AA 외3인에게”를 “김AA 외 3인(이하 ‘김AA 등’이라 한다)에게 위 BB빌딩을 임대하면서”로 고치고, 같은 면 제7행의 “양도” 다음에 “(이하 위 임대 및 양도를 ‘이사건 양도 등’이라 한다)”를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중 1.항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1. 이 사건 처분서의 원고에 대한 송달이 부적법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무효이다.
2. 원고는, 김AA 등이 이 사건 양도 등에 관하여 허위 내용의 이중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에 관여하지 않았고 그 내용도 모르는 등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이사건 양도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포탈하지 않았으므로 그 부가가치세의 부과제척기간은 5년인바, 이 사건 처분은 이 사건 양도일(2006. 12. 13.)로부터 부과제척기간인 5년이 경과한 후에 이루어진 것으로 무효이다.
3. 설령 원고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이 사건 양도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포탈하여 부과제척기간이 10년으로 연장되었다고 하더라도, 피고가 종전 처분에서 부가가치세를 잘못 부과하였던 것에 원고에게 책임이 없고, 원고는 종전 처분에 따라 2007년 귀속 부가가치세 34,086,200원을 납부하였으며, 종전 처분일인 2010. 9. 10. 이후로는 원고가 제대로 된 납부의무를 이행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바, 이 사건 처분의 납부불성실 가산세 부과처분 86,018,180원 중 2010. 9. 10. 이후의49,963,635원 부분은 위법하다.
4. 이 사건은 피고도 종전 처분에서 오류가 있었을 정도로 조세법의 해석이 불명확한 경우이었는바, 원고가 이 사건 양도 등에 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못한데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할 수 있으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부과한 신고불성실 가산세 부과처분 9,090,909원은 위법하다.
1. 이 사건 처분서 송달의 적법 여부 우선 이 사건 처분서가 원고에게 적법하게 송달되었는지 살펴본다. 국세기본법 제8조 제1항 에서, ‘이 법 또는 세법에서 규정하는 서류는 그 명의인의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에 송달한다’, 같은 법 제10조 제4항에서, ‘송달할 장소에서 서류를 송달받아야 할 자를 만나지 못하였을 때에는 그 사용인이나 그 밖의 종업원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사람에게 서류를 송달할 수 있다’고 각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을 위 규정에 비추어 보건대, 갑 제11 내지 15호증, 을 제8, 10 내지 19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전 서부농업협동조합에 대한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회신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처분서가 원고의 사용인이나 종업원으로서 수령권한을 가진 박CC에게 송달되었는바, 이 사건 처분서는 원고에게 적법하게 송달되었다고 할 수 있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이 사건 처분의 부과제척기간 도과 여부
(1) 앞서 본 것처럼, 원고는 2006. 12. 13. 김AA 등에게 대전 ○○ ○○○ BB빌딩 을 임대하면서 그곳에 위치한 위 음식점의 각종 시설 및 영업권을 1,000,000,000원에 양도하였는데, 김AA 등과 이와 관련하여 2개의 계약서를 작성하였다. 즉, 원고는 김AA 등과 실제로는 위 건물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없이 월차임 20,000,000원으로 임대하면서 위 음식점의 각종 시설 및 영업권의 양도대금으로1,000,000,000원을 지급받는 내용의 계약(2006. 12. 13.자 계약서)을 체결하였는데, 이후 위 계약서와는 별도로 위 양도 약정은 없이 단지 위 건물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400,000,000원, 월 차임 10,000,000원으로 임대하는 허위 내용의 이중계약서(2006. 12. 21.자 계약서)를 작성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원고는, ‘김AA 등이 위 이중계약서를 작성하여 세무서에 제출한 것으로 원고로서는 이와 무관한데다 이를 알지 못하였고, 오히려 원고가 피고의 세무조사 과정에서 이 사건 양도 등에 관한 실제 약정이 기재된 2016. 12. 13.자 계약서를 제출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① 원고 스스로도 ‘김AA 등이 사업자등록에 필요한 계약서를 다시 작성해야 한다면서 원고의 도장을 빌려달라고 하여 이를 김AA 등에게 빌려주었다’고 밝히고 있는 점, ② 위 이중계약서에 원고의 도장이 날인되어 있는데, 이로써 김AA 등이 위 이중계약서를 세무서에 제출하게 되었던 점, ③ 원고가 세무서에 신고하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내용(차임 월 10,000,000원)도 위 이중계약서의 허위 내용과 일치하는 점, ④ 아래에서 보는 것처럼, 원고 스스로도 ‘월 차임을 낮추어 세무서에 신고하자는 김AA 등의 제의에 대하여 이를 수락하였다’고 인정하고 있는데다, 원고가 김AA 등으로부터 위 이중계약서에 기재되어 있는 월 차임은 은행계좌로 이체받으면서 위 계약서에 기재되어 있지 않은 월 차임과 양도대금은 현금과수표로 수령하였는바, 원고의 위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김AA의 일부 진술(원고가 위이중계약서의 존재를 몰랐다)은 믿기 어려운 점, ⑤ 피고가 2016. 12. 13.자 계약서를 확보하게 된 경위도, 원고가 피고에게 이를 자진하여 제출한 것이 아니고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 과정에서 영치하였던 사업관련 서류 중에 포함된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이 사건 양도 등에 관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를 제대로 하지 않을 의사로 김AA 등이 위 이중계약서를 작성하는데 관여한 것으로 보이는바,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2) 원고는 김AA 등으로부터 위 건물에 관한 월 차임 중 허위 내용의 이중계약서에 기재되어 있는 10,000,000원은 원고의 은행계좌로 이체 받으면서, 위 계약서에 기재되어 있지 않은 나머지 월 차임 10,000,000원 및 이 사건 양도대금1,000,000,000원은 추적이 용이하지 않은 현금 및 수표로 수령하였다.
(3) 원고 스스로도 김AA 등으로부터 월 차임을 낮추어 세무서에 신고하자는 제의를 받고 이를 수락하였던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바, 원고는 2006년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에서 김AA 등으로부터 지급받은 월 차임 중 10,000,000원에 대하여만 신고하였을 뿐, 나머지 월 차임 10,000,000원 및 이 사건 양도대금 1,000,000,000원을 누락하였고 이에 관하여 김AA 등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았다.
(4) 이처럼 원고는 이 사건 양도 등과 관련하여 단순한 부가가치세의 신고 누락에 그치지 않고 적극적으로 차임의 일부 및 이 사건 양도대금의 수령사실을 숨기면서 이에 대한 신고를 누락하기 위하여 허위 내용의 이중계약서를 작성하는데 관여하였으며, 차임의 일부 및 이 사건 양도대금을 현금 등으로 수령하면서도 이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았는바, 이는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곤란하게 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3. 가산세 부과의 적법 여부
(1) 위 규정과 법리에 입각하여 이 사건을 보건대, 을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의 미납부 부가가치세 90,909,090원에 관하여 세금계산서 미발급 가산세 9,090,909원(= 본세 90,909,090원 × 가산세율 10%), 신고불성실 가산세 9,090,909원(= 본세 90,909,090원 × 가산세율 10%), 납부불성실 가산세 86,018,180원{=본세 90,909,090원 × 경과일수 3,154일(= 자진 납부기한인 2007. 1. 25.부터 이 사건처분일인 2015. 9. 14.까지) × 가산세율 0.03%}을 각 부과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이러한 사실에다 갑 제2, 5 내지 8호증, 을 제1, 2, 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피고가 이 사건양도를 법리적으로 잘못 파악하여 종전 처분을 한 후 법원의 판결로 종전 처분이 취소되자 다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는 등의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들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양도 등에 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은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앞서 본 것처럼, 원고가 김AA 등에게 위 건물에 관한 차임 중 10,000,000원, 이 사건 양도대금 1,000,000,000원에 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았고 2006년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에서 이를 신고하지 않았는바, 세금계산서 미발급 가산세, 신고불성실 가산세의 각 부과처분은 그 처분사유가 분명하게 인정된다(원고는 이 사건 양도가 시설, 영업권 등을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부가가치세의 비과세 대상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신고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던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는 세법해석상 의의로 인한 견해의 대립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고, 법령의 부지·착오 등에 해당하는 것으로 그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나) 납부불성실 가산세의 경우도, 원고가 스스로 파악하고 있던 이 사건 양도가액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던 것에 부과된 것으로, 역시 그 처분사유를 인정할 수 있다(원고는 종전 처분에 불복하여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부가가치세의 대상인 이 사건 양도대금 1,000,000,000원을 종전 처분과 같이 ‘위 음식점의 각종 시설 및 영업권에 대한 10년간 사용료’가 아니라 ‘위 음식점의 시설 및 영업권등 유기적 일체로서 포괄적인 사업양도의 대가’라면서 비과세를 주장하였다). (다) 부가가치세에 관하여 신고납부제도를 채택하여 납세자에게 자진신고 및 납부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인바, 비록 원고가 피고의 종전 처분에 따라 2007년 귀속 부가가치세 34,086,200원을 납부하였던 것은 사실이나, 앞서 본 것처럼 원고가 위 부가가치세를 납부한 후 종전 처분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였던 점, 이 사건 양도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는 대신 오히려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위 부가가치세를 포탈하려고 하였으며 그로 인하여 부과제척기간이 연장된 점 등을 고려하면, 위 납부사실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양도등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한 것이라고 평가하기는 어렵다. (라) 이 사건 양도와 관련하여 원고에게 부가가치세 납부의무가 인정되는것은 분명하고{종전 처분에 관한 항소심판결(이 법원 2013누343 판결)에서 판단한것처럼, 원고는 김AA 등에게 위 음식점의 중요한 물적 설비인 위 건물의 소유권을 양도하지 않은 채 단지 위 건물의 임차인 지위만을 부여하였는바, 위 음식점에 관한 유기적 일체로서의 포괄적인 사업양도로 볼 수 없으므로 부가가치세 비과세대상으로 볼 수 없다}, 다만 종전 처분에 관한 행정소송에서 주된 쟁점이 되었던 것은 이 사건 양도에 있어 부가가치세의 대상이 무엇인가{이 사건 양도대금 1,000,000,000원이 ‘위 음식점의 시설 및 영업권에 대한 10년간의 사용료’인지 아니면 ‘위 시설(재화)및 영업권(용역)을 공급한 대가’인지 여부}가 주된 쟁점이 되었던 것으로, 앞서 본 것처럼 위 음식점에 관한 유기적 결합체인 사업을 양도하였기 때문에 부가가치세 비과세대상이라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았고 부가가치세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원고의 주장은 법령의 부지·착오 등에 불과한 것인바, 위 법리와 같이 원고가 부가가치세 납세의무를 알지 못하는데 정당한 사정이 있었거나 의무의 이행을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볼 사정이 발견되지 않는다.
(3) 따라서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양도 등과 관련하여 위와 같은 가산세를 부과한 것은 적법한바,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역시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하는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