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국세기본

포상금 지급대상 여부

사건번호 대전고등법원-2017-누-12832 선고일 2017.12.07

포상금 산출 계산에는 본세에 부가되는 농어촌 특별세, 교육세 등을 포함하고 가산세, 거래처 추징세액, 법인세법 제67조에 따른 소득처분으로 추가 납부되는 세액 등은 제외함.

사 건 대전고등법원-2017-누-12832 포상금 원 고 AAA 피 고 아산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7.10.19. 판 결 선 고 2017.12.07.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원고의 2016. 10. 18.자 신청에 대하여 한 부작위가 위법임을 확인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 및 항소심에서 제출된 각 증거를 모두 살펴보더라도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2면 제12행의 “2016. 5. 5.”을 “2016. 7. 7.”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