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상으로부터 수취한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매입세액 공제 불가하며 당초 처분 적법함
자료상으로부터 수취한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매입세액 공제 불가하며 당초 처분 적법함
사 건 대전고등법원 2017누11570 원고, 항소인 *** 피고, 피항소인 ㅁㅁ세무서장 제2심 판 결 국승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17.10.19.
1.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5. 10. 28. 원고 A에 하여 한 2012년도 2기 분 부가가치세 12,356,450원의 부과처분 및 원고 B자에 대하여 한 2012년도 2기분 부가가치세 21,623,790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3쪽 제6행의 ‘2015. 10. 27.’을 ‘2015. 10. 28.’로, 제6쪽 제12행의 ‘A스틸로부터’를 ‘세원철강으로부터’로, 제6 쪽 제14행의 ‘칠서’를 ‘경남 함안군 칠서면’으로, 제9쪽 제12행의 ‘S ’을 ‘G로 는’으로 각 고치는 것 외에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 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허용석 판사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