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관청이 과세표준과 세액의 산출·결정과정에서 잘못을 저질러 과세처분이 위법한 경우라도 그와 같이 하여 부과고지된 세액이 정당한 산출 세액의 범위를 넘지 아니하고 잘못된 방식이 과세단위와 처분사유의 범위를 달리하는 정도의 것이 아니라면 정당세액 범위 내의 부과고지처분이 위법하다 하여 이를 취소할 것은 아니다
과세관청이 과세표준과 세액의 산출·결정과정에서 잘못을 저질러 과세처분이 위법한 경우라도 그와 같이 하여 부과고지된 세액이 정당한 산출 세액의 범위를 넘지 아니하고 잘못된 방식이 과세단위와 처분사유의 범위를 달리하는 정도의 것이 아니라면 정당세액 범위 내의 부과고지처분이 위법하다 하여 이를 취소할 것은 아니다
사 건 대전고등법원-2017-누-11327(2017.10.25) 원 고 AAA 피 고 서대전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7.09.14. 판 결 선 고 2017.10.25.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6. 8.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3년 2기 부가가치세 58,615,370원, 2014년 1기 부가가치세 102,482,580원, 2014년 2기 부가가치세 61,767,420원, 2015년 1기 부가가치세 13,825,330원의 각 부과처분(각 가산세 포함)을 취소한다.
1. 제1심 판결의 인용 제1심에서 제출된 각 증거를 원고의 주장과 함께 모두 살펴보더라도 이 사건 처분이 결과적으로 위법하지 않다고 본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제2항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