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이 사건 부과처분 중 제1적립금에 관하여 원고의 2009사업연도부터 2011사업연도까지의 손금산입을 부인한 부분은 적법하며, 원고가 손금불산입된 제2적립금을 계약자배당준비금으로 환입하여 손금산입한 것을 부인하여 부과처분한 부분은 위법함
원고가 이 사건 부과처분 중 제1적립금에 관하여 원고의 2009사업연도부터 2011사업연도까지의 손금산입을 부인한 부분은 적법하며, 원고가 손금불산입된 제2적립금을 계약자배당준비금으로 환입하여 손금산입한 것을 부인하여 부과처분한 부분은 위법함
사 건 2017누12559 법인세부과처분취소 등 원고, 항소인 000000000 피고, 피항소인 00세무서장 제1심 판 결 2017.07.05. 변 론 종 결 2018.08.29. 판 결 선 고 2018.10.24.
1.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에서 고쳐 쓰거나, 제2항과 같이 판단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1. 구 보험업법 시행령(2009. 12. 29. 대통령령 제219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3조 제1항 제3호, 구 보험업감독규정(2010. 4. 1. 금융위원회고시 제2010-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11조 등에 의하면, 보험업법령 등에서는 종래부터 계약자배당준비금과 계약자이익배당준비금을 모두 책임준비금의 하나로 분류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그러나 구 법인세법 제30조, 제31조,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57조, 제58조는 책임준비금등의 손금산입과 별도로 계약자배당준비금의 손금산입에 관하여 규정하면서도 계약자이익배당준비금의 손금산입에 관하여는 명시적인 규정을 두지 아니하였다. 이와 같이구 법인세법령이 책임준비금의 하나인 계약자배당준비금의 손금산입에 관하여 별도의규정(구 법인세법 제31조,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58조)을 두면서 “계약자배당준비금”이라는 용어를 사용한 점에 비추어 보면, 책임준비금 등의 손금산입 규정이나 계약자배당준비금의 손금산입 규정이 계약자이익배당준비금의 손금산입을 함께 규정하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2. 개정 법인세법과 시행령은 계약자배당준비금이 책임준비금의 한 종류임을 감안하여 구 법인세법 제31조,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58조 를 삭제하고 개정 법인세법 제30조, 개정 법인세법 시행령 제57조 에서 해당 내용을 모두 포함하여 규정하였다. 그런데그 개정 과정에서 구 법인세법 제31조 제1항 에 규정되어 있던 “계약자배당준비금”이라는 용어를 삭제하였다. 또한, 개정 법인세법령에 대한 기획재정부의 해설에 의하면, 계약자배당준비금은 개정 법인세법 시행령 제57조 제1항 제1호 (사업연도종료일 현재 보험계약이 해약된 경우 계약자 또는 수익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환급액)로 규율하고, 계약자이익배당준비금은 개정 법인세법 시행령 제57조 제1항 제3호 (보험계약자에게 배당을 지급하기 위하여 금융위원장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한 기준에 따라 적립한 금액)로 규율하는 취지라고 설명하고 있다. 이에 비추어 보면, 계약자이익배당준비금은 구 법인세법 제30조 제1항 및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57조 제1항 에 해당하지 아니하였음이 분명하고, 명시적으로 “계약자배당준비금”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던 구 법인세법제31조 제1항에 해당하였던 것으로 보기도 어렵다. 결국 개정 법인세법령의 시행에 따라 계약자이익배당준비금이 비로소 책임준비금의 일종으로 손금산입 대상에 포함되었다고 해석하는 것이 자연스럽다(피고도 제1심에서는 위와 같은 취지로 개정 법인세법령의 시행에 따라 계약자이익배당준비금이 손금산입 대상에 포함되었다고 주장한 바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원고와 피고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