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토지는 거주 및 경작요건이 미비하므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함(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경작하였다 볼 수 없음)
이 사건 토지는 거주 및 경작요건이 미비하므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함(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경작하였다 볼 수 없음)
사 건 대전고등법원 2017누12849 원고, 항소인 *** 피고, 피항소인 ㅁㅁ세무서장 제1심 판 결 국승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18.1.18.
1. 피고의 항소를 각하한다.
2.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4. 12. 5. 원고에 대하여 한 2014년 귀속 양도소득세 139,287,452원의 부 과처분을 취소한다(피고가 당심에 이르러 부과처분을 직권으로 감액 경정처분하자, 원 고는 그 부분 청구취지를 감축하였다).
원고: 제1심 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청구취지와 같다(원고의 청구취지 감축에 따라 항소취지도 위와 같이 감축된 것으로 본다). 피고: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 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 제2면 제10~11행의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를 “(이하 ‘이 사건 최초 처 분’이라 한다)”로 고침.
○ 제2면 제13행 다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함. 『 라. 피고는 이 사건 항소심 계속 중이던 2017. 11. 20.경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액을 조정하여 2014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139,287,452원으로 직권 감액 경정하였다(이하 이 사건 최초 처분 중 위 직권 감액 경정에 따라 감액되고 남은 부과 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
2. 피고의 항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직권으로 본다. 피고가 제1심 판결 이후인 2017. 11. 20.경 제1심 판결의 취지에 따라 이 사건 토지 의 취득가액을 1,008,125,684원으로 인정하여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최초 처분을 2014년 귀속 양도소득세 139,287,452원으로 일부 직권 취소하는 내용의 감액 경정 결정을 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이에 따라 원고는 그 부분에 관한 청구취지를 감축하였다. 따라서 피고의 항소는 이미 심판대상에서 제외된 처분에 대한 것으로서 그 항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3면 제1~3행, 제4면 제 14행부터 제5면 제14행까지를 각 삭제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의 해당 부분 기재 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그렇다면 피고의 항소는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하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데, 제1심 판결은 원고의 청구를 일부 인용하였으나 당심에 이르러 피고가 이 사건 최초 처분을 직권으로 일부 취소하여 감액 경정처분을 하고 이에 따라 원고가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를 감축함으로써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제1심 판결 중 원 고의 청구를 기각한 부분에 한정되었고, 이 부분에 관한 제1심 판결은 결론을 같이하 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