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상속증여세

이 사건 종전 소송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어 허용되지 않음

사건번호 대전고등법원-2017-누-11198 선고일 2017.11.08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소송물로 주장된 법률관계의 존부에 관한 판단에 미치는 것이므로 동일한 당사자 사이에서 전소의 소송물과 동일한 소송물에 대한 후소를 제기하는 것은 전소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어 허용될 수 없음

사 건 대전고등법원2017누11198 가산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피항소인 000 피고, 항소인 00세무서장 제1심 판 결 대전지방법원 2017.04.05. 선고 2016구합959 변 론 종 결 2017.09.20. 판 결 선 고 2017.11.08.

주 문

1. 이 법원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4. 12. 1. 원고에게 한 증여세 가산세 부과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한다(원고는 제1심에서 피고가 원고에게 한 2011. 12. 1.자 증여세 가산세부과처분 및 2014. 12. 1.자 증여세 가산세 부과처분의 각 취소를 구하였다가, 항소심에 이르러 그 청구취지를 위와 같이 변경하였다).

1. 처분의 경위

이 부분에 기재할 내용은 제1심판결의 ‘1. 처분의 경위’ 기재 내용과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판단
  • 가. 과세처분의 취소소송은 과세처분의 실체적, 절차적 위법을 그 취소원인으로 하는것으로서 그 심리의 대상은 과세관청의 과세처분에 의하여 인정된 조세채무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객관적 존부, 즉 당해 과세처분의 적부가 심리의 대상이 되는 것이며, 과세처분 취소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이 확정되면 그 처분이 적법하다는 점에 관하여 기판력이 생기고 그 후 원고가 이를 무효라 하여 무효확인을 소구할 수 없는 것이어서 과세처분의 취소소송에서 청구가 기각된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그 과세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송에도 미친다(대법원 1993. 4. 27. 선고 92누9777판결, 대법원 1996. 6. 25.선고 95누1880판결, 대법원 1998. 7. 24. 선고 98다10854판결, 대법원 2003. 5. 16. 선고 2002두3669 판결 등 참조).
  • 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이 사건 종전 소송을 통하여 2014. 12. 1.자 증여세가산세 부과처분이 위법함을 내세워 그 취소를 구하는 청구를 하였다가 그 청구가 기각되는 패소판결을 선고받았고, 그 패소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이로써 2014. 12. 1.자 증여세 가산세 부과처분이 적법하다는 점에 관하여 기판력이 발생하였고, 그 기판력은 위 패소판결 확정 이후 재차 제기된 2014. 12. 1.자 증여세 가산세 부과처분 무효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소송에도 그대로 미친다.
  • 다. 따라서 원고는 위 패소판결의 기판력에 따라 2014. 12. 1.자 증여세 가산세 부과처분이 무효라는 점에 관하여 더 이상 다툴 수 없다 하겠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법원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 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