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법인세

당초 처분은 증액경정처분에 흡수되어 당연히 소멸하고 그 증액경정처분만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된다

사건번호 대전고등법원-2017-누-11020 선고일 2017.07.20

원고가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처분은 증액경정처분에 해당하는 2015. 7. 1.자 각 법인세 부과처분에 흡수되어 이미 소멸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는 소멸된 처분을 쟁송의 대상으로 삼은 것이어서 부적법하다

사 건 대전고등법원-2017누-11020(2017.07.20) 원 고 씨@@@@@주식회사 피 고 oo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7.06.29. 판 결 선 고 2017.07.20.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4. 3. 3. 원고에 대하여 한 2010년 귀속 법인세 106,619,660원, 2011년 귀속 법인세 150,734,080원, 2012년 귀속 법인세 297,780,030원 합계 555,133,730원의 부과처분(각 가산세 포함)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2017. 7. 20.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