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법인세

실제발생원가를 기준으로 작업진행률을 산정하여 법인세를 경정할 수 있는지

사건번호 대전고등법원-2017-누-11105 선고일 2017.08.30

(1심판결과 같음) 합리적인 추정방법에 의하지 않은 총공사예정원가를 기준으로 산정한 작업진행률은 기간손익의 왜곡을 발생하는바, 이 경우 실제발생원가를 기준으로 산정한 작업진행율에 의한 법인세 경정의 부과처분은 적법함

사 건 2017누11105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피항소인 aa 도시공사 피고, 항소인 대전세무서장 제1심 판 결 대전지방법원 2016구합102503(2017.03.22) 변 론 종 결

2017. 7. 6. 판 결 선 고

2017. 8. 30.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4. 4. 3. 원고에 대하여 한 2009 사업연도 법인세 7,480,817,470원의 부과처분 중 4,967,927,546원을 초과하는 부분 및 2010 사업연도 법 인세 12,392,917,480원의 부과처분 중 9,988,594,9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각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중 해당 부분을 아래와 같 이 고치는 것 외에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3쪽 제4행의 ‘3,230,408,360원’을 ‘3,230,408,364원’으로, ‘2,973,914,407원’을 ‘2,973,914,406원’으로 각 고침

○ 제5쪽 제18, 19행의 각 ‘법인세법’ 앞에 각 ‘구’를 추가함

○ 제8쪽 제7행의 ‘다시 계산한 것은 정당하다’ 다음에 ‘(관계법령에 의하면 작업진행 률의 산정 시 ’총공사예정비‘로 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직접비가 합리적인 절차에 따라 추정되었다면 그 추정치를 그대로 작업진행률의 계산식에 사용하는 것이 가급 적 문언에 충실한 해석․적용인바, 원고가 추정한 ’시설비 등 직접비‘의 경우 이 사 건 각 사업에서 실제 지출된 ’시설비 등 직접비‘에 비해 ±10%의 오차 범위 내에 있고, 이 사건에서 달리 불합리하게 산출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엿보이지 않는 다.)를 추가함

○ 제8쪽 제9행의 ’원고의 주장과 같이‘ 다음에 ’실제 발생한 간접비 및 직접비로 산출 한 작업진행률에 실제 발생한 총공사수익을 곱하여‘를 추가함

○ 제8쪽 제11행의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다음에 ‘(이에 대해 원고는 ‘실제 발생된 간 접비 및 직접비를 토대로 한 작업진행률에 실제 발생된 총공사수익을 곱하여 산출 된 해당 연도의 공사수익과, 실제 발생된 간접비 및 추정된 직접비를 토대로 한 작 업진행률에 추정된 총공사수익을 곱하여 산출된 해당 연도의 공사수익을 비교하는 것은 적절한 비교라고 할 수 없고, 전자의 경우에도 추정된 총공사수익을 사용하여 해당 연도의 공사수익을 산출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해당 연도의 작업진 행률을 산정함에 있어 총공사예정비를 모두 실제 발생한 간접비 및 직접비로 계산 하였다면 각 연도별 공사수익도 실제 발생한 총공사수익을 대입하여 계산하는 것이 법인세를 경정함에 있어 실제 발생한 비용과 수익을 대응케 하는 측면에서 적절하 고, 기간손익의 적정한 배분이라는 취지에도 부합한다고 보인다. 나아가 설령 원고 의 주장처럼 이 경우에도 추정된 총공사수익을 대입하여 기간손익이 계산되어야 한 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해 실제 간접비에 추정된 직접비를 더하여 계산된 기간이익 이 실제 간접비 및 실제 직접비를 토대로 계산된 기간이익보다 더 크게 산출되는 경우가 발생하는 것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실제 간접비에 추정된 직접비를 더하여 기간손익을 계산하는 것이 관계법령의 문언에 더 충실한 해석․적용인 이상 부득이 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를 추가함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