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정판결의 기판력은 소송물로 주장된 법률관계의 존부에 관한 판단에 미치는 것이므로 동일한 당사자 사이에서 전소의 소송물과 동일한 소송물에 대한 후소를 제기하는 것은 전소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어 허용될 수 없음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소송물로 주장된 법률관계의 존부에 관한 판단에 미치는 것이므로 동일한 당사자 사이에서 전소의 소송물과 동일한 소송물에 대한 후소를 제기하는 것은 전소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어 허용될 수 없음
사 건 대전고등법원2017누11198 가산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피항소인 000 피고, 항소인 00세무서장 제1심 판 결 대전지방법원 2017.04.05. 선고 2016구합959 변 론 종 결 2017.09.20. 판 결 선 고 2017.11.08.
1. 이 법원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4. 12. 1. 원고에게 한 증여세 가산세 부과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한다(원고는 제1심에서 피고가 원고에게 한 2011. 12. 1.자 증여세 가산세부과처분 및 2014. 12. 1.자 증여세 가산세 부과처분의 각 취소를 구하였다가, 항소심에 이르러 그 청구취지를 위와 같이 변경하였다).
이 부분에 기재할 내용은 제1심판결의 ‘1. 처분의 경위’ 기재 내용과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이 법원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 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